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택금융공사재정 규정
Section § 510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기금을 주 재무부 내에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특정 규칙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건설 대출 기관이나 계약자에게 자금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금 내의 돈은 다른 정부 공무원의 추가 승인 없이도 항상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기관의 예산은 여전히 검토됩니다. 기금의 돈은 주택 프로젝트 채권의 담보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관은 기금 내에 별도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51000.1
Section § 51000.3
이 조항은 섹션 51000.1이 정부법전 제2권 제3편 제3장 내에 있는, 섹션 11270으로 시작하는 제2조의 어떤 부분도 무효화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규칙이나 법률이 섹션 51000.1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1000.4
Section § 51001
Section § 51002
Section § 51003
이 조항은 기관이 재무관에게 즉시 필요하지 않은 자금(채권 매각 대금 포함)을 정부법에 명시된 특정 증권에 투자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투자에는 환매 조건부 채권(한쪽이 팔고 나중에 다시 사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나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와의 투자 계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관은 또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은행의 이자 발생 계좌에 자금을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은 또한 이사회 결의로 허용되는 채무에 자금을 투자하고, 잉여 자금 투자 기금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원래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며, 잉여 자금 투자 기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으로 이체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51004
이 법은 해당 기관이 입법부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양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채권 상환, 이자, 프리미엄 및 기타 채권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상 자금 마련이 포함됩니다.
Section § 51004.5
1980년부터 매년 5월 1일까지, 한 기관은 다음 회계연도에 수익 채권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저소득 및 초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 제공과 노인 가구 및 가족 가구 간의 자원 배분 균형에 대한 입법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신축 및 주요 개보수 문제도 다루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이 계획을 3개월마다 업데이트하고 연례 보고서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510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택 관련 기관의 의무를 설명합니다. 매년 말까지 이 기관은 다양한 주 공무원에게 상세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관의 활동, 재무 제표, 제공된 주택 단위에 대한 통계가 포함되며, 특히 도시 및 농촌 지역 간의 분포와 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구 통계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성과, 목표, 소수 민족 지원 노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 가구 지원, 초저소득층 가구 지원,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점유, 잉여금 관리 등 기관이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과 같은 재정적 측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업무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은 연례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대도시, 비대도시 및 농촌 지역, 그리고 초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주택 수요를 기관이 얼마나 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006
Section § 51007
이 조항은 기관이 채권 상환, 행정 비용, 준비금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후 남은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추가 자금은 기존 주택에 대한 특별 이자율 인하 프로그램, 주택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거주자나 소유자를 위한 보조금, 또는 상담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