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6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67(a)(1) 검사 시, 집행 기관이 특별 점유 공원이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이나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 기관은 검사를 완료하고 주장된 위반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후 신속하게,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특별 점유 공원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섹션 18871.8에 정의된 책임자에게 위반 시정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67(a)(2) 위반이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구성하는 경우, 위반 통지서는 즉시 발부되어 특별 점유 공원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섹션 18871.8에 정의된 책임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67(a)(3) 공원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 어떠한 위반 사항이라도 시정할 책임이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67(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67(b)(1) 검사 시, 집행 기관이 레크리에이션 차량, 부속 건물 또는 구조물, 또는 부지가 챕터 7 (섹션 18870부터 시작), 챕터 8 (섹션 18871부터 시작), 챕터 9 (섹션 18872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 기관은 검사를 완료하고 주장된 위반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후 신속하게,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레크리에이션 차량의 등록 소유자에게 위반 시정 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등록 소유자와 다른 경우 해당 점유자에게 사본을 제공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67(b)(2) 생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내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임박한 위험을 구성하는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위반 통지서는 즉시 발부되어 점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점유자와 다른 경우 레크리에이션 차량의 등록 소유자에게, 특별 점유 공원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그리고 섹션 18871.8에 정의된 책임자에게 사본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67(b)(3) 레크리에이션 차량의 등록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 어떠한 위반 사항이라도 시정할 책임이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67(b)(4) 집행 기관은 본 챕터에 따라 특별 점유 공원 내 부지를 점유하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이동 주택, 조립식 주택, 공원 트레일러 또는 공장 제작 주택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67(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67(c)(1) 위반 통지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일등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위반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의 기술적 특성이 일반인이 인용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명확한 언어로 위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법적 조항 또는 규정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여, 적시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벌칙과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67(c)(2) 세부 조항 (a)의 (2)항 및 세부 조항 (b)의 (2)항에 규정된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제외한 위반의 경우, 위반 통지서는 주장된 위반을 구성하는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통지서의 우편 소인 날짜 또는 직접 송달 날짜로부터 60일을 허용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67(c)(3) 본 세부 조항의 (2)항에 설명된 위반에 대한 재검사 후, 집행 기관이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유효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날씨 조건, 질병, 수리공의 가용성 또는 재정 자원의 가용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집행 기관은 60일 기간 이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재량에 따라 시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67(c)(4) 본 세부 조항의 (2)항에 설명된 위반에 대한 60일 기간 이후의 재검사 시, 세부 조항 (b)의 (1)항에 따라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등록 소유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소유자의 책임인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두 번째 통지서가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 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의 등록 소유자에게 발부되는 경우, 등록 소유자와 다른 경우 해당 점유자에게 사본을 제공하며, 통지서 사본은 특별 점유 공원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섹션 18871.8에 정의된 책임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