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00조에도 불구하고: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02(a)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위험한 불꽃놀이 용품을 판매, 제공 또는 전달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첫 유죄 판결 시에는 제12700조 (b)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받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02(b) 해당 위반에 대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시, 해당 자는 추가로 1만 달러 ($10,000)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카운티 교도소에 최대 1년까지 구금되거나,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진다. 해당 자에게는 보호관찰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은 해당 자에게 부과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