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층 건축물
Section § 13210
이 법은 고층 건물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기존 고층 건물”은 1974년 7월 1일 이전에 건설이 시작되거나 완료된 모든 고층 건물을 말합니다. “고층 건물”은 병원을 제외하고, 사람이 사용하는 층이 지상 75피트 이상 높이에 있는 모든 건물을 의미합니다. “신규 고층 건물”은 1974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이 시작된 건물을 말합니다.
Section § 13211
Section § 13212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1974년 7월 1일까지 신축 고층 건물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같은 날 발효되는 이 규칙들은 자동 연기 및 화재 경보, 스프링클러 시스템, 소방관을 위한 통신 장비와 같은 안전 기능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32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기존 고층 건물들이 1979년 4월 26일까지 주 소방국장이 정한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들은 거주자와 화재 관련 사고 시 소방관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물은 준수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지만, 승인된 시정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전적으로 주거용이고, 12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가지며, 소유주가 전적으로 거주하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으며, 각 단위당 두 개의 출구(하나가 비상 계단일 수 있음)를 가지고 있다면 이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3214
Section § 13215
이 법은 화재 안전 규칙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는 고층 건물을 짓거나 유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누군가 이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의 징역,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은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은 공중 방해로 간주되어 즉시 처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216
Section § 13217
이 법은 지방 소방서가 매년 고층 건물을 검사하여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들 소방서는 검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주 소방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지방 소방서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매년 6월 30일까지 주 소방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주 소방국장이 검사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법은 또한 지방 기관과 주 소방국장 모두가 이러한 검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