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무기한으로 계속 존속하며 정해진 종료일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구는 영구 승계를 가진다.

Section § 1386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령은 지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구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방 시설을 위한 재산을 취득 및 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수용권(eminent domai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는 직원을 고용하고, 법률 고문을 선임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구는 인장을 만들고 변경하며,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규칙을 설정 및 시행하며, 다른 기관과 공동 협약을 맺고, 필요에 따라 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이 부분의 목적과 의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모든 권리와 권한을 보유하며 행사할 수 있으며, 다음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1(a) 소송을 제기하고 제기당할 권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1(b) 지구 내에서 어떠한 수단으로든 소방 시설 제공을 위한 수자원 시설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취득하고, 해당 재산을 보유, 관리, 점유, 처분, 양도 및 담보 설정하며, 지구의 이익을 위해 해당 재산에 대한 임차권을 설정할 권한.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1(c) 그 권한이나 기능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산을 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취득할 권한.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1(d) 필요한 직원을 임명하고, 그들의 자격과 직무를 규정하며, 그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급여 체계를 제공할 권한.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1(e) 변호사를 고용할 권한.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1(f)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2부 제3편 제53조 (제208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모든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권한.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1(g) 인장을 채택하고 임의로 변경할 권한.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1(h) 정부법(Government Code) 제3편 제2부 제2편 제1장 제7조 (제25120조부터 시작)의 절차에 따라 조례를 채택할 권한.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1(i) 제13862조에 열거된 서비스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할 권한.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1(j)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편 제7부 제5장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동 권한 협약(joint powers agreements)을 체결할 권한.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1(k)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편 제3.6부 제6편 (제989조부터 시작)에 따라 보험을 제공할 권한.

Section § 138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가 다양한 공공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소방, 구조 작업, 응급 의료, 유해 물질 비상 상황 대응, 특정 규정에 따른 구급차 서비스, 그리고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모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지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가진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2(a) 소방 서비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2(b) 구조 서비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2(c) 응급 의료 서비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2(d) 유해 물질 비상 대응 서비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2(e) 구급차 서비스, Division 2.5 (Section 1797부터 시작)에 따라.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2(f)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

Section § 1386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연방 또는 주 기관, 시, 카운티, 특별 지구 또는 연방 공인 인디언 부족과 상호 지원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지구는 상근 소방서를 운영하는 사기업이나 법인과도 상호 지원 협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이나 직원은 상호 지원 활동 중 발생한 부상, 사망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소송으로부터 지구가 받는 것과 동일한 법적 면책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면책은 해당 기업이나 부족의 소유지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3(a) 지구는 연방 또는 주 기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특별 지구 또는 연방 공인 인디언 부족과 상호 지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3(b) 지구는 또한 상근 소방서를 운영하는 사기업, 법인 또는 연방 공인 인디언 부족과 상호 지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사기업, 법인 또는 연방 공인 인디언 부족, 또는 그 직원은 상호 지원 협정 조항의 이행 중 해당 소방서 직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이나 재산 피해에 대하여, 법률이 지구 및 그 직원에게 제공하는 바와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동일한 면책을 가진다. 단,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가 해당 사기업, 법인 또는 연방 공인 인디언 부족의 통제 하에 있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13864

Explanation
지구는 직원들로부터 차량이나 장비와 같은 재산을 빌리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65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화재 위험 및 기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모든 단체나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구가 지역, 주 또는 전국적 수준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안전 조치와 재난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구는 화재 및 기타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보존을 증진하는 모든 지역, 주 또는 전국적인 단체나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Section § 13866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의 공무원과 직원이 전문 또는 직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는 그들의 여비와 관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 상환은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지구는 이사 및 직원이 전문 또는 직업 회의에 참석하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실제적이고 필요한 여비 및 부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상환은 정부법 제53232.2조 및 제53232.3조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3867

Explanation
이 법은 소방 장비를 구매할 때, 제13025조부터 시작하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표준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868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모든 활동, 특히 재정 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지구는 정부법전의 다른 규칙에 명시된 특정 지침을 따르면 기록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69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기존 법률을 참조하여 소방 예방 규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 이사회는 지방 정부 기관처럼 기능하며, 지구는 지방 기관으로 간주됩니다.

지구는 정부법 제5편 제1부 제1장 제2조 (commencing with Section 50022)에 따라 소방 예방 규정을 참조하여 채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구 이사회는 입법 기관으로 간주되며, 지구는 지방 기관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386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방구역이 주 소방서장이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화재 및 공황 안전 건축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계획할 때, 제안된 조례에 대한 공청회 30일 전까지 해당 지역 시 또는 카운티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방 정부는 의견을 제시하고 조례를 승인하거나 수정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덧붙여야 합니다.

이 법은 소방구역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에 소방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1991년 이전의 그러한 의무화에 관한 이전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립학교의 화재 안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례가 비준되면, 집행 책임은 해당 구역의 소방서장 또는 지역 건축 담당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조례 집행을 위해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 제공에 드는 실제 비용만 충당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9.7(a)  제12부 제2.7편 (제13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된 모든 소방구역은 주 소방서장이 채택하고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에 포함된 건축 기준보다 더 엄격한 화재 및 공황 안전과 관련된 건축 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구역 이사회는 입법 기관으로 간주되며 해당 구역은 지방 기관으로 간주된다.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에 게시된 화재 및 공황 안전 관련 요구사항보다 더 엄격한 변경 또는 수정은 제18941.5조 (b)항의 적용을 받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9.7(b)  이 조항에 따라 조례를 채택하려는 소방구역은 공청회를 위해 제안된 조례를 공고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해당 조례의 사본과 (a)항에 따라 채택된 조사 결과(findings)를 해당 조례가 적용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에 제공해야 한다.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는 해당 구역에 서면 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소방구역의 공청회 기록의 일부가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9.7(c)  소방구역은 채택된 조례를 해당 조례가 적용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에 전달해야 한다.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입법 기관은 채택된 조례를 비준, 수정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구역에 전달해야 한다. 채택된 조례의 수정 또는 거부에는 수정 또는 거부의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구역이 채택한 조례는 해당 조례가 적용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비준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채택된 조례가 비준되면,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는 해당 구역의 조사 결과와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모든 조사 결과 사본을, 각 조사 결과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히 표시하고 식별된 채택된 조례와 함께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에 제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9.7(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구역이 새로 건설된 주거 단위 또는 기존 주거 단위의 신규 증축 내에, 제18007조에 정의된 조립식 주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거용 소방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구역이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9.7(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구역이 기존 주거 단위에 주거용 소방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를 위한 개조를 의무화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구역이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18007조에 정의된 조립식 주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9.7(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제기된, 새로 건설된 주거 단위 또는 기존 주거 단위의 신규 증축 내에 주거용 소방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또는 규정에 관한 소송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9.7(g)  이 조항은 제13143조에 따라 주 소방서장이 채택한 공립학교의 화재 및 공황 안전 요구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9.7(h)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9.7(h)(1)  이 조항에 따라 화재 및 공황 안전 관련 조례를 비준하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는 해당 조례의 집행을 다음 중 하나에 위임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9.7(h)(1)(A)  해당 조례를 채택한 소방구역의 서장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9.7(h)(1)(B)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건축 담당 최고 책임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9.7(h)(2)  이 항의 집행 권한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는 정부 코드 제66014조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부과되는 서비스 제공에 드는 예상 합리적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870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위원회나 그 대리인이 화재나 생명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고치거나 없애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러한 명령을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 10일 이내에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청문회를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원래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71

Explanation

누군가 화재 예방 규칙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위반 통지서를 받으면, 캘리포니아 형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구 이사회로부터 화재나 생명 위험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고치지 않으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 이사회 구성원이나 직원을 사칭하는 것도 경범죄입니다.

이러한 경범죄는 형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71(a) 지구에서 화재 예방 규정 또는 지구 조례 위반으로 발부된 모든 위반 통지서는 형법 제17조 (d)항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71(b) 지구 이사회 또는 그 권한 있는 대표자의 서면 명령에도 불구하고 화재 또는 생명 위험을 시정하거나 제거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71(c) 지구 이사회 구성원 또는 지구의 임원이나 직원을 허위로 사칭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71(d) 모든 경범죄는 형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Section § 1387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소방서장이나 지정된 대리인에게 화재 안전과 관련된 특정 경범죄(다른 섹션 (섹션 (13871))에 명시됨)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소환장이 처리되는 방식에 대한 규칙은 형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13872.5

Explanation
이 법은 시나 카운티의 소방서장이 화재나 인명 위험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방서장은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명령들을 수정하거나 확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역 법규에 따라 소방서장이 가진 어떠한 권한도 줄이지 않습니다.

Section § 13873

Explanation
지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화재 진압, 사람 구조, 의료 응급 상황 처리, 위험 물질 다루기, 구급차 서비스 제공과 같은 업무에 관여할 때 평화 유지관(peace officers)의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3874

Explanation
만약 지역 규정에서 노천 소각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태우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기 질 또는 오염 관련 기관에서 해당 물질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가 발급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875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화재를 막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없애며, 의료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구는 화재 예방, 생명 위험 제거 및 의료 응급 상황 대비에 도움이 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의 준비 및 보급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할 수 있다.

Section § 1387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지구 이사회는 공식적인 결의안을 채택하여 지구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23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지구 이사회는 10일 이내에 해당 결의안을 카운티 서기, 감독관 위원회, 그리고 지구가 위치한 모든 카운티의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구 이사회는 지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그 결의안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편(Title 1) 제7부(Division 7) 제23장(Chapter 23) (제7530조(Section 7530)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채택 후 10일 이내에, 지구 이사회는 그 결의안 사본을 카운티 서기, 그리고 지구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 및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3877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차량과 장비를 지구 밖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사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7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구역)가 개인이나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어, 그 경계 밖에 있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대금은 미리 지불되어야 합니다.

지구는 지구 외부에 있는 지역에 지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또는 공공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계약은 선불 지급을 규정해야 한다.

Section § 13879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카운티 감독관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잡초와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때, 지구 직원들은 이 업무에 일반적으로 배정된 카운티 직원들과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