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a) "배출 허용량"이란 특정 연도 동안 최대 1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을 배출할 수 있는 허가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b) "대체 준수 메커니즘"이란 온실가스 배출원이 직접 배출량 감축과 동일한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의 동등한 감축을 달성하고, 주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조치를 의미한다. "대체 준수 메커니즘"에는 유연한 준수 일정, 대체 제어 기술, 공정 변경 또는 제품 대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c) "이산화탄소 등가물"이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를 포함한 최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다른 온실가스의 특정 중량과 동일한 지구 온난화 영향을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중량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d) "비용 효율적" 또는 "비용 효율성"이란 지구 온난화 잠재력을 고려하여 조정된 온실가스 감축 배출량 단위당 비용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e) "직접 배출량 감축"이란 온실가스 배출원이 해당 배출원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조치를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f) "배출량 감축 조치"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이 부문에 따라 승인되고 배출원 또는 배출원 범주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조치, 표준 및 대체 준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g) "온실가스"는 다음 모든 가스를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g)(1) 이산화탄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g)(2) 메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g)(3) 아산화질소.
(4)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g)(4) 수소불화탄소.
(5)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g)(5) 과불화탄소.
(6)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g)(6) 육불화황.
(7)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g)(7) 삼불화질소.
(h)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h) "온실가스 배출 한도"란 특정 연도 동안 주 위원회가 지정한 수준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허가를 의미하며, 이산화탄소 등가물 톤으로 표시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i)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배출원"이란 주 위원회가 정한 중요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모든 배출원 또는 배출원 범주를 의미하며, 이 부문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주 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 한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j) "누출"이란 주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주 외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상쇄되는 것을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k) "시장 기반 준수 메커니즘"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k)(1)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 또는 배출원 범주에 대한 시장 기반의 연간 총 배출량 제한 감소 시스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k)(2) 이 부문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온실가스 배출 한도 또는 배출량 감축 조치에 대한 직접 준수와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동일한 기간 동안 초래하는, 주 위원회가 수립한 규칙 및 프로토콜에 의해 규율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예치, 크레딧 및 기타 거래.
(l)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l) "주 위원회"란 주 대기 자원 위원회를 의미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m)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캘리포니아로 공급되고 소비되는 전력 생산으로 인한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여, 주 내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송전 및 배전선 손실을 고려하고, 전력이 주 내에서 생산되었는지 또는 수입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주 전체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등가물 톤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38505(n)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 한도" 또는 "주 전체 배출 한도"란 제3부 (제38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위원회가 결정한 2020년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허용 수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