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폭약판매 또는 기타 처분
Section § 12120
이 법은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폭발물을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폭발물과 관련된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사람이 다른 특정 법률인 제12101조에 따라 요구되는 유효한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미국 국방부나 국방부와 계약하여 일하는 어떤 단체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121
폭발물을 판매하거나, 증여하거나, 단순히 보관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취급하는 경우, 각 거래나 사용 내역을 발생 날짜와 함께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특정 현장 기록의 경우, 해당 카운티에서 폭발물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동안에만 그 기록을 보관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특정 현장 기록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122
이 조항은 폭발물의 거래나 취급을 상세히 기록하는 모든 장부나 기록부에 특정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폭발물과 관련된 모든 이동이나 거래의 날짜, 관련된 폭발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폭발물을 수령하는 개인이나 사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포함한 운송 세부 정보를 기록하고, 허가증이 관련된 경우 정부 기관과 담당 공무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2123
Section § 12124
이 법은 폭발물에 대한 특정 기록 보관 의무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허가를 받아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허가증이 필요 없는 폭발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폭발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지나 판매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