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할인 처방약 프로그램신청, 등록 및 홍보
Section § 130520
이 법은 부서가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나 후견인이 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가족도 포함됩니다. 신청 양식에는 특정 정보, 연간 10달러의 수수료,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약국, 진료소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돕는 곳은 처리 비용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이미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면,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소득은 추가 서류 없이 본인이 보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24시간 이내에 자격이 결정되고, 참여자는 7일 이내에 신분증을 받게 됩니다. 약국은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식별 번호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참여자가 등록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 그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등록은 12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등록 종료 30일 전에 통보를 받습니다.
Section § 1305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부서가 주민들에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부서는 노인 복지 서비스, 고용 서비스 및 기타 단체들과 협력하여 소식을 전파할 것이며, 자료에 약물 이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주를 대신하여 홍보 자료 또는 서비스 기부를 수락할 수 있지만, 기부 기관의 이름은 해당 자료에 나타날 수 없으며, 이는 공개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