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소방지구를 관할하는 일련의 법률에 대한 공식 명칭을 정합니다. 이 법률은 1987년 소방지구법 또는 버거슨 소방지구법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소방, 응급 의료 지원, 유해 물질 대응과 같은 서비스 제공이 지역 사회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는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종종 소방 지구를 설립해 왔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통제함으로써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 공무원에게 지역 사회의 고유한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역 상황과 책임에 맞게 서비스를 조정하도록 장려합니다.

Section § 138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소방지구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도시'는 '읍'이라고 불리는 곳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일'은 달력상의 하루를 말합니다. '지구'는 이 법 또는 유사한 법률에 따라 형성된 소방 구역입니다. '지구 이사회'는 지구의 이사회를 지칭합니다. '직원'은 유급이든 자원봉사든 소방관으로서 또는 비상 서비스를 처리하며 지구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주요 카운티'는 지구 내 과세 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운티입니다. '구역'은 특정 규칙에 따라 생성된 서비스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02(a)  "도시"란 일반법 또는 헌장법에 따른 모든 도시를 의미하며, 시군을 포함하고, 그 명칭에 "읍"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도시를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02(b)  "일"이란 역일(曆日)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02(c)  "지구"란 이 부분에 따라 설립된 소방지구 또는 이 부분이 대체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지구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02(d)  "지구 이사회"란 지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02(e)  "직원"이란 지구의 모든 인력을 의미하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급여를 받는 정규 소방관 또는 비상 호출 소방관, 또는 자원봉사 소방관을 포함한다. "직원"은 또한 지구 이사회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원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요청에 따라 승인된 비상 업무 또는 서비스 제공을 돕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02(f)  "주요 카운티"란 해당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의 최종 균등화된 과세 대장에 표시된 바와 같이, 지구 내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의 전체 평가액의 전부 또는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카운티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02(g)  "구역"이란 제10장(제13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형성된 서비스 구역을 의미한다.

Section § 138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방구역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1961년 소방구역법을 대체하지만, 1988년 이전에 존재했던 소방구역들은 새 법에 따라 조직된 것처럼 계속 운영됩니다. 만약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구역을 관리한다면, 이사회 이사 선임 절차는 1961년의 옛 규칙에 따릅니다. 1988년 이전의 특별 소방구역들은 업데이트된 규칙에 따라 서비스 구역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1961년 법에 따라 시작되어 1988년 1월 1일 현재 계류 중이던 모든 재조직 절차는 옛 법에 따라 완료될 수 있습니다. 새 법에 의한 변경 사항은 이러한 계류 중인 재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1988년 이전의 법률이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138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이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1380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는 나머지 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법의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분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Section § 1380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지구의 조직 방식이나 그 지구의 조치에 대한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민사소송법 제10장 제9장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