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 따라 압수된 모든 폭발물은 승인된 방식으로, 그리고 주 소방국장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보관되어야 한다. 해당 폭발물이 압수된 자는 압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압수가 이루어진 지역의 관할 기관에 해당 폭발물이 불법적으로 또는 잘못 압수되었다는 이유로 폭발물 반환을 청원할 수 있다. 그렇게 제출된 모든 청원은 제출 후 15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의해 심의되어야 하며, 요청하는 경우 청원인에게 구두 심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관할 기관의 결정 통지는 청원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고성능 폭약몰수
Section § 12350
분류되지 않은 폭발물이 팔리거나, 주어지거나, 운반되면, 다른 조항에 특별한 예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경찰이나 서장급 공무원이 즉시 압수할 수 있습니다.
미분류 폭발물 압수 폭발물 판매
Section § 12351
이 법은 불법적으로 다루어진(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제조, 판매 또는 사용된) 모든 폭발물은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해 즉시 압수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폭발물 취급 허가가 만료되었고 신속하게 갱신되지 않은 경우, 해당 폭발물은 다른 법에 명시된 올바른 방식으로 파기되지 않는 한 압수될 수 있습니다.
불법 폭발물 폭발물 압수 만료된 허가
Section § 12352
누군가의 폭발물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이 조치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폭발물을 즉시 압수할 수 있습니다.
폭발물 허가 정지 폭발물 압수 허가 소지자 폭발물 소유
Section § 12353
폭발물이 압수되면, 주 소방국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폭발물을 압수당한 사람은 그것이 불법적으로 또는 실수로 압수되었다고 주장하며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이 요청을 15일 이내에 검토해야 하며, 요청하면 그 사람에게 발언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정 내용을 통보받을 것입니다.
폭발물 압수 보관 규정 주 소방국장
Section § 12354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주무 기관이 폭발물이 불법적으로 또는 실수로 압수되었다고 결정하면, 해당 폭발물은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에서 폭발물을 되찾기 위한 법적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무 기관이 폭발물이 불법적으로 또는 잘못 압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폭발물은 청원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주무 기관의 결정은 이 장에 따라 송달된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책임자가 압수한 폭발물의 회수를 위한 소송이 캘리포니아 주 관할 법원에 제기되지 않는 한 최종적이다.
불법 압수 잘못된 압수 폭발물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