Section § 13150

Explanation

이 법은 인화성 액체와 가연성 액체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낮아 100°F 미만의 온도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연성 액체는 좀 더 안전하여 100°F에서 200°F 사이에서만 불이 붙습니다. 알코올 함량이 낮은 와인과 같은 일부 액체는 다른 방식으로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액체라도 가열되어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처럼 행동하게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인화성 액체"라 함은 인화점이 100°F (37.8°C) 미만이고 100°F (37.8°C) 온도에서 증기압이 40제곱인치당 파운드(절대압)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액체를 의미한다. 인화성 액체에는 원유 및 컷백 아스팔트가 포함될 수 있다. "가연성 액체"라 함은 인화점이 100°F (37.8°C) 이상이고 200°F (93.3°C) 미만인 액체를 의미한다.
이는 부피 기준으로 알코올 함량이 24퍼센트 미만이거나 같은 와인 또는 기타 수용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면제는 해당 수용액의 비알코올 부분이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조항의 규정은 또한 인화점이 200°F (93.3°C) 이상인 액체에도 적용되며, 그러한 액체가 가열되었을 때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의 특성을 띠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Section § 1315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내연기관으로 작동하는 휴대용 펌프 사용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펌프들은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를 옮기는 데 사용되며, 이 규칙들은 펌프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규정들은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31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문서에 명시된 규칙들을 집행할 때, 보건 및 안전법 제13145조와 제13146조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야 함을 알려줍니다.

Section § 13153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나 기업(회사를 포함하여)이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를 옮기는 데 사용되는 휴대용 엔진 구동 펌프가 주 소방국장이 정한 주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펌프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