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51(a) 이동주택 지원 센터는 이에 따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내에 설립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51(b)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51(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동주택 지원 센터는 조립식 주택 및 이동주택과 관련하여 대중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민원의 해결을 돕고 조정하는 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소유권 등기 및 등록, 설치, 보증, 민법 제1801.6조에 정의된 감독 금융 기관에 의한 금융을 제외한 금융, 판매, 주택 및 공원 검사, 이동주택 부속품 및 개선 사항, 그리고 이동주택 거주법 (민법 제2편 제2부 제2장 제2.5절 (제798조부터 시작))과 관련된 문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51(c) 이동주택 지원 센터는 이동주택 공원 임대료 분쟁,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이나 임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중재, 조정, 협상 또는 법률 자문을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51(d) 이동주택 지원 센터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의 관할권 내에 있는 법률 또는 규정의 위반 혐의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내의 코드 및 표준 부서로 회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