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처방전 요건
Section § 11150
이 법은 누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수의사, 특정 약사, 등록 간호사, 공인 조산사, 간호사 개업의, 의사 보조사, 자연요법 의사, 검안사, 그리고 타주 처방권자가 포함되지만, 이들은 특정 법적 틀과 지침 내에서 활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1150.2
이 법은 칸나비노이드 제품이 연방 통제물질법의 스케줄 I에서 제외되거나 FDA의 승인을 받는 경우, 캘리포니아의 의사, 약사 및 기타 공인된 의료 전문가가 해당 제품을 처방, 제공 또는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연방 차원에서 발생하면, 해당 칸나비노이드 제품의 사용, 소지 및 유통 또한 주 법률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 법령은 산업용 대마에서 파생된 칸나비노이드 제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며, 이는 별도의 규제를 받습니다.
Section § 11150.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법상 스케줄 I에 불법으로 등재된 물질이 연방 차원에서 해당 분류에서 제외되고 의료용으로 승인되면, 의사 및 약사와 같은 의료 전문가들은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이를 처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연방 법률이 변경되면 주(州) 또한 이러한 변경을 인정하여 해당 물질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되거나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대마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마초는 다른 규정에 의해 관리됩니다.
Section § 11150.6
이 법은 다른 조항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메타콸론과 그 화학적 변형물은 스케줄 I 약물로 분류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본 장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질들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불법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151
Section § 11152
Section § 11153
Section § 11153.5
Section § 11154
Section § 11155
Section § 11156
이 법은 특정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한, 물질 사용 장애가 있다고 확인된 사람이나 그렇게 가장하는 사람에게 통제물질을 처방하거나, 주거나,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맥락에서,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약물에 대한 강한 갈망을 보이며, 이는 약물 사용에 대한 통제력 부족, 강박적인 사용, 또는 해로움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는 것 중 하나 이상과 결합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통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로 약물을 찾는 사람은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1158
이 법은 통제 물질 조제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줄 II 약물은 다른 섹션에서 달리 명시되거나 의사(약사 제외)가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줄 III부터 V까지의 약물도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섹션 11150에 명시된 의사는 병원 재고에서 스케줄 II 약물을 제한된 양으로 환자에게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72시간 이상의 공급량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아편유사제 사용 장애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응급 치료는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다른 법적 제한이 없는 한, 일반적인 의료 행위의 일환으로 통제 물질을 투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1158.1
이 조항은 의사가 치료 계획에서 첫 번째 아편유사제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에게 특정 위험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의사는 중독 및 과다 복용의 위험, 특히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험, 그리고 아편유사제를 알코올이나 벤조디아제핀과 같은 다른 물질과 함께 복용할 때의 경고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응급 상황, 응급 수술 중, 또는 의사가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1159
캘리포니아에서는 의사가 카운티 또는 인가된 병원의 환자에게 통제 물질을 처방할 때, 일반적인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방전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환자 기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의사가 서명하고, 날짜를 포함해야 하며, 약물의 이름과 처방되거나 투여된 양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병원에서 최소 7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1159.1
Section § 11159.2
이 법은 의사들이 말기 질환 환자에게 일반적인 처방전 양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처방전을 사용하여 규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신, 처방전에는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11159.2 면제'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약사는 사소한 오류가 있더라도 환자가 말기 질환자임을 알고 72시간 이내에 양식을 수정받는다면 이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1년 이내에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불치병을 앓고 있고, 치료가 주로 통증이나 증상 완화를 위한 것이며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말기 질환자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2004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1159.3
비상사태 동안, 캘리포니아 주 약사회가 특정 약사법 조항을 면제하면, 약사들은 '11159.3 면제'와 같은 특정 정보가 있는 한,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통제 약물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방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통지 후 2주 이내에 작성 및 조제되어야 하고,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환자가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약사들은 전문적인 판단을 사용하고, 환자의 처방 이력을 확인하며, 2급 약물 처방전이 7일치 공급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환자가 약물에 접근할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대피 구역 내 거주지 확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조제된 처방전은 재조제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161
의료 실무자가 마약 관련 심각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모든 처방 양식을 제출하고 더 이상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못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 약물의 추가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무자의 혐의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 명령에 대해 이틀 이내에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를 위한 증거는 매우 구체적이며 주로 체포 영장과 진술서에서 나옵니다. 예비 심리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혐의가 유지될 경우 명령에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명령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116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통제물질 처방전 양식을 인쇄하는 보안 인쇄업체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들 인쇄업체는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은 운영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처방자의 자격 확인, 양식의 안전한 배포 보장에 달려 있습니다.
보안 인쇄업체는 또한 범죄 경력 조사를 위해 지문을 제출하고 주요 인력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문 및 배송에 대한 상세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양식의 도난 또는 분실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규정 미준수에 대해 벌금 및 승인 취소를 포함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처방전 양식을 표준화하고 필요시 승인된 인쇄업체의 수를 제한하여 처방전 양식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1161.7
이 법은 처방자가 법적 조치로 인해 통제 물질 처방이 제한될 경우, 이러한 제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특정 기관과 공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세부 정보에는 처방자의 이름, 면허 유형, 면허 번호, 그리고 그들에게 부과된 제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제한을 담당하는 법 집행 기관 또는 면허 위원회는 보안 인쇄업체, 법무부, 그리고 약학위원회에 이러한 제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약학위원회는 약국과 보안 인쇄업체에 이 정보를 공유하여 통제 물질이 잘못 조제되지 않도록 하고, 제한된 처방자가 추가 처방 양식을 주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1116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규제 약물 처방전 양식에 요구되는 보안 기능을 명시합니다. 이 양식에는 복사 시 나타나는 'void' 패턴, 'California Security Prescription' 문구가 있는 워터마크, 변조를 방지하는 화학적 보호 기능,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열변색 잉크 등 여러 보안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투명 필기 영역과 포함된 보안 기능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량, 리필 횟수, 약물 대체 금지 지시를 위한 확인란과 처방의 정보 및 처방전 식별 세부 정보를 기입할 공간이 있습니다. 각 양식 묶음은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로트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5명 이상의 의사가 있는 클리닉이나 의료 시설에서 여러 처방의가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1162.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처방전 양식에 고유 일련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번호가 즉시 요구되지는 않았지만, 2020년 1월 1일까지는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새로운 처방전 양식에 이 번호가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이 일련번호는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주 및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조제자가 바코드로 스캔할 수 있어야 하며, 전국 처방약 프로그램 협의회에서 정한 최신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Section § 11162.5
누군가 공식 처방전 양식처럼 보이도록 위조된 처방전 양식을 만들거나, 이러한 위조 양식을 3개 초과하여 고의로 소지하는 경우, 주법에 따라 중대한 징역형을 받거나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까지 복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 양식을 3개 이하로 소지하는 것은 경범죄로 분류되며,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복역하거나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1162.6
Section § 1116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규제 약물을 처방하고 투약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스케줄 II, III, IV 또는 V에 해당하는 규제 약물에 대한 모든 처방전은 다른 섹션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처방전은 특별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처방의 정보, 환자 주소, 특정 약물 세부 정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정 스케줄 약물의 경우, 구두 또는 전자 처방전이 허용되지만, 약사가 이를 올바르게 기록해야 합니다. 처방전이 다른 면에서 유효하다면 약어 사용은 괜찮습니다. 또한, 스케줄 V 약물에 대한 단일 처방전은 동일한 질병을 가진 여러 가족 구성원을 위해 작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기간 동안 이전에 유효했던 처방전 양식은 명시된 날짜까지 계속 사용될 수 있으며, 규정 준수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ection § 11164.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내 약사들이 타주 처방권자가 발행한 규제 약물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처방전이 발행된 타주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약국이 스케줄 II, III, IV 또는 V 약물 처방전을 특정 규칙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처방전을 조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타주 처방전을 조제하는 것이 다른 캘리포니아 법규에 명시된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1164.5
Section § 1116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통제 물질 처방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인 통제 물질 활용 검토 및 평가 시스템(CURES)의 운영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무부는 충분한 자금 확보를 조건으로 CURES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CURES의 데이터는 의료 제공자가 안전하게 처방하고 법 집행 기관이 약물 남용과 싸우는 데 도움을 주며,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CURES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승인된 그룹과 특정 이유로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CURES 정보가 어떻게 접근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약국 및 기타 조제 기관은 기술적인 문제나 재해로 인해 보고가 지연되지 않는 한, 통제 물질 처방에 대한 상세 정보를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주간 데이터 공유를 허용하지만,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CURES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 또는 오용은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1165
이 조항은 CURES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시스템은 특정 약물과 같은 규제 약물의 처방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여 의료 제공자가 책임감 있게 처방하고 약물 남용을 예방하도록 돕습니다. 법무부는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 이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CURES의 데이터는 법 집행 기관이 법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환자 정보의 기밀 유지를 보장하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처방자, 조제자 및 기타 기관이 이 데이터를 책임감 있게 접근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준이 유지되는 한 처방 데이터의 주간 공유에 대한 지침도 포함합니다.
약국은 일반적으로 하루 이내에 처방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수의사는 7일), 테스토스테론 또는 미페프리스톤 처방과 같은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CURES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 또는 오용은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부서가 시스템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확보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며, 사용자에게 CURES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Section § 11165.1
이 법은 의사 및 약사와 같은 의료 종사자들이 환자의 통제 물질 처방 이력을 CURES 데이터베이스(오피오이드와 같은 특정 약물 처방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를 통해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법무부는 신청서 위조 또는 통제 물질 관련 법률 위반과 같은 이유로 접근을 거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건강 IT 시스템은 특정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통합을 위해 수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통제 물질의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는 선의로 행동하는 경우 데이터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 법은 이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특정 절차와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1165.2
이 조항은 법무부가 CURES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그 사용자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프로그램 규칙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가 위반 통지서와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 통지서에는 위반 세부 사항과 각 위반당 최대 2,5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는 관련 벌금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비공식 협의를 요청하여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특별 기금으로 모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다른 법적 구제책과는 별개이며, 이미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부서는 참여 정지 또는 취소 조치를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165.3
처방전 양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되면, 보안 인쇄업자나 처방의는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후 3일 이내에 CURES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는 특정 법무부 양식을 사용하거나 마련된 승인된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165.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규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특정 스케줄 약물을 처음 처방하기 전, 그리고 계속 처방하는 경우 그 후 6개월마다 CURE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환자의 최근 규제 약물 이력을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응급 치료, 수술, 말기 질환 또는 CURES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특정 의료 환경 및 상황에서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의료 종사자는 특정 경우에 CURES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개인 소송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강조하며, 법의 일부가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조항들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또는 규정이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 그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Section § 11165.5
이 법은 법무부가 CURES라는 프로그램(규제 물질 사용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 의료 서비스 계획 및 의약품 제조업체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돈은 CURES 기금으로 들어가며, 대중은 기부금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금은 주 세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규제 물질, 의료 서비스 계획, 보험사 및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누가 기금에 기부할 수 있고 없는지를 명시합니다.
Section § 11165.6
이 법은 처방의가 CURES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자신이 약을 처방한 환자들의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1166
Section § 11167
처방전 발급이 늦어져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는, 규제 약물 처방을 구두, 전자 방식 또는 정해진 양식이 아닌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방은 법에서 정한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구두나 전자 방식으로 처방이 내려진 경우, 약국은 약을 조제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처방의는 최초 처방 지시 후 7일 이내에 올바른 양식으로 된 정식 처방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약국은 144시간 이내에 법무부에 알려야 하며, 이 통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1167.5
이 법은 2급 규제 약물이 특정 의료 시설의 환자에게 구두 또는 전자 처방을 통해 처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시설에는 허가받은 전문 요양 시설, 중간 요양 시설,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및 호스피스가 포함됩니다. 처방이 구두로 전달될 경우, 약사는 이를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 처방의 경우, 약사는 인쇄본을 생성하고 서명하며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처방전에는 환자, 처방의 및 시설에 대한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각 처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약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1170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규제 약물을 처방하거나, 주거나, 제공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는 규제 약물을 사용하여 스스로 치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1172
Section § 11173
이 법은 사기나 거짓말과 같은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여 규제 약물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처방전이나 기록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약물을 얻기 위해 의료 전문가나 권한 있는 사람인 척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규제 약물이 들어있는 포장에 위조되거나 가짜 라벨을 붙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1175
이 법은 이 조항의 규칙을 위반하는 처방전을 소지하거나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처방전을 사용하여 규제 약물을 얻거나 소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