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1) 단락 (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특허 침해 주장을 최종적 또는 잠정적으로 해결하거나 합의하는 계약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반경쟁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본 조항의 위반이 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1)(A) 비참조 의약품 신청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독점적 라이선스 또는 브랜드 회사가 자사 브랜드 의약품의 승인된 제네릭 버전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치 있는 것을 받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1)(B) 비참조 의약품 신청자가 일정 기간 동안 비참조 의약품 신청자의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 제조, 마케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포기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2) 단락 (1)의 소단락 (A)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가치 있는 것”에는 해결 또는 합의의 일환으로 브랜드 또는 참조 의약품 신청자가 비참조 의약품 신청자에게 부여한 대가가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만 구성되는 특허 침해 주장의 합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2)(A)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서 경쟁 제품을 판매할 권리: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2)(A)(i) 특허 침해 주장의 근거가 되는 특허.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2)(A)(ii) 해당 의약품의 판매를 방해할 수 있는 특허권 또는 기타 법정 독점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2)(B) 비참조 의약품 제품이 미국 특허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불제소 약정.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2)(C) 참조 의약품 보유자의 절약된 합리적인 미래 소송 비용에 대한 보상. 단,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인 경우에 한함: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2)(C)(i) 절약된 소송 비용에 대한 총 보상이 합의 최소 6개월 전에 참조 의약품 보유자가 문서화하고 채택한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2)(C)(ii) 보상이 다음 중 더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2)(C)(ii)(I) 750만 달러 ($7,500,000).
(II) 합의 최소 12개월 전에 문서화된, 비참조 의약품 보유자가 참조 의약품 버전 판매 첫 3년간 받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예측한 수익의 5%. 예상 또는 예측이 없는 경우, 보상은 25만 달러 ($250,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2)(D) 참조 의약품 보유자가 비참조 의약품 신청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 계약으로 정해진 날짜 이전에 동일한 활성 성분을 가진 참조 의약품의 다른 용량, 강도 또는 형태를 출시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거나, 승인을 얻거나, 출시하는 경우 비참조 의약품 신청자가 비참조 의약품 제품을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유통을 시작하도록 허용하는 특허 침해 주장을 해결하거나 합의하는 계약. 참조 의약품의 다른 형태에는 참조 의약품의 승인된 제네릭 버전이 포함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2)(E) 참조 의약품 보유자가 비참조 의약품 신청자가 비참조 의약품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규제 승인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계약 또는 비참조 의약품 신청자가 비참조 의약품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규제 승인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계약.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2)(F) 참조 의약품 보유자가 해당 주장의 대상이 되는 비참조 의약품 제품의 위험 감수 출시(at-risk launch)에 대해 비참조 의약품 보유자에게 발생한 잠재적 손해를 면제하는 특허 침해 주장을 해결하는 계약.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3) 계약 당사자는 증거의 우위로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단락 (1)을 위반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3)(A) 단락 (1)의 소단락 (A)에 기술된 비참조 의약품 신청자가 받은 가치가 비참조 의약품 신청자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일 뿐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a)(3)(B) 해당 계약이 직접적으로 경쟁 촉진적 이점을 창출했으며 해당 계약의 경쟁 촉진적 이점이 해당 계약의 반경쟁적 효과보다 크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b) 세분 (a)의 단락 (3)에 따른 당사자들의 입증 책임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실심 법관은 다음 중 어느 것도 추정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b)(1) 관련 특허 독점권 만료 전에는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 또는 어떠한 특허 독점권 만료 전 비참조 의약품 제품의 진입을 위한 계약 조항이 세분 (a)의 단락 (3)의 소단락 (B)의 의미 내에서 해당 계약이 경쟁 촉진적임을 의미한다는 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b)(2) 해당 특허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해당 비참조 의약품 제출자에게 구속력이 없는 한, 비참조 의약품 제출자에 의해 집행 가능하며 침해된다는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b)(3) 해당 합의가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해당 또는 다른 비참조 의약품 제품에 대한 승인 부족으로 인해 비참조 의약품 제출자의 의약품 제품 출시를 지연시키지 않았다는 것.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b)(4) 해당 합의가 비참조 의약품 제출자의 의약품 제품이 비참조 의약품 제출자에게 주장되지 않았거나, 해당 제출자에게 특허의 범위, 집행 가능성 및 침해에 관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결의 대상이 아닌 일부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나 지연도 야기하지 않았다는 것.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b)(5) 이 항은 당사자가 (1)항부터 (4)항까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심 법관이 증거의 전체 범위에 기초하여 (1)항부터 (4)항까지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c) 합의 당사자들이 (a)항의 (3)호에 따른 입증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실심 법관은 관련 제품 시장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회사의 브랜드 또는 참조 의약품과 침해 혐의를 받는 비참조 회사의 의약품 제품,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되었거나 참조 제품에 대한 AB 등급 제네릭인 다른 생물학적 제품으로 구성된 시장이라고 추정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d)(1) 이 조항은 카트라이트 법(사업 및 직업법 제7편 제2부 제2장(제16700조부터 시작)), 불공정 관행법(사업 및 직업법 제7편 제2부 제4장(제17000조부터 시작)), 또는 불공정 경쟁법(사업 및 직업법 제7편 제2부 제5장(제172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캘리포니아의 독점금지법의 적용 가능성이나 그에 규정된 손해배상 또는 구제책의 가용성을 수정, 손상, 제한 또는 대체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연방 독점금지법 또는 주법의 독점금지법 또는 불공정 경쟁 관련 기타 법률에 따라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청구 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떠한 제약회사 신청인의 권리도 수정, 손상, 제한 또는 대체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d)(2) 이 편의 어떠한 조항, 이 편에 대한 개정, 또는 어떠한 조항이나 개정의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위헌으로 판결되는 경우에도, 이 편의 나머지 부분, 이 편에 대한 개정, 그리고 이 편의 조항이나 개정의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e)(1) (A) 이 조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돕는 각 사람은 이 조항의 위반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민사 벌금을 캘리포니아 주에 몰수하고 지불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e)(1)(i)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 해당 위반으로 인해 어떠한 가치를 받은 경우, 이 조항 위반에 합리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당사자가 받은 가치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2천만 달러($20,000,000) 중 더 큰 금액.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e)(1)(ii) 위반자가 (i)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어떠한 가치도 받지 않은 경우, 이 조항 위반에 합리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합의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제공된 가치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2천만 달러($20,000,000) 중 더 큰 금액.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e)(1)(iii) 이 항의 목적상, "위반에 합리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은 해당 합의에서 문제되는 브랜드 의약품 시장에서 캘리포니아의 점유율에 의해 결정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e)(1)(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e)(1)(B)(A)호에 기술된 어떠한 벌금도 캘리포니아 주에만 귀속되며, 이 조항을 위반하는 합의의 당사자에 대해 법무장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지정된 변호사 중 한 명에 의해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회수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e)(2) 이 조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돕는 각 당사자는 카트라이트 법(사업 및 직업법 제7편 제2부 제2장(제16700조부터 시작)), 불공정 관행법(사업 및 직업법 제7편 제2부 제4장(제17000조부터 시작)), 또는 불공정 경쟁법(사업 및 직업법 제7편 제2부 제5장(제17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이용 가능한 모든 손해배상, 벌금, 비용, 수수료, 금지 명령 또는 기타 구제책에 대해 책임을 진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e)(3) 캘리포니아 주가 단락 (1)의 소단락 (A)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 단락 (2)에 명시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을 회수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벌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단락 (2)에서 이용 가능한 구제 또는 손해배상을 캘리포니아 주가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002(e)(4)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소송 원인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은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4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