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차별잡칙
Section § 35830
이 법은 금융기관이 금융 지원을 신청하는 시점에 신청자들에게 특정 금지사항과 특정 조항에 따른 심사권을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불만을 제기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최소 10포인트 활자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신청자 서면 신청
Section § 35831
이 조항은 이 부분에 따른 규칙과 규정이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 차별에 관한 기존 법률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규칙은 이 조항의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 차별 금융기관 대출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