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87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이동식 주택 및 조립식 주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원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주택은 부서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가스, 물, 전기 및 하수 연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한, 주택은 지반에 영구적으로 부착될 수 없습니다. 주택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구조적으로 견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이동식 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은 부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의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파크 트레일러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공원 내에서 또는 특별 점유 공원 외부에서 점유를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a) 연료, 가스, 물, 전기 또는 하수 연결이 공급되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파크 트레일러, 이동식 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으로서, 해당 연결 및 설치가 부서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b) 하부 구조물 또는 기초로 지반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레크리에이션 차량, 이동식 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 단, 부서의 휘장 또는 연방 라벨을 부착하고 파트 2.1 (섹션 18200부터 시작)에 따라 설치된 이동식 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은 제외하며, 섹션 18027.3 및 18871.5를 준수하지 않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이동식 주택, 조립식 주택 또는 파크 트레일러.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c) 안전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상태에 있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거주자를 자연 요소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이동식 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d) 부서의 등록 요건을 따르지 않는 이동식 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

Section § 1887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원 내 기초 위에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를 설치할 경우, 다른 법률인 섹션 18551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주택이나 코치를 기초에서 제거할 때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8871.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이동 주택 공원과 같은 특별 점유 공원에 있는 부속 건물 또는 구조물에 대한 건축 기준을 개발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들은 이 구조물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들은 이 건물들이 어떻게 건설되고, 어디에 배치되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다룹니다. 집행 기관이 규칙이 준수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Section § 18871.4

Explanation

공원, 주택 또는 차량의 배관에서 나오는 폐수, 오수 또는 기타 폐기물을 땅에 버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그러한 폐기물이 땅에서 발견되면, 당국은 지역 보건 지침에 따라 이를 청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주택, 조립식 주택 또는 RV 소유자는 그러한 배출을 유발하는 누출을 수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공원 하수 시스템과의 연결 부분에서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닌 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부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4(a) 공원 내 배관 설비, 공원 오수 또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 또는 공원 내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레크리에이션 차량, 부속 구조물 또는 영구 건물의 배관 설비에서 나오는 폐수, 오수 또는 폐기물이 지표면에 배출되거나 퇴적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4(b) 집행 기관은 지표면에 배출되거나 퇴적된 폐수, 오수 또는 폐기물의 제거, 위생 처리 또는 둘 다를 명령할 수 있으며, 지역 보건국 또는 기관의 요건에 부합하고 이들과 협의하여 폐수, 오수 또는 폐기물의 제거, 위생 처리 또는 둘 다를 요구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4(c) 이 조항에 따라,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의 등록된 소유자는 집행 기관이 발행한 명령 또는 위반 통지서의 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레크리에이션 차량 또는 부속 구조물의 배관 설비 누출로 인해 폐수, 오수 또는 폐기물이 지표면에 배출되거나 퇴적될 때마다, 또는 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또는 부속 구조물을 공원의 하수, 정화조 또는 배수 시스템에 연결하는 공간 또는 부지의 배관에서 누출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명령의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단, 배출 또는 퇴적이 주택 또는 차량 등록 소유자 측의 연결 부분에서 발생하고, 집행 기관이 등록 소유자의 과실로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4(d) 섹션 1893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18871.5

Explanation

공원에서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임대하거나 대여하려면, 다른 특정 법률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라벨이나 휘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라벨이 없으면, 소유주가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보통 특정 라벨이나 휘장으로) 부지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199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특별 공원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5(a) 공원 내의 레크리에이션 차량은 섹션 18027.3에 의해 요구되는 라벨, 휘장 또는 승인 휘장을 부착하지 않는 한 임대되거나 대여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5(b) 섹션 18027.3의 (f) 또는 (g) 항에 따라 요구되는 라벨, 휘장 또는 승인 휘장을 부착하지 않은 레크리에이션 차량은 해당 차량이 레크리에이션 차량인지 또는 파크 트레일러인지에 따라 ANSI 표준 번호 A119.2 또는 A119.5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차량 소유주가 제공하지 않는 한 공원 내 어떤 부지도 점유할 수 없다. 부서 라벨 또는 휘장은 ANSI 표준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의 한 형태를 구성한다. 이 항은 1998년 12월 31일 현재 특별 점유 공원 내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차량이 1999년 1월 1일 이후 다른 공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18871.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공원 내 동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8871.7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이 일몰부터 일출까지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건물과 도로, 보행로를 충분한 인공 조명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8871.8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이동 주택 공원에 공원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상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대기하도록 요구합니다. 50개 이상의 유닛이 있는 공원에서는 이 사람이 공원에 거주해야 하며 비상 절차 및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10년 9월 1일까지 기존 공원은 비상 대비 계획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 날짜 이후에 건설된 신규 공원은 운영 허가를 받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원 소유주는 미리 승인된 계획을 채택하거나 유사한 계획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공원은 이러한 계획을 눈에 띄게 게시하고, 온라인 또는 자료 배포를 통해 계획 및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준수 여부는 집행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으로 간주되며, 위반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8(a) 모든 공원에는 전화, 휴대폰, 자동 응답기, 응답 서비스 또는 호출기를 포함한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해 또는 직접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이 사람은 공원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비상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고 적시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50개 이상의 유닛이 있는 모든 공원에서는 해당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공원에 거주해야 하며, 공원 소유주의 소유 및 통제 하에 있는 유틸리티 시스템 및 공용 시설과 관련된 비상 절차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공원의 비상 대비 계획에 익숙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8(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8(b)(1) 2010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기존 공원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는 비상 대비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8(b)(2) 2010년 9월 1일 이후에 건설된 공원의 경우, 공원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는 운영 허가 발급 이전에 본 조항에 따라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8(b)(3) 소유주 또는 운영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1)항을 준수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8(b)(3)(A) 1997년 11월 21일 표준화된 비상 관리 시스템 자문 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이동 주택 공원 비상 계획"이라는 제목의 비상 절차 및 계획을 채택하고, 주지사 행정 명령 W-156-97에 따라 이전 비상 서비스국에서 편찬한 것 또는 그 이후 버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8(b)(3)(B) 공원 관리자가 개발하고 (A)소항에 명시된 절차 및 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채택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8(c) 기존 공원의 경우, 그리고 2010년 9월 10일 이후에 건설된 공원의 경우 운영 허가 발급 이전에, 공원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8(c)(1) 비상 대비 계획 공고를 공원 클럽하우스 또는 이동 주택 공원 내 다른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8(c)(2) 2010년 9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모든 기존 거주자에게, 그리고 임대 승인 시 그 이후의 모든 신규 거주자에게, 계획에 접근하는 방법과 캘리포니아 비상 관리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주 또는 지방 기관으로부터의 개인 비상 대비 정보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자료 배포 및 계획 공고 게시 또는 인터넷을 통한 계획 접근 방법에 대한 정보 게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8(d) 집행 기관은 공원 관리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계획 사본 수령, 위반 혐의 불만 사항에 대한 현장 검사 중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8(e) 본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 위반은 생명,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구성하며, 위반 통지 후 60일 이내에 공원 관리자에 의해 시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8871.9

Explanation

현장에 도움을 줄 관리인이 있는 캠핑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된 장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각 손님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차량의 제조사, 종류, 차량 번호, 등록된 주 및 등록 연도와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손님은 연간 최대 30일까지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 관리인이 있는 부수 캠핑장(incidental camping area)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 등록부를 비치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9(a) 각 레크리에이션 차량(recreational vehicle)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또는 각 캠핑 일행(camping party)의 각 개인의 이름과 주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9(b) 레크리에이션 차량이 부지에 위치할 경우, 해당 레크리에이션 차량의 제조사, 종류 및 차량 번호,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차량이 등록된 주와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에 표시된 등록 연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9(c)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점유 날짜.

Section § 18871.1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특별 공원에 있는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레크리에이션 차량에 거주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 규칙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규정은 주택이나 전기, 배관 같은 설비 시스템에서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고치거나 해결하는 방법도 다룹니다.

부서는 특별 점유 공원에 위치한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및 레크리에이션 차량의 사용 및 점유를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세입자, 점유자, 거주자 및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요건을 설정해야 하며, 제조 주택, 이동 주택, 공원 트레일러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또는 그 안에 있는 전기, 기계 또는 배관 설비의 불안전하거나 비위생적인 상태에 대한 수리 또는 제거를 규정해야 한다.

Section § 18871.11

Explanation

이 법은 캠핑 캐빈의 안전 및 건축 기준을 명시합니다. 캐빈은 바닥, 벽, 지붕에 가해지는 특정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져야 하며, 특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각 침실에는 특정 크기의 창문과 같은 두 번째 비상구가 있어야 하며, 작동하는 연기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벽과 천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화재 확산을 제한해야 합니다. 연료를 태우는 스토브나 히터는 내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캐빈들은 주 및 연방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11(a)  캠핑 캐빈은 다음 활하중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바닥 면적 제곱피트당 40파운드 이상인 바닥 활하중; (2) 수직 벽 및 지붕 면적 제곱피트당 15파운드 이상인 수평 활하중; 및 (3) 수평 지붕 면적 제곱피트당 20파운드 이상인 지붕 활하중. 적설 하중이 제곱피트당 20파운드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지붕이 이러한 추가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11(b)  캠핑 캐빈의 각 침실에는 캠핑 캐빈 외부로 통하는 두 번째 출구가 있어야 한다. 단, 개구부가 폭 20인치 이상, 높이 24인치 이상이고 창문 하단이 바닥에서 44인치 이하에 위치하는 경우 창문 출구가 대안으로 허용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11(c)  캠핑 캐빈의 각 침실에는 승인된 연기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캠핑 캐빈에 전기 시스템이 있는 경우, 연기 감지기는 배터리 백업과 함께 해당 전기 시스템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캠핑 캐빈에 전기 시스템이 없는 경우, 배터리 작동식 연기 감지기가 허용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11(d)  캠핑 캐빈의 모든 벽 및 천장 표면은 화염 확산 등급이 2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11(e)  연료 연소식 난방 또는 조리 기구는 캠핑 캐빈 내에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8871.11(f)  장애인을 위한 캠핑 캐빈 접근은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