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830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기관이 금융 지원을 신청하는 시점에 신청자들에게 특정 금지사항과 특정 조항에 따른 심사권을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불만을 제기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최소 10포인트 활자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8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분에 따른 규칙과 규정이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 차별에 관한 기존 법률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규칙은 이 조항의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5832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분의 규칙들이 그 의도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5833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이 이 법의 특정 부분(예: 문장이나 단락)이 무효라고 판단하더라도, 그것이 법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해당 판결은 법정에서 이의가 제기된 특정 부분과 상황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