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건물 중 어느 하나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화재 발생 시 따라야 할 특정 비상 절차를 해당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절차가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20(a) 제13210조에 정의된 사유 고층 건물 및 2층 이상의 사무실 건물의 경우, 비상 절차 정보는 주 소방서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의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20(b) 사업 및 직업법 제25503.16조 (b)항에 정의된 호텔 및 모텔의 경우, 비상 절차 정보는 호텔 또는 모텔의 임대 가능한 모든 객실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하거나, 호텔 또는 모텔 운영자의 선택에 따라 주 소방서장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소책자, 팸플릿, 비디오 녹화물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20(c) 3개 이상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고 2층 이상이며 현관문이 내부 복도 또는 내부 로비 구역으로 열리는 아파트 건물의 경우, 비상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20(c)(1) 건물에서 나가는 정보는 모든 계단참, 모든 엘리베이터 승강장, 길이가 100피트를 초과하는 복도의 중간 지점, 모든 복도 교차점, 그리고 건물의 모든 공공 출입구 바로 안쪽에 국제 기호를 사용한 표지판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20(c)(2) 정보는 기록상 모든 세입자에게 소책자, 팸플릿 또는 비디오 녹화물(이러한 항목이 있는 경우)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또는 이 요건은 주 소방서장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충족될 수 있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20(c)(3) 이 (c)항에 기술된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개인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임대 계약 또는 기타 임차 계약 또는 합의를 협상하는 경우, (2)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영어, 국제 기호, 그리고 주 소방서장이 결정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4가지 비영어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20(d) 199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소방서장은 (c)항에 기술된 아파트 건물에서 사용하기 위해 영어, 국제 기호, 그리고 주 소방서장이 결정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4가지 비영어 언어로 일반적인 비상 절차 정보를 포함하는 소비자 지향적인 모델 소책자 또는 팸플릿을 채택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20(e) 이 조항에 따라 비상 절차 정보를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제공하는 소유자, 대리인, 운영자, 번역가 또는 필사자는 해당 비상 정보의 번역 또는 필사상의 오류에 대해 면책됩니다. 이 제한된 면책은 번역 또는 필사상의 오류에만 적용되며,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의 제공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20(f) 명시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에 나열된 건물 중 어느 하나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영어 이외의 언어로 또는 국제 기호를 사용하여 비상 절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