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놀이 및 화공품총칙 및 정의
Section § 12500
Section § 12501
Section § 12502
Section § 12503
Section § 12504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화씨 100도 이하인 액체로 정의됩니다. 인화점은 미국 재료 시험 학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의 표준 D56-70으로 알려진 특정 시험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Section § 125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위험한 불꽃놀이'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비소 및 수은염과 같은 특정 유해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불꽃놀이가 포함됩니다. 폭죽, 스카이로켓, 로만 캔들과 같은 특정 품목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속임수 성냥 및 폭발 골프공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놀라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특정 불꽃놀이도 위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특정 크기를 초과하는 스파클러도 위험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주 소방서장은 위험을 초래할 경우 다른 불꽃놀이를 위험한 것으로 분류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2506
Section § 12508
Section § 12509
'수출업자'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불꽃놀이 용품을 판매하거나 배송하여 주 밖에서 사용되거나 판매되도록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12510
Section § 12511
이 법은 “불꽃놀이”를 대기 중 산소 없이도 연소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포함하여 오락용으로 빛, 소리 또는 열과 같은 효과를 내는 모든 장치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스파클러, 로켓, 파티용 폭죽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2512
Section § 12513
캘리포니아에서 '수입업자'는 불꽃놀이 용품을 주(州) 안으로 들여오거나, 주(州) 내에서 배송 또는 수령을 주선하거나, 주(州) 안으로 선적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등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514
Section § 12516
이 조항은 '면허'를 주 소방국장이 부여하는 허가로 정의하며, 이는 특정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면허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517
Section § 12518
Section § 12519
이 법은 '모델 로켓'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모델 로켓은 엔진과 모든 탑재물을 포함하여 최대 1500그램까지 나가는 장난감 또는 교육용 도구입니다. 모델 로켓 모터로 추진되어야 하며, 주 소방서장이 승인한 'NFPA 1122: 모델 로켓 규정'의 2013년판 또는 그 이후 판에 있는 설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2520
이 법은 "모델 로켓 모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제조업체가 만든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며,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혼합할 필요가 없는 로켓 엔진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이 모터는 2012년 미국 방화 협회(NFPA) 코드 1125에 명시된 사양 또는 주 소방서장이 채택한 모든 최신 버전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2521
"포장"이라는 용어는 불꽃놀이 용품을 담는 데 사용되는 상자나 수납 용기 같은 모든 종류의 상자나 용기를 말합니다. 이는 테이프, 끈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닫히거나 봉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522
Section § 12523
Section § 12524
Section § 12525
'화공 조성물'은 외부 공기나 산소 없이도 연소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의 혼합물입니다.
Section § 12526
이 법은 '화공 장치'를 불이 붙었을 때 소리, 빛, 움직임 또는 열을 발생시키는 재료로 만들어진 모든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산업, 농업, 개인 안전 또는 교육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예시로는 농업용 불꽃놀이, 모형 로켓, 비상 신호 장비 및 특수 효과 도구가 있습니다.
Section § 12527
'화공 연출자'는 특별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시험, 훈련, 경험을 통해 불꽃놀이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터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증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12528
이 법은 '소매업자'를 실제 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불꽃놀이 용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2529
이 조항은 “안전하고 건전한 불꽃놀이”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승인을 받고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이 시험한 불꽃놀이로 정의합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불꽃놀이는 2023년 7월 1일 현재 캘리포니아 규정에 명시된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불꽃놀이가 어떻게 설계되고, 만들어지고,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는지를 포함합니다.
Section § 12530
Section § 12531
이 법은 '매도'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돈이나 다른 가치를 받는 모든 합의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