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또는 카운티가 섹션 34194 또는 34194.5에 명시된 합의에 따라 요구되는 송금을 하지 못하고 재정국장이 섹션 34194의 (d)항에 기술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4195(a)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따라 자발적인 재개발에 참여할 권한이 없으며, 재개발 기관은 즉시 파트 1.8 (섹션 34161부터 시작) 및 파트 1.85 (섹션 34170부터 시작)의 조항에 따르게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34195(b) 주정부는 시 또는 카운티가 요구되는 송금 지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정부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섹션 34193.2의 (b)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해당 시 또는 카운티가 재개발 기관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지급금에 대한 시 또는 카운티의 권리 양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