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방감재정 규정
Section § 13137
이 조항은 주 소방국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 사용하기 위해 주 소방국 면허 및 인증 기금을 설립합니다. 법률의 특정 조항을 통해 징수된 자금은 이 기금에 예치되며,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 주 소방국장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부과되는 수수료가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한 그룹에게 다른 그룹을 규제하는 비용이나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서 다른 활동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3138
Section § 13139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주 소방국장이 어린이 보호 기능이 있는 휴대용 휘발유 용기를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용기들은 ASTM F2517-05와 유사하거나 주 소방국장이 인정한 다른 국가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08년 4월 1일부터 승인되지 않은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휴대용 휘발유 용기'는 주로 휘발유 저장 및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10갤런 이하의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의미합니다.
특정 용기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올바르게 라벨이 부착되거나 특정 안전 용기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제조된 용기는 달리 라벨이 부착되지 않는 한 어린이 보호 기능이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매업자는 기존 재고가 이러한 이전 기준을 충족하는 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방 표준이 이 법을 대체하게 되면, 주 소방국장의 통지에 따라 이 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