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150

Explanation

이 법은 누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수의사, 특정 약사, 등록 간호사, 공인 조산사, 간호사 개업의, 의사 보조사, 자연요법 의사, 검안사, 그리고 타주 처방권자가 포함되지만, 이들은 특정 법적 틀과 지침 내에서 활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수의사, 또는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3640.7에 따라 활동하는 자연요법 의사, 또는 Division 107 Part 3 Chapter 3 Article 1 (commencing with Section 128125)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서 또는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4052.1, 4052.2, 또는 4052.6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약사, Division 107 Part 3 Chapter 3 Article 1 (commencing with Section 128125)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등록 간호사,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2746.51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공인 조산사,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2836.1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개업의, Division 107 Part 3 Chapter 3 Article 1 (commencing with Section 128125) 또는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3502.1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의사 보조사,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3640.5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자연요법 의사, 또는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3041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검안사, 또는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4005에 따라 활동하는 타주 처방권자 외에는 아무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발행할 수 없다.

Section § 11150.2

Explanation

이 법은 칸나비노이드 제품이 연방 통제물질법의 스케줄 I에서 제외되거나 FDA의 승인을 받는 경우, 캘리포니아의 의사, 약사 및 기타 공인된 의료 전문가가 해당 제품을 처방, 제공 또는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연방 차원에서 발생하면, 해당 칸나비노이드 제품의 사용, 소지 및 유통 또한 주 법률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 법령은 산업용 대마에서 파생된 칸나비노이드 제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며, 이는 별도의 규제를 받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0.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칸나비노이드가 연방 통제물질법(federal Controlled Substances Act)의 스케줄 I에서 제외되어 스케줄 I이 아닌 다른 스케줄에 분류되거나, 칸나비노이드로 구성된 제품이 연방 식품의약국(federal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고 스케줄 I이 아닌 다른 스케줄에 분류되거나 해당 법률의 하나 이상의 조항에서 면제되어, 의사, 약사 또는 그들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기타 공인된 의료 면허 소지자가 해당 제품을 처방, 제공 또는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연방 법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처방, 제공 또는 조제하는 의사, 약사 또는 기타 공인된 의료 면허 소지자는 해당 행위를 규율하는 주 법률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0.2(b) 이 장의 목적상, (a)항에 기술된 연방 법률 변경 사항 중 하나가 발효되는 날부터, 다른 주 법률에도 불구하고, 칸나비노이드로 구성된 제품은 연방 법률에 따라 처방, 제공, 조제, 이전, 운송, 소지 또는 사용될 수 있으며 주 법률에 따라 허가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0.2(c) 이 조항은 섹션 11018.5에 정의되고 해당 섹션에 따라 규제되는 산업용 대마(industrial hemp)로부터 제조되거나 파생된 칸나비노이드를 포함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115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법상 스케줄 I에 불법으로 등재된 물질이 연방 차원에서 해당 분류에서 제외되고 의료용으로 승인되면, 의사 및 약사와 같은 의료 전문가들은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이를 처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연방 법률이 변경되면 주(州) 또한 이러한 변경을 인정하여 해당 물질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되거나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대마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마초는 다른 규정에 의해 관리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0.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1054조의 스케줄 I에 등재된 물질이 연방 통제물질법의 스케줄 I에서 제외되고 해당 법률의 스케줄 I 외의 다른 스케줄에 등재되거나, 또는 이러한 물질 중 하나로 구성된 제품이 연방 식품의약국에 의해 승인되고 해당 법률의 스케줄 I 외의 다른 스케줄에 등재되거나 해당 법률의 하나 이상의 조항에서 면제되어, 의사, 약사 또는 기타 공인된 의료 예술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해당 제품을 처방, 제공 또는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연방 법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처방, 제공 또는 조제하는 의사, 약사 또는 기타 공인된 의료 예술 면허 소지자는 해당 행위를 규율하는 주 법률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0.3(b) 이 장의 목적상, (a)항에 기술된 연방 법률 변경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발효되는 날부터, 다른 주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물질로 구성된 제품은 연방 법률에 따라 처방, 제공, 조제, 이전, 운송, 소지 또는 사용될 수 있으며 주 법률에 따라 허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0.3(c) 이 조항은 비즈니스 및 전문직 법전 제26001조에 정의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은 제11150.2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Section § 11150.6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조항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메타콸론과 그 화학적 변형물은 스케줄 I 약물로 분류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본 장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질들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불법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제11150.5조 또는 제11054조 (a)항에도 불구하고, 메타콸론, 그 염, 이성질체 및 그 이성질체의 염은 본 장의 목적을 위하여 스케줄 I로 분류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1151

Explanation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지만 특정 법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이 작성한 처방전은 그 사람이 근무하는 병원 약국에서만 조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152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처방전이 해당 법률 부서에 명시된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지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처방전을 만들거나 이행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153

Explanation
이 법은 규제 약물 처방전이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전문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의료 목적으로만 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처방하는 의사와 약을 조제하는 약사 모두 처방전이 합법적이고 적절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지시, 특히 치료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은 상습 사용자를 위한 지시는 불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징역, 벌금 또는 둘 다를 포함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81-82년 입법 회기 동안 이루어진 개정안은 약사의 전문적인 책임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Section § 1115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도매업자나 제조업자,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과 직원이 합법적인 의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규제 약물을 공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약물을 비의료적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무모하게 제공한다면, 징역형, 최대 2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이 부적절하게 공급되었는지 판단할 때는 몇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약물이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 판매된 약물의 양, 고객의 이전 구매 패턴, 고객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입니다.

Section § 11154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전문가가 사람이나 동물을 합법적인 의학적 상태로 치료하는 경우에만 통제물질을 처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중독 치료 목적은 아니며, 법에 달리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이 법은 사람들이 의료 전문가에게 불법적으로 이러한 물질을 처방하거나 제공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돕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1155

Explanation
의사가 법원 명령, 기관 명령 또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통제 물질을 다룰 권리를 포기하면, 그 권리가 공식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해당 물질을 소지, 투여, 사용 또는 처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전에 해당 연방 기관으로부터 최신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115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한, 물질 사용 장애가 있다고 확인된 사람이나 그렇게 가장하는 사람에게 통제물질을 처방하거나, 주거나,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맥락에서,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약물에 대한 강한 갈망을 보이며, 이는 약물 사용에 대한 통제력 부족, 강박적인 사용, 또는 해로움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는 것 중 하나 이상과 결합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통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로 약물을 찾는 사람은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6(a)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24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처하는 사람에게 통제물질을 처방하거나, 투여하거나,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장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6(b)(1) 본 조의 목적상,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중 하나 이상과 결합된 갈망으로 특징지어지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6(A) 약물 사용에 대한 통제력 손상.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6(B) 강박적인 사용.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6(C)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용.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6(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6(2)(1)항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주로 약물을 찾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본 조의 의미 내에서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1157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사실이 아니거나 가짜인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1158

Explanation

이 법은 통제 물질 조제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줄 II 약물은 다른 섹션에서 달리 명시되거나 의사(약사 제외)가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줄 III부터 V까지의 약물도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섹션 11150에 명시된 의사는 병원 재고에서 스케줄 II 약물을 제한된 양으로 환자에게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72시간 이상의 공급량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아편유사제 사용 장애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응급 치료는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다른 법적 제한이 없는 한, 일반적인 의료 행위의 일환으로 통제 물질을 투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8(a) 섹션 11159 또는 본 섹션의 하위조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스케줄 II로 분류된 통제 물질은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처방전 없이는 조제될 수 없다. 섹션 11159에 규정된 경우 또는 약사나 약국이 아닌 의료 전문가가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케줄 III, IV, 또는 V로 분류된 통제 물질은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처방전 없이는 조제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8(b) 섹션 11150에 명시된 의료 전문가는 병원 약국 재고에서 나올 수 있는 스케줄 II로 분류된 통제 물질을 다음 중 어느 한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조제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8(b)(1) 조제하는 의료 전문가가 제공한 사용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72시간 공급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환자가 72시간을 초과하여 통제 물질의 추가적인 양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8(b)(2) 아편유사제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유지 치료 또는 해독 치료, 또는 둘 다를 시작할 목적으로. 치료를 위한 의뢰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약물의 3일 공급량을 초과하여 한 번에 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응급 치료는 갱신되거나 연장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8(c) 법률에 의해 달리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한, 섹션 11150에 명시된 의료 전문가는 자신의 직업의 통상적인 업무에서 통제 물질을 투여할 수 있다.

Section § 1115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사가 치료 계획에서 첫 번째 아편유사제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에게 특정 위험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의사는 중독 및 과다 복용의 위험, 특히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험, 그리고 아편유사제를 알코올이나 벤조디아제핀과 같은 다른 물질과 함께 복용할 때의 경고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응급 상황, 응급 수술 중, 또는 의사가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8.1(a) 환자가 섹션 11159, 11159.2, 11167.5 및 제5장 제2조 (섹션 11215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의 치료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환자가 현재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의는 아편유사제를 함유한 규제 약물에 대한 단일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첫 번째 처방전을 직접 조제하거나 발행하기 전에 환자 또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미성년자의 의료 치료에 동의할 권한이 있는 다른 성인과 다음 모든 정보를 논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8.1(a)(1) 아편유사제 사용과 관련된 중독 및 과다 복용의 위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8.1(a)(2) 정신 질환 및 약물 남용 장애를 모두 겪고 있는 개인의 아편유사제 중독 위험 증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8.1(a)(3) 벤조디아제핀, 알코올 또는 다른 중추신경계 억제제와 아편유사제를 함께 복용할 경우의 위험.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8.1(a)(4)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정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8.1(b) 이 섹션은 다음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8.1(b)(1) 환자의 치료에 섹션 1317.1에 정의된 응급 서비스 및 치료가 포함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8.1(b)(2) 환자의 치료가 응급 수술과 관련되거나 부수적인 경우, 수술이 입원 또는 외래 환자 기준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8.1(b)(3) 처방의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세분 (a)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해롭거나, 기밀 유지에 관한 환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8.1(c) 섹션 11374를 포함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Section § 1115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의사가 카운티 또는 인가된 병원의 환자에게 통제 물질을 처방할 때, 일반적인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방전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환자 기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의사가 서명하고, 날짜를 포함해야 하며, 약물의 이름과 처방되거나 투여된 양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병원에서 최소 7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카운티 또는 인가된 병원의 환자 사용을 위한 통제 물질 처방은 본 조항의 모든 요건에서 면제되나, 환자 기록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처방의가 서명하고,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며, 처방된 통제 물질의 명칭과 수량 및 실제로 투여된 수량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한 처방 기록은 최소 7년 동안 병원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11159.1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허가를 받은 클리닉이 환자에게 통제물질을 제공할 경우, 스케줄 II 약물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처방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약물의 이름과 양 같은 처방 세부 정보는 환자 기록에 기록되고, 의사가 서명하며, 7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은 클리닉이 올바른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클리닉은 제공하는 모든 통제물질에 대해 별도의 접근 가능한 기록을 유지하여 권한 있는 검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Section § 11159.2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들이 말기 질환 환자에게 일반적인 처방전 양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처방전을 사용하여 규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신, 처방전에는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11159.2 면제'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약사는 사소한 오류가 있더라도 환자가 말기 질환자임을 알고 72시간 이내에 양식을 수정받는다면 이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1년 이내에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불치병을 앓고 있고, 치료가 주로 통증이나 증상 완화를 위한 것이며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말기 질환자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2004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말기 질환 환자에게 사용될 규제 약물 처방전은 섹션 11162.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처방전 양식으로 작성될 수 있다. 단, 해당 처방전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2(a)(1) 섹션 11164의 (a)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2(a)(2) 처방의가 환자가 말기 질환자임을 '11159.2 면제'라는 문구로 증명했음을 나타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2(b) 약사는 (a)항의 (2)호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에 기술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이 섹션에 따라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다. 단, 약사가 환자의 말기 질환에 대해 개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방전을 처방의에게 반환하여 수정을 받아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2(c) 이 섹션의 목적상, '말기 질환자'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2(c)(1) 처방의의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가 불치병 및 비가역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2(c)(2) 처방의의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질병이 정상적인 경과를 밟을 경우 1년 이내에 환자의 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2(c)(3) 이 섹션에 따라 규제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에 의한 환자 치료가 주로 통증 조절, 증상 관리 또는 둘 다를 위한 것이며,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2(d) 이 섹션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1159.3

Explanation

비상사태 동안, 캘리포니아 주 약사회가 특정 약사법 조항을 면제하면, 약사들은 '11159.3 면제'와 같은 특정 정보가 있는 한,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통제 약물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방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통지 후 2주 이내에 작성 및 조제되어야 하고,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환자가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약사들은 전문적인 판단을 사용하고, 환자의 처방 이력을 확인하며, 2급 약물 처방전이 7일치 공급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환자가 약물에 접근할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대피 구역 내 거주지 확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조제된 처방전은 재조제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선포된 지역, 주 또는 연방 비상사태 동안, 캘리포니아 주 약사회가 비즈니스 및 전문직 법전 4062조 (b)항에 명시된 약사법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한다는 통지를 발행하는 경우, 약사는 선포된 지역, 주 또는 연방 비상사태로 인해 약물에 접근할 수 없는 환자가 사용할 통제 약물에 대한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으며, 해당 처방전 양식이 11162.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하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3(a)(1) 11164조 (a)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3(a)(2) "11159.3 면제"라는 문구 또는 유사한 진술과 함께 환자가 선포된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3(a)(3) 위원회가 발행한 통지 후 처음 2주 이내에 작성되고 조제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3(b) 이 조항에 따라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사는 다음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3(b)(1) 약물을 조제하기 전에 CURES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환자의 활동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전문적 판단을 행사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3(b)(2) 처방전이 2급 통제 약물에 대한 경우, 7일치 공급량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조제해서는 안 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3(b)(3) 환자가 약사에게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약물에 접근할 수 없음을 먼저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입증은 대피 구역 내 거주지 확인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59.3(c) 약사는 이 조항에 따라 조제된 처방전을 재조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161

Explanation

의료 실무자가 마약 관련 심각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모든 처방 양식을 제출하고 더 이상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못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 약물의 추가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무자의 혐의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 명령에 대해 이틀 이내에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를 위한 증거는 매우 구체적이며 주로 체포 영장과 진술서에서 나옵니다. 예비 심리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혐의가 유지될 경우 명령에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명령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a) 실무자가 체포 영장에 기재되거나 11153, 11154, 11156, 11157, 11170, 11173, 11350, 11351, 11352, 11353, 11353.5, 11377, 11378, 11378.5, 11379, 11379.5 또는 11379.6조의 중범죄 위반으로 기소장에 기소된 경우, 기소장이 제출된 법원 또는 체포 영장을 발부한 치안판사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 집행 기관의 신청에 따라, 실무자가 명령에 명시된 시간에 소지하고 있는 모든 규제 약물 처방 양식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실무자가 추가 처방 양식을 취득, 주문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명령을 받은 법 집행 기관은 이 명령을 법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이 조항의 (b) 및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명령은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이 명령을 위반하여 처방 양식을 소지한 실무자는 경범죄로 유죄이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b)(a)항에 따라 제공된 명령은, 실무자가 명령을 취소하기 위한 신청 통지서와 실무자가 의존하는 모든 진술서를 제출하고 해당 검사 및 명령을 받은 법 집행 기관에 직접 송달한 후 2영업일 이내에 열리는 심리에서 법원 또는 치안판사가 근본적인 위반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소되어야 한다. 심리에서 증거의 우세에 의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심리에서 제시되는 증거는 첨부 진술서가 있는 체포 영장, 피고인에게 규제 약물 처방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이 규제 약물 처방 양식을 취득, 주문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신청서(첨부 진술서 포함), 정보 및 신념에 근거한 경우 정보의 근거를 명시하는 참조로 통합된 문서 또는 보고서와 함께 선서된 고소장, 또는 유사한 신뢰성을 가진 기타 문서, 그리고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반대 진술서로 제한된다. 명령 취소 신청의 승인은 주장된 위반에 대한 기소를 방해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c) 피고인은 예비 심리에서 (a)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심리에서 증거는 (b)항에 명시된 것과 예비 심리에서 달리 허용되는 다른 증거로 제한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d) 실무자가 예비 심리 시점까지 (a)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을 취소하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근본적인 위반에 대해 답변하도록 구금된 경우, 실무자는 이후에 명령을 취소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예비 심리 종료 시 피고인이 근본적인 혐의에 대해 답변하도록 구금되지 않은 경우, (a)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e)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e)(d)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 제7장 제2.5절(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전환된 실무자는 (a)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을 취소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f) 이 조항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116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통제물질 처방전 양식을 인쇄하는 보안 인쇄업체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들 인쇄업체는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은 운영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처방자의 자격 확인, 양식의 안전한 배포 보장에 달려 있습니다.

보안 인쇄업체는 또한 범죄 경력 조사를 위해 지문을 제출하고 주요 인력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문 및 배송에 대한 상세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양식의 도난 또는 분실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규정 미준수에 대해 벌금 및 승인 취소를 포함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처방전 양식을 표준화하고 필요시 승인된 인쇄업체의 수를 제한하여 처방전 양식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a) 통제물질 처방전 양식은 법무부가 승인한 보안 인쇄업체로부터 조달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b) 부서는 신청자가 다음 정보를 제공한 후 보안 인쇄업체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b)(1) 신청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b)(2) 통제물질 처방전 양식을 주문하는 처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자의 정책 및 절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b)(3) 통제물질 처방전 양식이 처방자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자의 정책 및 절차.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b)(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b)(4)(A) 본 주에서 송달 대리인의 위치, 이름 및 직함; 모든 주요 법인 임원(있는 경우); 모든 경영 총괄 파트너(있는 경우); 그리고 통제물질 처방전 양식에 직접 접근하거나 이를 관리 또는 통제하는 신청자의 개인 소유주, 파트너, 법인 임원, 관리자, 대리인, 대표, 직원 또는 하도급업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b)(4)(A)(B) 이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는 매년 그리고 사무실, 주요 법인 임원, 경영 총괄 파트너 또는 소항 (A)에 기술된 어떠한 사람의 변경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한다.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b)(5)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b)(5)(A) 신청자, 주요 법인 임원, 경영 총괄 파트너 또는 통제물질 처방전 양식에 직접 접근하거나 이를 관리 또는 통제하는 신청자의 개인 소유주, 파트너, 법인 임원, 관리자, 대리인, 대표, 직원 또는 하도급업체가 외국, 미국 또는 어떠한 주, 또는 어떠한 지방 조례의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서명된 진술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b)(5)(A)(B) 부서는 신청자 및 통제물질 처방전 양식에 직접 접근하거나 이를 관리 또는 통제하는 신청자의 개인 소유주, 파트너, 법인 임원, 관리자, 대리인, 대표, 직원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주, 연방 또는 외국 범죄 배경 조사를 완료할 목적으로 부서가 지정한 방식으로 지문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과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b)(5)(A)(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b)(5)(A)(C)(b)항에 기술된 모든 신청자는 형법 제11105조 (l)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부서가 신청자가 보석 또는 자진 출두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석방되었음을 확인하는 주, 연방 또는 외국 수준의 유죄 판결 기록 및 주, 연방 또는 외국 수준의 체포 기록의 존재 및 성격에 대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부서가 받은 연방 수준의 범죄자 기록 정보 요청은 부서에 의해 연방수사국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b)(5)(A)(D) 부서는 각 보안 인쇄업체 신청자에게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 대한 주, 연방 또는 외국 배경 조사 및 보안 인쇄업체 검사를 완료하는 데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처리, 유지보수 및 조사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부서가 판단하는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신청자가 보안 인쇄업체 신청서, 지문 및 관련 정보를 부서에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b)(5)(A)(E) 부서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 형법 제11105.2조에 따른 후속 체포 통지를 위해 지문 인상 및 관련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c) 부서는 신청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안 인쇄업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d) 부서는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보안 인쇄업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5(d)(1) 신청자, 통제물질 처방전 양식에 직접 접근, 관리 또는 통제권을 가진 신청자의 개인 소유주, 파트너, 법인 임원, 관리자, 대리인, 대표, 직원 또는 하도급업체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항의 의미에서 '유죄 판결'은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진술(nolo contendere)에 따른 유죄 판결을 의미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거나, 형법 제1203.4조의 규정에 따른 후속 명령과 관계없이 형 집행 유예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취해질 수 있다.

Section § 11161.7

Explanation

이 법은 처방자가 법적 조치로 인해 통제 물질 처방이 제한될 경우, 이러한 제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특정 기관과 공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세부 정보에는 처방자의 이름, 면허 유형, 면허 번호, 그리고 그들에게 부과된 제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제한을 담당하는 법 집행 기관 또는 면허 위원회는 보안 인쇄업체, 법무부, 그리고 약학위원회에 이러한 제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약학위원회는 약국과 보안 인쇄업체에 이 정보를 공유하여 통제 물질이 잘못 조제되지 않도록 하고, 제한된 처방자가 추가 처방 양식을 주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7(a) 통제 물질 처방자의 처방 권한이 민사, 형사 또는 행정 조치에 의해, 또는 섹션 11161에 따라 발부된 법원 명령에 의해 제한될 경우, 해당 제한을 요청한 법 집행 기관 또는 면허 위원회는 처방자의 이름, 면허 범주, 면허 번호 및 처방자에게 부과된 제한의 성격을 보안 인쇄업체, 법무부 및 약학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1.7(b) 약학위원회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약국 및 보안 인쇄업체에 제공하여 해당 처방자가 발행한 통제 물질 처방전의 조제를 방지하고, 제한된 처방자가 추가 통제 물질 처방 양식을 주문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Section § 1116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규제 약물 처방전 양식에 요구되는 보안 기능을 명시합니다. 이 양식에는 복사 시 나타나는 'void' 패턴, 'California Security Prescription' 문구가 있는 워터마크, 변조를 방지하는 화학적 보호 기능,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열변색 잉크 등 여러 보안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투명 필기 영역과 포함된 보안 기능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량, 리필 횟수, 약물 대체 금지 지시를 위한 확인란과 처방의 정보 및 처방전 식별 세부 정보를 기입할 공간이 있습니다. 각 양식 묶음은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로트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5명 이상의 의사가 있는 클리닉이나 의료 시설에서 여러 처방의가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a) 규제 약물 처방전 양식은 다음 특징들을 인쇄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a)(1) 잠재적이고 반복적인 “void” 패턴이 처방전 용지 전면에 인쇄되어야 한다; 처방전이 스캔되거나 복사될 경우, “void”라는 단어가 처방전 전면 전체에 걸쳐 패턴으로 나타나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a)(2) 처방전 용지 뒷면에 워터마크가 인쇄되어야 한다; 워터마크는 “California Security Prescription”이라는 문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a)(3) 화학적 세척에 의한 변조를 방지하는 화학적 무효화 방지 기능.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a)(4) 열변색 잉크로 인쇄된 기능.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a)(5) 처방전이 밝아지면 글씨가 사라지는 불투명 필기 영역.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a)(6) 각 처방전 양식에 포함된 보안 기능에 대한 설명.
(7)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a)(7)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a)(7)(A) 처방의가 해당 상자를 체크하여 수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다음 수량이 표시된 6개의 수량 확인란이 양식에 인쇄되어야 한다:
1–24
25–49
50–74
75–100
101–150
151개 이상.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B) 수량 상자와 함께, 약물이 정제 또는 캡슐 형태가 아닐 때 수량 상자에 언급된 단위를 지정할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8) 처방전 용지 하단에는 “처방된 약물의 수량이 기재되지 않으면 처방전은 무효입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야 한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9) 처방 의사의 사전 인쇄된 이름, 면허 범주, 면허 번호, 연방 규제 약물 등록 번호 및 주소.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10) 처방의가 주문된 리필 횟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양식에 확인란이 인쇄되어야 한다.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11) 처방전 발행일.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12) 처방의의 대체 금지 지시를 나타내는 확인란.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13) 법무부가 승인된 보안 인쇄업체에 할당한 식별 번호.
(1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1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14)(A) 처방전 양식에 여러 처방의가 기재된 경우 각 처방의 이름 옆에 확인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14)(A)(B) 처방전 양식에 서명하는 각 처방의는 자신의 이름 옆에 있는 상자를 체크하여 자신이 처방의임을 확인해야 한다.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15) 섹션 11162.2에 따라 법무부가 규정한 방식으로 고유하게 일련화된 번호.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b) 각 규제 약물 처방전 양식 묶음에는 양식에 로트 번호가 인쇄되어야 하며, 해당 묶음 내의 각 양식은 숫자 1부터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c)(1)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 섹션 1200에 명시된 클리닉, 또는 25명 이상의 의사 또는 외과 의사를 보유한 섹션 1206의 하위 섹션 (a)에 명시된 클리닉이 지정한 처방의는 해당 시설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처방의가 사용할 규제 약물 처방전 양식을 하위 섹션 (a)의 (9)항 또는 (3)항에 요구되는 정보 없이 주문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c)(2)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주문된 양식에는 지정된 처방의의 이름, 면허 범주, 면허 번호 및 연방 규제 약물 등록 번호와 함께, 섹션 1200에 명시된 면허 의료 시설 또는 클리닉, 또는 25명 이상의 의사 또는 외과 의사를 보유한 섹션 1206에 명시된 클리닉의 이름, 주소, 면허 범주 및 면허 번호가 양식에 사전 인쇄되어야 한다. 섹션 1206에 따라 면제되는 면허 의료 시설 또는 클리닉은 해당 시설 또는 클리닉의 면허 범주 및 면허 번호를 사전 인쇄할 필요가 없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c)(3) 이 섹션에 따라 주문된 양식은 양식에 처방의의 이름, 면허 범주, 면허 번호 및 연방 규제 약물 등록 번호가 없으면 유효한 처방전이 아니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c)(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1(c)(4)(A) 하위 섹션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처방의는 규제 약물 처방전 양식이 발급된 처방의들의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록에는 각 처방의에게 발급된 규제 약물 처방전 양식의 이름, 면허 범주, 면허 번호, 연방 규제 약물 등록 번호 및 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록은 의료 시설에 3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Section § 1116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처방전 양식에 고유 일련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번호가 즉시 요구되지는 않았지만, 2020년 1월 1일까지는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새로운 처방전 양식에 이 번호가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이 일련번호는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주 및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조제자가 바코드로 스캔할 수 있어야 하며, 전국 처방약 프로그램 협의회에서 정한 최신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11162.1의 (a)항 (15)호에 명시된 고유 일련번호는 법무부가 정하는 날짜(2020년 1월 1일을 넘지 않아야 함)까지는 승인된 보안 인쇄업체가 제작하는 새로운 처방전 양식 인쇄 시 필수적인 기능이 아니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2(b) 일련번호에 대한 사양은 법무부가 규정해야 하며 다음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2(b)(1) 일련번호는 모든 주 및 연방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2(b)(2) 일련번호는 조제자가 스캔할 수 있는 바코드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2(b)(3) 일련번호는 현재의 전국 처방약 프로그램 협의회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1162.5

Explanation

누군가 공식 처방전 양식처럼 보이도록 위조된 처방전 양식을 만들거나, 이러한 위조 양식을 3개 초과하여 고의로 소지하는 경우, 주법에 따라 중대한 징역형을 받거나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까지 복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 양식을 3개 이하로 소지하는 것은 경범죄로 분류되며,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복역하거나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5(a) 섹션 11161.5에 따라 준비되고 발행된 공식 처방전 양식인 것처럼 가장하여 처방전 양식을 위조하는 모든 사람 또는 위조된 처방전 양식을 3개 초과하여 고의로 소지하는 사람은 형법 섹션 1170의 (h)항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카운티 교도소에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2.5(b) 섹션 11161.5에 따라 준비되고 발행된 공식 처방전 양식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조된 처방전 양식을 3개 이하로 고의로 소지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로 유죄가 되며, 카운티 교도소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 또는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1116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규제 약물 처방전을 위조하는 것이 경범죄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1,000의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처방전을 소지하거나, 허위 진술로 취득하거나, 사기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의 징역, 최대 $1,000의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04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116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규제 약물을 처방하고 투약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스케줄 II, III, IV 또는 V에 해당하는 규제 약물에 대한 모든 처방전은 다른 섹션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처방전은 특별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처방의 정보, 환자 주소, 특정 약물 세부 정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정 스케줄 약물의 경우, 구두 또는 전자 처방전이 허용되지만, 약사가 이를 올바르게 기록해야 합니다. 처방전이 다른 면에서 유효하다면 약어 사용은 괜찮습니다. 또한, 스케줄 V 약물에 대한 단일 처방전은 동일한 질병을 가진 여러 가족 구성원을 위해 작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기간 동안 이전에 유효했던 처방전 양식은 명시된 날짜까지 계속 사용될 수 있으며, 규정 준수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섹션 1116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 섹션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규제 약물을 처방하거나, 규제 약물 처방전을 조제, 혼합 또는 투약해서는 안 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4(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4(a)(b)항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스케줄 II, III, IV 또는 V로 분류된 규제 약물에 대한 각 처방전은 섹션 11162.1에 명시된 규제 약물 처방전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4(a)(1) 처방전은 처방의가 잉크로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하며, 처방의의 주소와 전화번호; 최종 사용자 또는 연구 대상자의 이름, 또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연락처 정보; 주문된 재처방 횟수 및 해당 처방이 첫 요청인지 재처방인지와 같은 재처방 정보; 그리고 처방된 규제 약물의 이름, 수량, 강도 및 사용 지시를 포함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4(a)(2) 처방전은 또한 규제 약물이 처방되는 사람의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처방의가 처방전에 이 주소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약사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는 직원은 처방전에 주소를 기재하거나 입력하거나, 이 정보를 약국 내에서 쉽게 검색 가능한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4(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4(b)(1) 섹션 11162.1의 (a)항 (1)호에도 불구하고, 스케줄 III, IV 또는 V로 분류된 규제 약물은 구두 또는 전자 전송된 처방전에 따라 투약될 수 있으며, 이는 서면 형태로 작성되어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사업 및 직업 법전의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람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전자 전송된 처방전을 전송, 유지 또는 수신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처방전의 보안, 무결성, 권한 및 기밀성을 보장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4(b)(2) 처방전의 발행일과 (a)항에 의해 서면 처방전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는 처방전의 서면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약사는 해당 정보가 약국 내에서 쉽게 검색 가능한 경우, 처방의의 주소, 전화번호, 면허 분류 또는 연방 등록 번호나 환자의 주소를 서면 형태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4(b)(3) 처방의의 승인에 따라, 처방의를 대리하는 처방의의 대리인은 스케줄 III, IV 또는 V로 분류된 규제 약물에 대한 처방전을 구두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항에 의해 요구되는 처방전의 서면 기록에는 처방전을 전송하는 처방의 대리인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4(c)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어의 사용은 달리 유효한 처방전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4(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4(d)(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스케줄 V로 분류된 규제 약물에 대한 처방전은 동일한 의학적 필요를 가진 동일 가족 내의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위한 것일 수 있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4(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4(e)(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달리 유효했으나 섹션 11162.1의 (a)항 (15)호에 따르지 않는 처방전 양식으로 작성된 처방전, 또는 2019년 1월 1일 현재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유효한 규제 약물 처방전 양식은 2021년 1월 1일까지 조제, 혼합 또는 투약될 수 있는 유효한 처방전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4(e)(2) 법무부가 (1)호에 명시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수요를 충족할 만큼 규정 준수 처방전 양식의 가용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는 규정 미준수 처방전 양식으로 작성된 처방전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기간을 추가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Section § 11164.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내 약사들이 타주 처방권자가 발행한 규제 약물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처방전이 발행된 타주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약국이 스케줄 II, III, IV 또는 V 약물 처방전을 특정 규칙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처방전을 조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타주 처방전을 조제하는 것이 다른 캘리포니아 법규에 명시된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4.1(2) 이 항에 따라 조제된 스케줄 II, 스케줄 III, 스케줄 IV 또는 스케줄 V 규제 약물 처방전은 조제 약국이 섹션 11165의 (d)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보고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4.1(b) 약국은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4005 및 캘리포니아 규정 코드(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타이틀 16 섹션 1717에 따라 타주(out-of-state) 처방권자로부터의 스케줄 III, 스케줄 IV 또는 스케줄 V 규제 약물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4.1(c) 이 섹션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1164.5

Explanation
이 법은 약국이나 병원이 통제물질 조제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이 기록을 변경하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오류가 있다면, 약사가 변경을 승인하고, 변경을 하거나 승인한 사람의 신원 및 날짜를 포함하여 모든 수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원본 정보가 수정 내용과 함께 보존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약국과 병원은 처방전을 전자적으로 받더라도 스케줄 II 통제물질 조제에 대한 모든 보고 요건을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11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통제 물질 처방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인 통제 물질 활용 검토 및 평가 시스템(CURES)의 운영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무부는 충분한 자금 확보를 조건으로 CURES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CURES의 데이터는 의료 제공자가 안전하게 처방하고 법 집행 기관이 약물 남용과 싸우는 데 도움을 주며,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CURES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승인된 그룹과 특정 이유로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CURES 정보가 어떻게 접근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약국 및 기타 조제 기관은 기술적인 문제나 재해로 인해 보고가 지연되지 않는 한, 통제 물질 처방에 대한 상세 정보를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주간 데이터 공유를 허용하지만,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CURES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 또는 오용은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a) 통제 물질의 적절한 처방, 주문, 투여, 제공 및 조제를 보장하려는 의료 종사자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스케줄 II, 스케줄 III, 스케줄 IV, 스케줄 V 통제 물질의 전용 및 그로 인한 남용을 통제하려는 법 집행 및 규제 기관의 노력을 지원하며, 통계 분석, 교육 및 연구를 위해, 법무부는 CURES 기금에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스케줄 II, 스케줄 III, 스케줄 IV, 스케줄 V 통제 물질을 처방, 주문, 투여, 제공 또는 조제할 권한이 있는 모든 의료 종사자에 의한 해당 통제 물질의 처방 및 조제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 및 정보 인터넷 접근을 위한 통제 물질 활용 검토 및 평가 시스템(CURES)을 유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b) 부서는 CURES의 운영 및 유지보수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부서는 CURES 지원을 위해 받은 자금의 액수와 출처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1) CURES의 운영은 모든 해당 연방 및 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2)(A) CURES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를 위해 기존 법률 조항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CURES에서 얻은 데이터는 징계, 민사 또는 형사 목적을 위해 적절한 주, 지방 및 연방 공공 기관에만 제공되어야 하며, 징계, 민사 또는 형사 조치 대신 의료 종사자 및 기타 사람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부서가 결정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환자 정보(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가 침해되지 않는 경우, 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육, 동료 검토, 통계 또는 연구 목적으로 공공 또는 민간 단체에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민법 제1798.24조 (t)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연구 목적으로 식별 가능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 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개인 또는 기관에 공개된 데이터는 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되거나 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공개, 판매 또는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 부서는 이 항과 일치하게 CURES 내 정보의 사용, 접근, 평가, 관리, 구현, 운영, 저장, 공개 및 보안에 관한 정책, 절차 및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2)(A)(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2)(A)(B)(A)항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가 통제 물질을 처방, 주문, 투여, 제공 또는 조제하지 않는 규제 위원회에는 CURES에서 얻은 데이터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2)(A)(C)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2)(A)(C)(i) (A)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또는 지방 기관 또는 그 직원, 임명직, 공무원, 계약자 또는 공무원 또는 공공 기관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다른 어떤 사람도 민법 제1798.300조에 정의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료 활동의 제공 또는 수령에 대해 다른 주의 법률에 근거하여 민사, 형사 또는 징계 책임을 부과하려는 주간 조사 또는 절차를 추진하는 데 어떠한 CURES 데이터도 고의로 제공하거나 시간, 돈, 시설, 재산, 장비, 인력 또는 기타 자원을 고의로 지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2)(A)(C)(i)(ii) 이 조항은 민법 제1798.300조에 정의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료 활동과 관련된 CURES 데이터가 다른 주의 개인이나 단체와 고의로 공유되지 않는 한, 이 주의 법률에 따라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지 않는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2)(A)(C)(i)(iii) 이 조항은 이 주의 법률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불법인 활동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준수를 금지하지 않으며, 이 주의 법률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또는 주 공중 보건부 또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인정한 인가 기관에 따라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인증 목적으로 수행되는 감사, 검토 또는 조사의 준수를 금지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3) 부서는 CURES 내 정보의 접근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부서는 규정 제정 과정에서 부서가 식별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최소한 이 장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다음 모든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3)(A) CURES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승인, 거부 및 불승인하는 절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3)(B) 의료 종사자가 CURES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목적.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3)(C) 형사 수사의 일환으로 법 집행 기관이 CURES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영장,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이 필요한 조건.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3)(D) 교육, 동료 검토, 통계 또는 연구 목적으로 CURES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절차.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4) 연방 및 주 개인정보 보호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의료 종사자는 추가 CURES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의료 종사자가 11165.1조 (d)항을 준수하여 환자의 의료 기록에 해당 보고서 사본을 보관하는 한, 환자에게 환자의 CURES 환자 활동 보고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d) 연방 법률 및 규정의 통제 물질 목록, 특히 연방 규정집 제21편의 1308.12, 1308.13, 1308.14, 1308.15조에 각각 정의된 스케줄 II, 스케줄 III, 스케줄 IV 또는 스케줄 V 통제 물질에 대한 각 처방에 대해, 조제 약국, 진료소 또는 기타 조제자는 통제 물질이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1영업일 이내에, 부서가 지정한 형식으로 다음 정보를 부서 또는 계약된 처방 데이터 처리 업체에 보고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d)(1) 최종 사용자 또는 연구 대상자의 성명, 주소 및 가능한 경우 전화번호, 또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연락처 정보, 그리고 최종 사용자의 성별 및 생년월일.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d)(2) 처방의의 면허 범주, 면허 번호, 해당되는 경우 국가 공급자 식별자(NPI) 번호, 연방 통제 물질 등록 번호, 그리고 정부 면제 시설의 연방 통제 물질 등록 번호를 사용하는 처방의의 주 의료 면허 번호.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d)(3) 약국 처방 번호, 면허 번호, NPI 번호 및 연방 통제 물질 등록 번호.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d)(4) 조제된 통제 물질의 국가 의약품 코드(NDC) 번호.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d)(5) 조제된 통제 물질의 수량.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d)(6) 가능한 경우, 최신 ICD 개정판에 포함된 국제 질병 통계 분류(ICD) 코드 또는 주 약사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개정판.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d)(7) 처방된 리필 횟수.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d)(8) 해당 약물이 처방 리필로 조제되었는지 또는 첫 번째 요청으로 조제되었는지 여부.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d)(9) 처방전의 처방일.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d)(10) 처방전의 조제일.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d)(11) 해당되는 경우, 해당 처방전 양식의 일련번호.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e) 부서는 CURES 데이터베이스의 적절한 관리 및 집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 제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지원, 조언 및 권고를 받을 수 있다. 초청된 처방의 또는 조제자는 사업 및 직업법 제208조 (d)항에 명시된 위원회 중 하나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CURES의 정기 사용자여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f) 부서는 CURES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사업 및 직업법 제208조 (d)항에 명시된 위원회 중 하나에 의해 면허를 취득한 처방의, 사업 및 직업법 제208조 (d)항에 명시된 위원회 중 하나 이상, 그리고 부서가 지정한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CURES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PDMP)의 바람직한 기능 및 업그레이드를 식별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g) 부서는 CURES PDMP의 승인된 가입자에게 CURES PDMP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h)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h)(1) 부서는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정보의 주간 데이터 공유를 목적으로 주간 데이터 공유 허브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다른 주에서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간 데이터 공유 허브를 통해 CURES 데이터를 얻는 타주 승인 사용자는 민법 제1798.300조에 정의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료 활동의 제공 또는 수령에 대해 다른 주의 법률에 근거하여 민사, 형사 또는 징계 책임을 부과하려는 어떠한 조사나 절차를 위해 CURES 데이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165

Explanation

이 조항은 CURES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시스템은 특정 약물과 같은 규제 약물의 처방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여 의료 제공자가 책임감 있게 처방하고 약물 남용을 예방하도록 돕습니다. 법무부는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 이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CURES의 데이터는 법 집행 기관이 법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환자 정보의 기밀 유지를 보장하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처방자, 조제자 및 기타 기관이 이 데이터를 책임감 있게 접근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준이 유지되는 한 처방 데이터의 주간 공유에 대한 지침도 포함합니다.

약국은 일반적으로 하루 이내에 처방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수의사는 7일), 테스토스테론 또는 미페프리스톤 처방과 같은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CURES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 또는 오용은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부서가 시스템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확보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며, 사용자에게 CURES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a) 의료 종사자가 규제 약물의 적절한 처방, 주문, 투여, 제공 및 조제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고, 법 집행 및 규제 기관이 스케줄 II, 스케줄 III, 스케줄 IV, 스케줄 V 규제 약물의 유용 및 그로 인한 남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며, 통계 분석, 교육 및 연구를 위해, 법무부는 CURES 기금에 충분한 자금이 가용하다는 조건 하에, 이 규제 약물을 처방, 주문, 투여, 제공 또는 조제할 권한이 있는 모든 종사자에 의한 스케줄 II, 스케줄 III, 스케줄 IV, 스케줄 V 규제 약물의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정보의 전자 모니터링 및 인터넷 접근을 위한 규제 약물 활용 검토 및 평가 시스템 (CURES)을 유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b) 부서는 CURES의 운영 및 유지보수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보조금 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부서는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CURES 지원을 위해 받는 자금의 액수와 출처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1) CURES의 운영은 모든 해당 연방 및 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2)(A) CURES는 환자의 개인정보 및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법률 조항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CURES에서 얻은 데이터는 징계, 민사 또는 형사 목적을 위해 적절한 주, 지방 및 연방 공공 기관에만 제공되어야 하며, 부서가 결정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징계, 민사 또는 형사 조치 대신 종사자 및 기타 사람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환자 정보, 즉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경우, 데이터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육, 동료 검토, 통계 또는 연구 목적으로 공공 또는 민간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민법 제1798.24조 (t)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연구 목적으로 식별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이 항에 설명된 대로 개인 또는 기관에 공개된 데이터는 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법률 및 규정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승인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공개, 판매 또는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 부서는 이 항과 일치하게 CURES 내 정보의 사용, 접근, 평가, 관리, 구현, 운영, 저장, 공개 및 보안에 관한 정책, 절차 및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2)(A)(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2)(A)(B)(A)항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가 규제 약물을 처방, 주문, 투여, 제공 또는 조제하지 않는 규제 위원회는 CURES에서 얻은 데이터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2)(A)(C)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2)(A)(C)(i) (A)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또는 지방 기관 또는 직원, 임명직, 공무원, 계약자 또는 공무원 또는 공공 기관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다른 어떤 사람도 민법 제1798.300조에 정의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료 활동의 제공 또는 수령에 대해 다른 주의 법률에 근거하여 민사, 형사 또는 징계 책임을 부과하려는 주간 조사 또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고의로 CURES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고의로 시간, 돈, 시설, 재산, 장비, 인력 또는 기타 자원을 지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2)(A)(C)(i)(ii) 이 조항은 민법 제1798.300조에 정의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료 활동과 관련된 CURES 데이터가 다른 주의 개인이나 단체와 고의로 공유되지 않는 한, 이 주의 법률에 따라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지 않는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2)(A)(C)(i)(iii) 이 조항은 이 주의 법률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불법인 활동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준수를 금지하지 않으며, 이 주의 법률 또는 연방 법률에 따른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인증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감사, 검토 또는 조사를 금지하지 않거나, 주 공중 보건부 또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인정한 인가 기관에 따른 준수를 금지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3) 부서는 CURES 내 정보의 접근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부서는 규정 제정 과정에서 부서가 식별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규정은 최소한 이 장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다음 모든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3)(A) CURES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승인, 거부 및 불승인하는 절차.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2) CURES에서 얻은 데이터는 (c)항에 따라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주간 데이터 공유 허브를 운영하는 기관과 해당 주의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해당되는 경우)이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정보의 주간 데이터 공유를 위해 부서와 합의를 체결한 경우, 다른 주의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승인된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3)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정보의 주간 데이터 공유를 목적으로 부서가 체결한 합의는 CURES에서 얻은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CURES 내에 포함된 데이터의 처리가 규정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법률을 준수하고, CURES에 직접 접근하는 데 사용되고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환자 프라이버시, 감사 및 데이터 보안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4) 이 항에 따른 CURES 정보의 주간 데이터 공유를 목적으로, 다른 주의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승인된 사용자가 해당 주의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고 양호한 상태인 경우, CURES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5) 부서는 (c)항의 (3)호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CURES 내 정보의 접근 및 사용에 관한 최종 규정을 발행할 때까지 이 항에 따라 합의를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6)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6)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c)(6)(c)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민사소송법 제2029.300조 또는 제2029.350조, 또는 형법 제1326조에 따라 발행된 영장,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이 없는 한 CURES 데이터를 타주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i)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i)(d)항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통제 물질이 조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해당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j) 조제 약국, 진료소 또는 기타 조제자가 일시적인 기술적 또는 전기적 장애를 겪는 경우, 합리적으로 통제 가능한 일시적인 기술적 또는 전기적 장애의 원인을 부당한 지연 없이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d)항에 따라 처방 정보를 부서 또는 계약된 처방 데이터 처리 업체에 전송하는 마감일은 장애가 시정될 때까지 연장됩니다. 조제 약국, 진료소 또는 기타 조제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를 겪거나 자연재해 또는 인재의 영향을 받는 경우, 처방 정보를 부서 또는 계약된 처방 데이터 처리 업체에 전송하는 마감일은 정상적인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연장됩니다.
(k)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k)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k)(1) (d)항에도 불구하고, 테스토스테론 또는 미페프리스톤의 처방 또는 조제는 부서, CURES 또는 계약된 처방 데이터 처리 업체에 보고되어서는 안 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k)(2)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생성되거나 유지된 이 항에 설명된 처방의 기존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l)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l)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l)(1) CURES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법률에 의해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로 유죄입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l)(2) 법률에 의해 CURES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CURES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해당 정보를 받을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고의로 제공하는 사람은 경범죄로 유죄입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l)(3) 이 항은 민법 제56.0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주 및 연방 의료 프라이버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165.1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 및 약사와 같은 의료 종사자들이 환자의 통제 물질 처방 이력을 CURES 데이터베이스(오피오이드와 같은 특정 약물 처방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를 통해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법무부는 신청서 위조 또는 통제 물질 관련 법률 위반과 같은 이유로 접근을 거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건강 IT 시스템은 특정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통합을 위해 수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통제 물질의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는 선의로 행동하는 경우 데이터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 법은 이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특정 절차와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 (A) (i) 섹션 11150에 따라 스케줄 II, 스케줄 III, 스케줄 IV 또는 스케줄 V 통제 물질을 처방, 지시, 투여, 제공 또는 조제할 권한이 있는 의료 종사자는 연방 마약단속국(DEA) 등록을 취득한 후, 해당 부서가 개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부서가 관리하는 환자의 통제 물질 이력 정보에 전자적으로 접근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시, 해당 부서는 CURES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PDMP)에 포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받는 개인에게 조제된 통제 물질의 전자 이력을 해당 의료 종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ii) 약사는 면허 취득 시, 해당 부서가 개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부서가 관리하는 환자의 통제 물질 이력 정보에 전자적으로 접근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시, 해당 부서는 CURES PDMP에 포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약사의 진료를 받는 개인에게 조제된 통제 물질의 전자 이력을 해당 약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iii) DEA 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면허를 가진 의사 및 외과 의사는 해당 부서가 개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부서가 관리하는 환자의 통제 물질 이력 정보에 전자적으로 접근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 시, 해당 부서는 CURES PDMP에 포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조제된 통제 물질의 전자 이력을 해당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iv) 해당 부서는 (i), (ii) 및 (iii) 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CURES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변경이 완료되거나 2022년 10월 1일까지, 이 중 더 빠른 시점에 (i), (ii) 및 (iii) 항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B) 해당 부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유로 신청을 거부하거나 가입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B)(i) CURES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신청서를 중대하게 위조하는 행위.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B)(ii) 환자 활동 보고서 접근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B)(iii) 연방 DEA 등록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B)(iv) 통제 물질을 규율하는 법률 또는 통제 물질의 소지 또는 사용이 범죄의 구성 요소인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B)(v)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목적 또는 법률 준수를 문서화하는 목적 이외의 이유로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C) 승인된 가입자는 가입자 계정 변경 발생 시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D) 승인된 의료 종사자, 약사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섹션 209의 (b)항에 따라 의료 종사자 또는 약사를 대리하는 자는 이 섹션에 따라 CURES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해당 부서의 온라인 포털 또는 소항 (E)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 정보 기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소항 (E)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 정보 기술 시스템을 사용하여 CURES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가입자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CURES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제출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E) 승인된 의료 종사자 또는 약사는 건강 정보 기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다음 모든 사항을 증명하는 경우 건강 정보 기술 시스템을 통해 CURES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제출할 수 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E)(i) 해당 기관은 승인된 의료 종사자 또는 약사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CURES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은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주 및 연방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E)(ii) 건강 정보 기술 시스템은 CURES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시작하는 승인된 의료 종사자 또는 약사의 신원을 인증하며, CURES 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하는 시점에 건강 정보 기술 시스템은 해당 질의에 관한 다음 데이터를 CURES에 제출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E)(ii)(I) 질의 날짜.
(II) 질의 시간.
(III) 질의된 환자의 이름과 성.
(IV) 질의된 환자의 생년월일.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E)(ii)(V) 시스템이 질의를 수행하는 CURES 사용자의 식별 정보.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E)(iii) 해당 건강 정보 기술 시스템은 주 및 연방 법률의 적용 가능한 환자 프라이버시 및 정보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E)(iv) 해당 기관은 CURES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보안 및 CURES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 정보 기술 시스템의 기술 사양만을 다루는 부서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기술 사양은 CURES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시스템 통합 방법을 설정하는 모든 건강 정보 기술 시스템에 대해 보편적이어야 한다. 양해각서는 CURES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의 사용을 규율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60부 및 제164부에 명시된 1996년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준수하는 대상 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F) 늦어도 2018년 10월 1일까지, 부서는 (E) 소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 정보 기술 시스템이 승인된 의료 종사자 또는 약사를 대신하여 CURES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또는 기타 시스템 통합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G) 부서는 기관의 건강 정보 기술 시스템 내 환자 식별 정보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H) CURES 데이터베이스와의 통합을 구축하고자 요청하는 건강 정보 기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CURES 데이터베이스와의 통합 구축 및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1)(I) 부서는 건강 정보 기술 시스템이 (E) 소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건강 정보 기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H) 소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CURES 데이터베이스와의 통합을 금지하거나 해당 건강 정보 기술 시스템의 CURES 데이터베이스 정보 검색 능력을 종료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a)(2) 제11150조에 따라 스케줄 II, 스케줄 III, 스케줄 IV 또는 스케줄 V 통제 물질을 처방, 지시, 투여, 제공 또는 조제할 권한이 있는 의료 종사자 또는 약사는 사업 및 직업법 제209조 (a)항에 따라 개발된 절차를 통해 CURES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도록 승인받은 경우, (1)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b) 본 조항에 따른 통제 물질 이력에 대한 요청 또는 공개는 부서가 개발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c) 스케줄 II, 스케줄 III, 스케줄 IV 또는 스케줄 V 통제 물질의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는 CURES에 포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조제된 통제 물질 이력을 해당 개인에게 치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 있는 의료 종사자, 약사 또는 양측에 회부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d) 본 조항에 따라 부서로부터 의료 종사자 또는 약사가 수신한 CURES에 포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에게 조제된 통제 물질 이력은 민법 제1편 제2.6부 (제56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의 조항에 따르는 의료 정보이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e) 본 조항에 따라 의료 종사자 또는 약사에게 제공되는 환자의 통제 물질 이력에 관한 정보는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308.12조, 제1308.13조, 제1308.14조 및 제1308.15조에 나열된 통제 물질 처방을 포함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f) 의료 종사자, 약사 또는 의료 종사자나 약사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선의로 행동하는 경우, CURES 데이터베이스에 제출되거나, CURES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보고되거나, CURES 데이터베이스에서 의존된 허위, 불완전, 부정확하거나 잘못 귀속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 또는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며, 해당 정보를 정확하거나 적시에 보고하지 못한 CURES 데이터베이스의 결과적인 실패에 대해서도 면제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g)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g)(1) "자동화된 방식"이란 CURES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동화된 쿼리를 트리거하기 위해 사전 정의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의료 종사자 또는 약사에게 귀속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g)(2) "부서"란 법무부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1(g)(3) "기관"이란 의료 종사자 또는 약사에게 건강 정보 기술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제공 또는 이용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Section § 11165.2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무부가 CURES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그 사용자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프로그램 규칙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가 위반 통지서와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 통지서에는 위반 세부 사항과 각 위반당 최대 2,5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는 관련 벌금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비공식 협의를 요청하여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특별 기금으로 모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다른 법적 구제책과는 별개이며, 이미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부서는 참여 정지 또는 취소 조치를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2(a) 법무부는 CURES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스템 및 그 사용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2(b) 법무부는 가입자가 본 장의 어떠한 조항 또는 본 장에 따라 법무부가 채택한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CURES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가입자에게 시정 명령 또는 법무부가 부과한 행정 벌금 납부 명령을 포함할 수 있는 위반 통지서(citation)를 발부하는 시스템을 규정으로 수립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2(c) 해당 시스템은 다음 조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2(c)(1) 위반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 법률 조항 또는 부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포함하여 위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2(c)(2) 적절한 경우, 위반 통지서는 위반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는 시정 명령을 포함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2(c)(3) 어떠한 경우에도 부서가 부과하는 행정 벌금은 각 위반당 2,500달러($2,500)를 초과할 수 없다. 벌금을 부과할 때, 위반의 중대성, 가입자의 성실성, 그리고 이전 위반 기록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의 적절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2(c)(4) 위반 통지서에 따라 발부된 시정 명령 또는 벌금 부과 통지서는 가입자에게 위반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원하는 경우, 위반 통지서 또는 부과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URES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서면 통지로 청문회를 요청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2(c)(5) 청문회를 요청하는 것 외에도, 가입자는 위반 통지서 송달 후 10일 이내에 위반 통지서에 관하여 부서와 비공식 협의를 가질 기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비공식 협의가 종료되면, 부서는 부과된 벌금 또는 발부된 시정 명령을 포함하여 위반 통지서를 확정, 수정 또는 기각할 수 있다. 그 결정은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영구 정지, 금전적 벌금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는 부과된 벌금 또는 시정 명령을 포함하여 발부된 위반 통지서에 대한 최종 명령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가입자는 비공식 협의를 요청함으로써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문회 요청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위반 통지서가 확정되면, 위반 통지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식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비공식 협의 후 위반 통지서가 기각되면, 해당 위반 통지서에 대한 청문회 요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부과된 벌금 또는 시정 명령을 포함하여 위반 통지서가 수정되면, 원래 발부된 위반 통지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운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다. 후속 위반 통지서에 대해 청문회가 요청되는 경우, 해당 후속 위반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되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2(c)(6) 가입자가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반 통지서에 항소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서에 의한 징계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벌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가입자 계정은 해지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2(c)(6)(A) 행정 벌금 부과 없이 위반 통지서가 발부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2(c)(6)(B) 행정 벌금 부과는 특정 법률 위반 또는 부서 규정 위반에만 제한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2(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실에 근거한 부과를 이행하기 위해 벌금이 납부된 경우, 벌금 납부는 공시 목적상 해당 사안의 만족스러운 해결로 표시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2(e)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행정 벌금은 CURES 프로그램 특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이 특별 기금은 비공식 및 정식 청문회, CURES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2(f)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제재는 다른 행정적, 민사적 또는 형사적 구제책과 별개이며 추가적이다. 그러나 특정 위반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한 형사 소송은 개시될 수 없으며, 특정 위반에 대해 형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가 발부될 수 없다.

Section § 11165.3

Explanation

처방전 양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되면, 보안 인쇄업자나 처방의는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후 3일 이내에 CURES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는 특정 법무부 양식을 사용하거나 마련된 승인된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양식의 도난 또는 분실은 보안 인쇄업자 또는 해당 처방의가 CURES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도난 또는 분실을 발견한 후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통보는 승인된 법무부 양식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또는 승인된 가입자가 CURES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16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규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특정 스케줄 약물을 처음 처방하기 전, 그리고 계속 처방하는 경우 그 후 6개월마다 CURE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환자의 최근 규제 약물 이력을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응급 치료, 수술, 말기 질환 또는 CURES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특정 의료 환경 및 상황에서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의료 종사자는 특정 경우에 CURES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개인 소송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강조하며, 법의 일부가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조항들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또는 규정이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 그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a)(1) (A) (i) 규제 약물을 처방, 지시, 투여 또는 제공할 권한이 있는 의료 종사자는 환자에게 스케줄 II, 스케줄 III 또는 스케줄 IV 규제 약물을 처음 처방하기 전에 지난 12개월간의 환자 규제 약물 이력을 검토하기 위해 CURES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환자 활동 보고서 또는 정보를 조회해야 하며, 처방자가 처방을 갱신하고 해당 약물이 환자 치료의 일부로 남아있는 경우 그 후 최소 6개월마다 한 번씩 조회해야 합니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a)(1)(ii) 규제 약물을 처방, 지시, 투여 또는 제공할 권한이 있는 의료 종사자가 (c)항에 명시된 면제에 따라 환자에게 규제 약물을 처음 처방, 지시, 투여 또는 제공할 때 CURES 데이터베이스의 환자 활동 보고서를 조회할 의무가 없는 경우, 해당 의료 종사자는 환자에게 스케줄 II, 스케줄 III 또는 스케줄 IV 규제 약물을 그 후에 처방하기 전, 그리고 처방자가 처방을 갱신하고 해당 약물이 환자 치료의 일부로 남아있는 경우 그 후 최소 6개월마다 한 번씩 환자의 규제 약물 이력을 검토하기 위해 CURES 데이터베이스의 환자 활동 보고서를 조회해야 합니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a)(1)(iii) 규제 약물 사용 보고서에 대한 필수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CURES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은 의료 종사자는 CURES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승인된 사용자가 그들에게 제공한 규제 약물 처방 후 24시간 이내에 CURES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된 보고서를 검토했음을 환자의 의료 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a)(1)(B) 이 항의 목적상, “처음”이란 의료 종사자가 의료 종사자로서의 역할에서 환자에게 스케줄 II, 스케줄 III 또는 스케줄 IV 규제 약물을 처방, 지시, 투여 또는 제공할 의도가 있고 이전에 환자에게 규제 약물을 처방한 적이 없는 최초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a)(2) 의료 종사자는 환자에게 스케줄 II, 스케줄 III 또는 스케줄 IV 규제 약물을 처방, 지시, 투여 또는 제공하기 전 24시간 이내 또는 이전 영업일에 CURES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환자의 규제 약물 이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b)(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CURES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의무는 수의사 또는 약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CURES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의무는 다음 중 어느 경우에도 의료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1) 의료 종사자가 다음 시설 중 어느 한 곳에서 환자에게 투여될 규제 약물을 처방, 지시 또는 제공하거나, 다음 시설 간의 이송 중에 투여될 규제 약물을 처방, 지시 또는 제공하거나, 또는 시설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규제 약물을 처방, 지시 또는 제공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1)(A) 제2부 제1장(제12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은 면허를 받은 진료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1)(B) 제2부 제1.3장(제1248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은 외래 환경.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1)(C) 제2부 제2장(제12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은 의료 시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1)(D) 제2부 제2.5장(제144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은 카운티 의료 시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1)(E) 의료 종사자의 사무실 및 영상 진단 센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의료 시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1)(F) 사업 및 직업법 제418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교정 시설 진료소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402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교정 시설 약국.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2) 의료 종사자가 일반 급성기 병원의 응급실에서 규제 약물을 처방, 지시, 투여 또는 제공하며, 해당 규제 약물의 양이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될 재처방 불가능한 7일치 공급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3) 의료 종사자가 일반 급성기 병원의 응급실에서 부프레노르핀 또는 부프레노르핀을 함유한 다른 규제 약물을 처방, 지시, 투여 또는 제공하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4)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수술, 방사선 치료, 치료 또는 진단 절차의 일환으로 환자에게 규제 약물을 처방, 지시, 투여 또는 제공하고, 해당 규제 약물의 양이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될 재처방 불가능한 7일치 공급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음 시설 중 어느 하나에서: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4)(A) 제2부 제1장 (제12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를 받은 진료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4)(B) 제2부 제1.3장 (제1248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래 환자 진료 환경.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4)(C) 제2부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료 시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4)(D) 제2부 제2.5장 (제144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카운티 의료 시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4)(E) 사업 및 직업법 제165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진료 장소.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4)(F) 수술 절차가 허용되는 다른 의료 시설. 여기에는 의료 종사자의 진료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5) 의료 종사자가 제11159.2조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말기 환자에게 규제 약물을 처방, 지시, 투여 또는 제공하는 경우.
(6)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6)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6)(A) 다음 모든 상황이 충족되는 경우: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6)(A)(i) 의료 종사자가 CURES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에 적시에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6)(A)(ii) CURES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다른 의료 종사자 또는 지정된 자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6)(A)(iii) 처방, 지시, 투여 또는 제공된 규제 약물의 양이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될 재처방 불가능한 7일치 공급량을 초과하지 않으며, 규제 약물의 재처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6)(A)(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6)(A)(B)(A)항에 따라 CURES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지 않은 의료 종사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지 않은 이유를 환자의 의료 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7) 부서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CURES 데이터베이스가 작동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기술적 또는 전기적 오류로 인해 의료 종사자가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의료 종사자는 부당한 지연 없이 의료 종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 내에 있는 일시적인 기술적 또는 전기적 오류의 원인을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8) 의료 종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CURES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c)(9) 의료 종사자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CURES 데이터베이스 조회가 환자가 적시에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 규제 약물이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될 경우 해당 규제 약물의 양이 재처방 불가능한 7일치 공급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d)(1)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CURES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지 않은 의료 종사자는 해당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오직 행정적 제재를 위해서만 해당 주 전문 면허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d)(2) 본 조항은 의료 종사자에 대한 사적인 소송 원인을 생성하지 않는다. 본 조항은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의료 종사자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e)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은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를 규율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f) 본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본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4(g) 본 조항은 2021년 7월 1일에 발효되거나, 부서가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하고 해당 규정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날 중 더 이른 날짜에 발효된다.

Section § 11165.5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부가 CURES라는 프로그램(규제 물질 사용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 의료 서비스 계획 및 의약품 제조업체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돈은 CURES 기금으로 들어가며, 대중은 기부금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금은 주 세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규제 물질, 의료 서비스 계획, 보험사 및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누가 기금에 기부할 수 있고 없는지를 명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5(a) 법무부는 CURES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사, 의료 서비스 계획,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 및 기타 기부자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된 사적 자금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 의료 서비스 계획,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 및 기타 기부자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08조 (c)항에 따라 설립된 CURES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재무관에게 대금을 제출함으로써 기부할 수 있다. 법무부는 CURES 지원을 위해 수령하는 모든 사적 자금의 금액 및 출처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CURES 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주 세금 목적상 공제 불가능하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5(b) 이 조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5(b)(1) “규제 물질”이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1055조, 제11056조 또는 제11057조의 어느 일정에든 등재된 약물, 물질 또는 즉시 전구체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5(b)(2) “의료 서비스 계획”이란 1975년 녹스-킨 의료 서비스 계획법(Knox-Keene Health Care Service Plan Act of 1975)(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편 제2.2장(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5(b)(3) “보험사”란 보험법(Insurance Code) 제106조에 정의된 건강 보험을 취급하는 인가된 보험사 및 보험법(Insurance Code) 제109조에 정의된 근로자 보상 보험을 취급하는 인가된 보험사를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5.5(b)(4)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란 규제 물질의 제조업체를 의미하지만,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편 제9장 제11조(제416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위험 약물의 도매업자 또는 비거주 도매업자,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편 제9장 제15조(제4196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수의과 식용 동물 약물 소매업자, 또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 수의학위원회, 등록 간호위원회,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의사 보조 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주 검안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는 개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Section § 11165.6

Explanation

이 법은 처방의가 CURES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자신이 약을 처방한 환자들의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처방의는 CURES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이 처방의로 등재된 환자들의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CURES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Section § 11166

Explanation
이 법은 규제 약물 처방전이 작성된 지 6개월이 넘으면 조제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다른 법 조항에서 허용하는 바와 같이, 약이 처방된 사람의 주소를 추가하는 것이 유일한 변경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훼손되거나 위조되거나 변조된 처방전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167

Explanation

처방전 발급이 늦어져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는, 규제 약물 처방을 구두, 전자 방식 또는 정해진 양식이 아닌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방은 법에서 정한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구두나 전자 방식으로 처방이 내려진 경우, 약국은 약을 조제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처방의는 최초 처방 지시 후 7일 이내에 올바른 양식으로 된 정식 처방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약국은 144시간 이내에 법무부에 알려야 하며, 이 통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11164조 (a)항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발급 지연으로 인해 생명 손실 또는 극심한 고통이 초래될 수 있는 비상 상황에서는, 제11162.1조에 명시된 규제 약물 양식에 작성되지 않은 구두 지시, 전자 데이터 전송 지시 또는 서면 지시에 따라 규제 약물이 조제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7(a) 해당 지시는 제11164조 (a)항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7(b) 모든 서면 지시는 처방의가 잉크로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하며, 약국은 규제 약물을 조제하기 전에 모든 구두 또는 전자 데이터 전송 지시를 서면(하드카피) 형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7(c) 처방의는 최초 지시 전송 후 7일 이내에 제11162.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규제 약물 처방 양식에 따라 서면 처방전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초 지시 전송 후 7일 이내의 소인은 준수로 간주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7(d) 처방의가 (c)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약국은 처방의의 불이행 후 144시간 이내에 법무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처방전의 서면(하드카피)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쉽게 검색 가능해야 하며 법무부 통지 날짜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7(e) 이 조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1167.5

Explanation

이 법은 2급 규제 약물이 특정 의료 시설의 환자에게 구두 또는 전자 처방을 통해 처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시설에는 허가받은 전문 요양 시설, 중간 요양 시설,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및 호스피스가 포함됩니다. 처방이 구두로 전달될 경우, 약사는 이를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 처방의 경우, 약사는 인쇄본을 생성하고 서명하며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처방전에는 환자, 처방의 및 시설에 대한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각 처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약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7.5(a)  허가받은 전문 요양 시설, 허가받은 중간 요양 시설, 허가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또는 허가받은 호스피스의 환자를 위한 2급 통제 약물 처방은 구두 또는 전자 전송 처방에 따라 조제될 수 있다. 처방이 구두로 전송된 경우, 약사는 처방을 조제하기 전에 약국이 이 목적을 위해 개발한 양식에 약사의 필체로 잉크로 처방전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처방이 전자적으로 전송된 경우, 약사는 처방을 조제하기 전에 서면 처방전을 생성, 서명 및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처방전에는 처방의가 구두 또는 전자적으로 처방전을 전송한 날짜, 처방이 승인된 사람의 이름, 해당 사람이 환자로 있는 허가받은 전문 요양 시설, 허가받은 중간 요양 시설, 허가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또는 허가받은 호스피스의 이름과 주소, 처방된 통제 약물의 이름과 수량, 사용 지시, 그리고 처방의의 이름, 주소, 전문 면허 범주, 면허 번호 및 연방 통제 약물 등록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원본은 약사의 약국 주 면허 번호, 약국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허가받은 전문 요양 시설, 허가받은 중간 요양 시설, 허가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또는 허가받은 호스피스를 위해 통제 약물을 수령한 사람의 서명으로 약사에 의해 적절히 배서되어야 한다. 허가받은 전문 요양 시설, 허가받은 중간 요양 시설, 허가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또는 허가받은 호스피스는 이 조항에 따른 각 구두 또는 전자 전송 처방 거래를 입증하는 서명된 전화 주문, 차트 주문 또는 관련 문서 사본을 조제 약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67.5(b)  이 조항은 2004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117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규제 약물을 처방하거나, 주거나, 제공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는 규제 약물을 사용하여 스스로 치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을 위해 규제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171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률 부문에서 정한 특정 규칙과 조건을 따르지 않고서는 누구도 규제 약물을 처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1172

Explanation
이 법은 처방전의 날짜를 과거로 소급하거나 미래 날짜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며, 처방전은 발행된 날짜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173

Explanation

이 법은 사기나 거짓말과 같은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여 규제 약물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처방전이나 기록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약물을 얻기 위해 의료 전문가나 권한 있는 사람인 척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규제 약물이 들어있는 포장에 위조되거나 가짜 라벨을 붙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73(a) 누구든지 규제 약물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며, 규제 약물의 투여나 처방을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는 (1) 사기, 기만, 허위 진술 또는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2)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73(b) 누구든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어떠한 처방전, 명령서, 보고서 또는 기록에도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73(c) 누구든지 규제 약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제조업자, 도매업자, 약사,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록 간호사, 의사 보조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사람의 직함을 허위로 사칭하거나 자신을 그들 중 하나라고 가장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73(d) 누구든지 규제 약물을 담고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허위 또는 위조 라벨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174

Explanation
규제 약물을 처방받거나, 받거나, 투여받거나, 조제받을 때 가짜 이름이나 주소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Section § 1117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의 규칙을 위반하는 처방전을 소지하거나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처방전을 사용하여 규제 약물을 얻거나 소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부를 준수하지 않는 처방전을 취득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되며, 또한 누구든지 이 부를 준수하지 않는 처방전을 통해 규제 약물을 취득하거나 그러한 처방전을 통해 취득한 규제 약물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179

Explanation

처방전을 조제했다면, 조제한 날로부터 최소 3년 동안 해당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처방전을 조제하는 사람은 조제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이를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11180

Explanation
이 법은 처방전이 법적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규제 약물을 소지하거나 얻는 것이 불법이라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