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240

Explanation

이 법은 수의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규제 약물을 처방하거나, 주거나,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의사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규제 약물을 처방, 투여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241

Explanation

이 법은 수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처방 대상 동물의 종류와 동물의 소유자 또는 보호자의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에는 처방 대상 동물의 종류와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동물을 보관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