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8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이 조항에 특별히 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지구는 '통일 지구 선거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선거법 제1050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는 선거법 제10편 제4부 (제105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통일 지구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3886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이사회 구성원 선거를 주 전체 총선거와 같은 날에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선거법 제10404조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지구 이사회는 선거법 제10404조에 따라 지구 이사회 구성원 선거를 주 전체 총선거와 같은 날에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3887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설립과 관련된 선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설명합니다. 유권자들이 지구 설립을 승인하지 않으면, 카운티가 선거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설립되면, 지구는 첫 번째로 징수한 자금에서 카운티에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 외 다른 지구 선거 비용은 지구 자체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