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드라이클리닝 시설의 안전 기준을 규정합니다. 최소 건축 기준은 주 건축 기준 코드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주 소방국장은 1979년 통일 소방 코드에 맞춰 화재 및 공황에 대비한 안전 규정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방국장은 이 모델 코드에 부합하는 건축 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방 기관은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202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이 발효되었을 때 이미 지어진 건물들이 제13201조의 신축 건물 화재 안전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집행 당국이 해당 건물들이 화재 및 인명 안전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132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화재 및 건축 관련 법규를 누가 집행할 책임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에서는 시 또는 카운티 소방서장과 그 대표자들이 화재 관련 문제를 처리합니다. 이 지역들 밖에서는 주 소방국장이 담당합니다.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건축 담당 공무원이 권한을 가집니다.

이 장의 집행 권한 분할은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3(a) 모든 시 또는 카운티 소방서 또는 소방 방재 지구의 서장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대표자는 각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화재 및 화재 예방 관련 사항에 대해 권한을 가지며, 해당 구역 외에서는 주 소방국장이 권한을 가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3(b) 지역 건축 담당 공무원은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