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120

Explanation

이 법은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폭발물을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폭발물과 관련된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사람이 다른 특정 법률인 제12101조에 따라 요구되는 유효한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미국 국방부나 국방부와 계약하여 일하는 어떤 단체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제12101조에 따라 요구되는 유효한 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고의로 폭발물을 판매, 증여, 인도하거나 달리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 및 제12122조의 (e)항 및 (f)항의 규정은 국방부의 거래 또는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2121

Explanation

폭발물을 판매하거나, 증여하거나, 단순히 보관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취급하는 경우, 각 거래나 사용 내역을 발생 날짜와 함께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특정 현장 기록의 경우, 해당 카운티에서 폭발물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동안에만 그 기록을 보관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특정 현장 기록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폭발물을 소유, 보관, 사용, 판매, 증여, 인도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모든 사람은 정확한 일지, 기록부 또는 판매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그 기록에 폭발물의 각 소유, 보관, 사용, 판매, 인도, 증여 또는 기타 처분 내역과 그러한 처분이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한 일지, 기록부 또는 판매 기록은 3년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 제12123조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현장 기록은 해당 카운티 내에서 폭발물의 소유, 보관, 사용, 판매, 증여, 인도 또는 기타 처분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만 해당 카운티에 보관하면 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현장 기록은 파기될 수 있다.

Section § 12122

Explanation

이 조항은 폭발물의 거래나 취급을 상세히 기록하는 모든 장부나 기록부에 특정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폭발물과 관련된 모든 이동이나 거래의 날짜, 관련된 폭발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폭발물을 수령하는 개인이나 사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포함한 운송 세부 정보를 기록하고, 허가증이 관련된 경우 정부 기관과 담당 공무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12121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장부, 기록부 또는 각 판매 기록의 각 기재 사항은 다음을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2(a)  폭발물의 각 구매 또는 수령, 보관, 사용, 판매, 인도, 증여 또는 그 밖의 처분 날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2(b)  소유, 보관, 사용, 판매, 인도, 증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된 폭발물의 명칭 및 수량.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2(c)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 또는 양수인의 성명, 주소 및 사업체.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2(d)  폭발물이 차량법 제14부(제31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운송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발급한 허가 번호; 또는 차량법 제14부(제31600조부터 시작) 외의 방법으로 운송되는 경우, 차량 운전자의 면허 번호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증, 사용된 차량의 자동차 면허 번호, 그리고 폭발물이 인도될 개인의 성명 및 주소.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2(e)  폭발물 수령 허가 번호.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2(f)  허가를 발급한 공공기관의 명칭 및 해당 허가를 발급한 공무원의 성명.

Section § 12123

Explanation
이 법은 폭발물 관련 장부나 판매 기록을 보관하는 사업체가 이 기록들을 본사나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록들은 항상 법 집행 기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사가 폭발물을 취급하는 카운티와 다른 카운티에 있다면, 폭발물이 실제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카운티에 현장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2124

Explanation

이 법은 폭발물에 대한 특정 기록 보관 의무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허가를 받아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허가증이 필요 없는 폭발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폭발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지나 판매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섹션 12121, 12122, 12123에 따라 요구되는 일지, 기록부 또는 판매 기록의 보관은 차량법(Vehicle Code) 제14부(섹션 31600부터 시작)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가 발급한 허가증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섹션 12102에 따라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는 폭발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폭발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모든 폭발물을 수령하여 폭발시키는 사람은 일지, 기록부 또는 판매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