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0(a)
약사가 약국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규제 약물을 소매 판매하는 경우 처방전은 필요하지 않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0(a)(1)
의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0(a)(2)
치과의사.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0(a)(3)
족부의사.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0(a)(4)
수의사.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0(a)(5)
제107부 제3장 제1조 (제1281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약사, 또는 제107부 제3장 제1조 (제1281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등록 간호사, 또는 제107부 제3장 제1조 (제1281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의사 보조사.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0(a)(6)
검안사.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0(b)
본 조항에 언급된 모든 판매에 있어서, 규제 약물의 생산, 수입, 수출, 제조, 조제, 유통, 조제 또는 통제와 관련하여 연방법에 의해 달리 요구될 수 있는 서면 명령이 작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