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45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무장관이 주 공무원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법무부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요원, 화학자, 사무직원과 같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1454

Explanation

법무장관과 그 직원들은 법무장관의 허락이 있다면, 증거 수집을 위해 규제 약물을 구매하거나 사람을 고용하는 데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된 비용은 법무장관이 청구를 승인하면 해당 비용을 지출한 공무원에게 상환될 수 있습니다.

상환은 법무부를 위해 법률로 마련된 자금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청구들은 나중에 재무부에서 검토(사후 감사)됩니다.

법무장관과 그가 임명한 대리인은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한 규제 약물 구매 및 증거 확보를 위한 요원 고용에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그렇게 지출된 금액은 법무장관이 승인하고 재무부의 사후 감사를 받는 청구에 따라 지출을 한 공무원에게 상환되어야 한다. 승인된 청구는 법무부의 지원 또는 사용을 위해 법률에 의해 배정되거나 제공된 자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14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펜타닐 오용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펜타닐 오용 및 과다복용 예방 태스크포스를 설립합니다. 태스크포스의 임무는 펜타닐 오용에 대한 데이터 수집, 합법 및 불법 펜타닐의 출처 파악, 교육,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주정부 노력 평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현행 법률 분석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들은 오용을 예방하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의할 것입니다. 태스크포스는 보건, 법 집행, 교육 등 여러 분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법무장관과 주 공중보건국장이 공동 의장을 맡습니다. 태스크포스는 2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12월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까지 활동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펜타닐 오용 및 과다복용 예방 태스크포스가 이에 따라 설립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1) 캘리포니아 내 오용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2) 캘리포니아 내 합법적 및 불법적 펜타닐 및 자일라진 활동의 출처와 원인을 식별하고 평가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3) 펜타닐의 의도적 사용 또는 펜타닐이나 자일라진을 함유한 불법 물질의 비의도적 사용으로 인한 펜타닐 오용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 있어 주의 교육, 예방, 치료 및 집행 노력의 진행 상황과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며, 여기에는 펜타닐의 불법 제조, 판매 및 밀매에 관여하는 자의 기소가 포함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4) 펜타닐 오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접근 방식을 평가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5) 펜타닐 오용을 다루는 데 있어 기존 법규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 해당 법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규의 개정 또는 펜타닐 오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다루는 새로운 법규의 제정을 권고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6) 펜타닐의 의도적 사용 또는 펜타닐이나 자일라진을 함유한 불법 물질의 비의도적 사용으로 인한 펜타닐 오용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주 및 지역의 노력을 강화하고, 펜타닐 또는 펜타닐이나 자일라진을 함유할 수 있는 기타 불법 물질을 오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펜타닐 과다복용을 줄이기 위한 증거 기반 관행의 이행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개발하고, 펜타닐의 불법 제조, 판매 및 밀매에 관여하는 개인을 기소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정부 및 비정부 기관과 협의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7) 부프레노르핀 및 기타 약물 처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펜타닐 오용에 대한 약물 보조 치료 (MAT)를 위한 모범 치료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권고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8) 의료 서비스 접근 장벽 식별, 펜타닐 또는 펜타닐을 함유할 수 있는 기타 불법 물질을 오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계 내의 편견, 그리고 과다복용 예방 센터, 펜타닐 검사 스트립 배포, 과다복용 역전 치료 접근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는 펜타닐 오용 치료에 중요한 MAT, 행동 치료 및 기타 의료 전략 제공에 있어서의 법적, 규제적, 실질적 장애물을 포함하여, 의료계가 펜타닐 오용을 치료할 능력과 의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권고한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9) 펜타닐 중독 및 남용을 다루기 위한 연방, 주 및 지역 자원의 격차를 평가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b) 태스크포스는 법무장관과 주 공중보건국장 또는 그들의 지명인이 공동 의장을 맡는다. 법무부는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태스크포스에 직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 태스크포스 위원들은 각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태스크포스는 다음 대표자 또는 그들의 지명인으로 구성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 공동 의장으로서의 법무장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2) 공동 의장으로서의 주 공중보건국장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3) 보건의료서비스국장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4) 사회복지국장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5)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한 상원 의원 1명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6) 하원의장이 임명한 하원 의원 1명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7) 사법위원회 위원장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8) 캘리포니아 지방검사협회 대표 1명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9) 캘리포니아 국선변호인협회 대표 1명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0) 공립 교육감에 의해 임명된 지역 교육 기관 대표 1명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1) 캘리포니아 병원협회 대표 1명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2)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대표 1명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3) 캘리포니아 카운티 보건 행정관 협회 대표 1명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4)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 대표 1명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5) 주지사가 임명한 지역 보건국 대표 1명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6) 법 집행 기관 대표 3명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협회에서 1명, 캘리포니아 경찰서장 협회에서 1명,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1명 선정)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7) 정신 건강 전문가인 캘리포니아 중독 의학회 대표 1명

Section § 114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펜타닐 오용 및 과다복용 예방을 다루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립합니다. 이 그룹은 펜타닐 및 관련 약물 오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을 평가하고, 법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치료 옵션을 식별하는 임무도 포함됩니다. 법무장관과 주 공중보건국장이 공동 의장을 맡는 이 태스크포스에는 다양한 정부 및 보건 분야 대표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며, 2025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자금이 지원될 경우에만 유효하며,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 이에 따라 펜타닐 오용 및 과다복용 예방 태스크포스(Fentanyl Misuse and Overdose Prevention Task Force)가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1) 캘리포니아 내 펜타닐 오용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2) 캘리포니아 내 합법 및 불법 펜타닐 및 자일라진 활동의 출처와 동인을 식별하고 평가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3) 펜타닐 오용 및 펜타닐의 의도적 사용 또는 펜타닐 또는 자일라진을 함유한 불법 물질의 비의도적 사용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주정부의 교육, 예방, 치료 및 집행 노력의 진행 상황과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한다. 여기에는 펜타닐의 불법 제조, 판매 및 밀매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기소가 포함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4) 펜타닐 오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접근 방식을 평가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5) 펜타닐 오용을 다루는 기존 법규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 해당 법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규의 개정 또는 펜타닐 오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다루는 새로운 법규의 제정을 권고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6) 펜타닐 오용 및 펜타닐의 의도적 사용 또는 펜타닐 또는 자일라진을 함유할 수 있는 불법 물질의 비의도적 사용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주 및 지역의 노력을 강화하고, 펜타닐 또는 펜타닐 또는 자일라진을 함유할 수 있는 기타 불법 물질을 오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펜타닐 과다복용을 줄이기 위한 증거 기반 관행의 이행에 대한 정책 권고를 개발하고, 펜타닐의 불법 제조, 판매 및 밀매에 관여하는 개인을 기소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함에 있어 정부 및 비정부 기관과 협의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7) 펜타닐 오용에 대한 약물 보조 치료(MAT)의 모델 치료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권고한다. 여기에는 부프레노르핀 및 기타 약물의 처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8) 펜타닐 오용 치료에 대한 의료계의 능력과 의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의료 서비스 접근 장벽, 펜타닐 또는 펜타닐을 함유할 수 있는 기타 불법 물질을 오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계 내 편견, 그리고 펜타닐 오용 치료에 필수적인 MAT, 행동 치료 및 기타 의료 전략(과다복용 예방 센터, 펜타닐 검사 스트립 배포, 과다복용 역전 치료 접근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제공에 있어 법적, 규제적, 실질적 장애물 식별이 포함된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9) 펜타닐 오용을 다루기 위한 연방, 주 및 지역 자원의 격차를 평가한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a)(10) 소셜 미디어 플랫폼, 공중 보건 기관 및 법 집행 기관 간의 조정 및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평가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b) 태스크포스는 법무장관과 주 공중보건국장 또는 그들의 지명인이 공동 의장을 맡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 태스크포스 위원들은 각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봉사한다. 태스크포스는 다음 대표자 또는 그들의 지명인으로 구성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 법무장관 (공동 의장)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2) 주 공중보건국장 (공동 의장)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3) 보건의료서비스국장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4) 사회서비스국장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5)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하는 상원 의원 1명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6) 하원 의장이 임명하는 하원 의원 1명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7) 사법위원회 위원장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8) 캘리포니아 지방검사협회 대표 1명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9) 캘리포니아 공공변호인협회 대표 1명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0) 공공교육감(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이 임명하는 지역 교육 기관 대표 1명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1) 캘리포니아 병원협회 대표 1명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2)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대표 1명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3) 캘리포니아 카운티 보건 행정관 협회 대표 1명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4)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 대표 1명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5) 주지사가 임명하는 지역 보건국 대표 1명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6) 법 집행 기관 대표 3명: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협회에서 1명, 캘리포니아 경찰서장 협회에서 1명,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1명.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7) 정신 건강 전문가인 캘리포니아 중독 의학회 대표 1명.
(1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8) 펜타닐 또는 오피오이드 오용으로부터 회복 중인 대표 1인. 주지사가 임명한다.
(1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19) 연방 공인 보건소 대표 1인. 주지사가 임명한다.
(20)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20) 노숙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표 1인,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표 1인, 그리고 펜타닐 또는 펜타닐을 함유할 수 있는 기타 불법 물질을 오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표 1인. 주지사가 임명한다.
(2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c)(21) 물질 오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표 1인.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d) 가능한 경우, 태스크포스 위원들은 펜타닐 또는 펜타닐을 함유할 수 있는 기타 불법 물질을 오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거나 펜타닐 오용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e) 태스크포스는 최소 2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모든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는 2024년 6월 1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f)(1) 2025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태스크포스는 그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주지사와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서에는 소수 의견의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f)(2)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태스크포스는 주지사와 입법부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f)(3) 본 항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g) 본 조의 목적상, "펜타닐 오용"이란 펜타닐 또는 펜타닐 함유 제품을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건강의 하나 이상의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 또는 빈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h) 본 조는 본 조의 목적을 위해 입법부에 의해 예산이 책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55(i) 본 조는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