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37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소방국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 사용하기 위해 주 소방국 면허 및 인증 기금을 설립합니다. 법률의 특정 조항을 통해 징수된 자금은 이 기금에 예치되며,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 주 소방국장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부과되는 수수료가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한 그룹에게 다른 그룹을 규제하는 비용이나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서 다른 활동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37(a) 주 소방국장 면허 및 인증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기금 내 모든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주 소방국장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주 소방국장이 본 조항, 제11부 제2편 (제12500조부터 시작) 또는 제3편 (제12750조부터 시작), 그리고 제41961조에 따라 징수한 모든 자금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본 조항, 제11부 제2편 (제12500조부터 시작) 또는 제3편 (제12750조부터 시작), 또는 제41961조의 목적을 위해 주 소방국장이 지출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37(b) 본 조항 또는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 제11부 제2편 (제12500조부터 시작) 또는 제3편 (제12750조부터 시작), 또는 제41961조는 주 소방국장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실제 관리 비용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규제되는 특정 그룹에게 다른 프로그램의 규제 비용 또는 동일한 프로그램 내 다른 그룹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13138

Explanation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주 기관, 지방 기관 및 민간 단체에 제공하는 화재 및 인명 안전 건축법 검사와 관련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요금을 부과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요금은 해당 서비스 비용을 완전히 충당하도록 계산됩니다. 주 소방국장은 감사관에게 해당 기관의 예산에서 필요한 자금을 이체하여 이 요금을 충당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기관이 요금에 이의를 제기하면, 주 소방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 소방국장은 향후 청구서에서 이의 제기된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 자금 이체를 중단합니다.

Section § 13139

Explanation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주 소방국장이 어린이 보호 기능이 있는 휴대용 휘발유 용기를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용기들은 ASTM F2517-05와 유사하거나 주 소방국장이 인정한 다른 국가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08년 4월 1일부터 승인되지 않은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휴대용 휘발유 용기'는 주로 휘발유 저장 및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10갤런 이하의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의미합니다.

특정 용기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올바르게 라벨이 부착되거나 특정 안전 용기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제조된 용기는 달리 라벨이 부착되지 않는 한 어린이 보호 기능이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매업자는 기존 재고가 이러한 이전 기준을 충족하는 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방 표준이 이 법을 대체하게 되면, 주 소방국장의 통지에 따라 이 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39(a) 200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소방국장은 다음의 어린이 보호 기준 중 하나에 따라 설계 및 제작된 휴대용 휘발유 용기를 승인하고 목록에 올려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39(a)(1) ASTM 인터내셔널이 발행한 미국 재료 시험 학회 (ASTM) F2517-05 표준 또는 ASTM 인터내셔널이 발행한 후속 표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 및 설계 기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39(a)(2) 주 소방국장이 인정한 국가 공인 시험 기관이 승인한 구조 및 설계 기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39(b) 2008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누구든지 주 소방국장에 의해 목록에 오르고 승인되지 않은 휴대용 휘발유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39(c) 이 조항의 목적상, "휴대용 휘발유 용기"란 명목 용량이 10갤런 이하이며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주로 휘발유를 받거나, 운반하거나, 저장하거나, 분배하기 위해 설계, 사용, 판매, 광고 또는 판매 제안되는 모든 용기 또는 선박을 의미한다. "휴대용 휘발유 용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39(c)(1) 2005년 9월 15일 당시 존재했던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2.407(a)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연료 또는 비등유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의도된 용기 또는 선박임을 나타내기 위해 영구적으로 양각되거나 영구적으로 라벨이 부착된 용기 또는 선박.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39(c)(2) 2008년 1월 1일 당시 존재했던 연방 규정집 제29편 제1926부 제F소항 (제1926.15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 용기. 이 예외는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제조된 안전 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용기에 대비되는 배경에 눈에 띄고 잘 보이는 곳에 "어린이 보호 기능 없음"이라는 문구가 라벨 또는 실크스크린으로 표시되어 있고, 글자가 명확하고 읽기 쉬운 경우는 제외한다. 1쿼트보다 큰 안전 용기의 경우, 라벨 문구의 글꼴 크기는 최소 12포인트로 인쇄되어야 한다. 1쿼트 이하의 안전 용기의 경우, 라벨 문구의 글꼴 크기는 최소 8포인트로 인쇄되어야 한다. 모든 라벨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모두 인쇄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39(d) 소매업자는 주 소방국장에 의해 판매용으로 목록에 오르고 승인되지 않은 휴대용 휘발유 용기의 기존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39(e) 이 조항을 선점하는 휴대용 휘발유 용기에 대한 연방 화재 안전 기준이 이 법령의 발효일 이후에 제정되고 발효되며 주 소방국장이 국무장관에게 그렇게 통지하는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