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205

Explanation
약국을 소유하거나 연방 주문 양식을 사용하여 규제 약물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규제 약물에 대한 처방전을 다른 처방전과 별도의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12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접수된 모든 처방전이 거래 기록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약국에서 접근 가능한 다른 정보와 함께 특정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환자의 이름과 주소, 처방 날짜, 규제 약물의 이름, 강도, 수량 및 사용 지침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처방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문 면허 범주 및 연방 규제 약물 등록 번호와 같은 정보도 필요합니다.

접수된 처방전은 섹션 11164에 따라 약국에서 쉽게 검색 가능한 정보와 함께 다음을 보여주거나 포함하는 거래 기록을 구성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06(a)  환자의 이름 및 주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06(b)  날짜.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06(c)  관련 규제 약물의 특성(이름 및 강도, 수량, 사용 지침 포함).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06(d)  처방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문 면허 범주 및 연방 규제 약물 등록 번호.

Section § 11207

Explanation
약사 및 약사의 감독을 받는 실습 약사만이 규제 약물 처방전을 준비하거나 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 기술자는 이러한 처방전을 다룰 때 특정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불출 업무를 도울 수 있습니다.

Section § 112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마약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법적 기록에 있는 것보다 더 많거나 적은 양의 약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이는 그 사람이 유죄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12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스케줄 II, III, 또는 IV 통제물질이 약국에 배달될 때, 약사 또는 권한 있는 직원이 배달 시점에 해당 물질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한 영수증에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실제 배달 내용이 영수증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배달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불일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 기록과 모든 불일치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일반 운송업자는 연방법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포장물에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09(a) 누구든지 스케줄 II, III, 또는 IV 통제물질을 약국 또는 약국 수령 구역으로 배달해서는 안 되며, 배달 시점에 약사 또는 권한 있는 수령 직원이 수령한 통제물질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한 영수증에 서명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약국을 대신하여 통제물질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 영수증과 실제로 수령한 통제물질의 종류 또는 수량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약국으로의 배달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배달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09(b) 배달 영수증 및 모든 불일치 기록은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09(c)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09(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일반 운송업자가 연방법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통제물질을 포함하는 포장물에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