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50(a) 지구 이사회는 해당 지구의 특정 지역 내에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 수익을 증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에 따라 하나 이상의 서비스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50(b) 지구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구역 설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50(b)(1) 해당 제안이 이 장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명시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50(b)(2) 해당 구역에 포함될 지역의 경계에 대한 설명을 명시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50(b)(3) 해당 구역이 제공할 다른 서비스, 다른 수준의 서비스 또는 추가 수익을 명시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50(b)(4) 해당 서비스 또는 서비스 수준이 재정적으로 조달될 방법을 명시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50(b)(5) 해당 구역을 설정하는 이유를 명시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50(b)(6) 해당 구역에 대한 이름 또는 번호를 제안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50(b)(7) 해당 구역 설정에 대한 공청회를 위한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정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50(c) 지구 이사회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정부법전 제6061조에 따라 해당 지구 내의 하나 이상의 일반 일간지에 공청회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지구 이사회는 제안된 구역 내의 모든 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공고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지구 이사회는 제안된 구역의 지역 내 최소 세 곳의 공공장소에 해당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50(d) 공청회에서 지구 이사회는 해당 구역 설정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를 청취하고 고려해야 한다. 공청회 종료 시, 지구 이사회는 해당 구역의 설정을 명령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