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250

Explanation

이 법은 약사가 소매 약국에서 특정 전문가에게 규제 약물을 판매할 때 처방전이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전문가들에는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수의사, 검안사, 그리고 특정 승인된 보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약사, 등록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사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판매는 규제 약물에 대한 서면 명령을 요구하는 연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생산, 수입, 유통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0(a) 약사가 약국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규제 약물을 소매 판매하는 경우 처방전은 필요하지 않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0(a)(1) 의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0(a)(2) 치과의사.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0(a)(3) 족부의사.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0(a)(4) 수의사.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0(a)(5) 제107부 제3장 제1조 (제1281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약사, 또는 제107부 제3장 제1조 (제1281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등록 간호사, 또는 제107부 제3장 제1조 (제1281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의사 보조사.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0(a)(6) 검안사.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0(b) 본 조항에 언급된 모든 판매에 있어서, 규제 약물의 생산, 수입, 수출, 제조, 조제, 유통, 조제 또는 통제와 관련하여 연방법에 의해 달리 요구될 수 있는 서면 명령이 작성되어야 한다.

Section § 11251

Explanation

이 법은 약국, 도매상, 제조업체가 특정 전문가 및 기관에 의약품을 도매로 판매할 때 처방전이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약국,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수의사, 기타 도매상 또는 제조업체, 약사, 등록 간호사, 승인된 프로젝트 범위 내의 의사 보조사, 그리고 검안사에 대한 판매가 포함됩니다.

약국, 도매업자, 도매상 및 제조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도매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1(a)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정의된 약국.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1(b)  의사.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1(c)  치과의사.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1(d)  족부의사.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1(e)  수의사.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1(f)  기타 도매업자, 도매상 또는 제조업자.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1(g)  제107부 제3장 제3부 제1조 (제1281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약사, 또는 제107부 제3장 제3부 제1조 (제1281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등록 간호사, 또는 제107부 제3장 제3부 제1조 (제1281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의사 보조사.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51(h)  검안사.

Section § 11252

Explanation
이 법은 통제 물질을 다루는 도매업자, 도매상, 제조업체가 연방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서면 주문서나 양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25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서면 명령이나 공백 양식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날짜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서면 명령 또는 공백 양식은 마지막 기입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Section § 11255

Explanation
순회 대리인이나 직원이 캘리포니아에서 규제 약물의 장래 인도를 위한 주문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판매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12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가 주 외 도매업자나 제조업자로부터 스케줄 II 규제 약물을 구매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주문서나 계약서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법무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