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70

Explanation

이 법은 주거 목적으로 조립식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더 큰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주택과 관련된 보상 청구를 투자 목적의 청구보다 우선시합니다. 이 법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 '청구인', '판결'과 같은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또한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조립식 주택 복구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의 사용 및 투자 방법을 명시합니다. 나아가 법적 판결을 얻는 데 드는 비용도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들이 효과적으로 보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a)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a)(1) 주거 목적으로 조립식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은 투자 목적으로 조립식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보다 더 심각하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a)(2) 따라서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이 장에 따라 청구인이 기금으로부터 지급을 위해 제출하는 주거용 주택에 대한 모든 청구는 투자 목적으로 제출된 청구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a)(3) 이 장에서 개인 주거 목적의 청구와 투자 목적의 청구 사이에 두는 구분은 이 항에 명시된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a)(4) 보상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 판결을 구하고 얻는 비용 및 관련 추심 노력은 종종 청구인의 능력과 수령액을 초과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a)(5) 공공 기관이 형사 또는 행정적 배상 명령을 얻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은 이러한 명령이 보상 청구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b)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b)(1)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은 다음을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b)(1)(A)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액, 손실 발생일로부터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그리고 판결 추구에 발생한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하며, 청구가 사설 변호사 또는 비영리 법인 소속 변호사에 의해 얻어진 판결에 근거하는 경우 판결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청구가 공공 기관 소속 변호사에 의해 얻어진 판결에 근거하는 경우 판결액의 3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b)(1)(B) 청구가 판결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액. 단, 청구인은 보상 추구에 발생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청구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변호사 수수료와 소송 비용(있는 경우)이 포함된다.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은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과실이나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2) “청구인”은 조립식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 사람 또는 2차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3)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전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4) “판결”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4)(A) 다른 주의 법원을 제외한 관할 법원의 최종 판결로서, 형법 제1202.4조 (f)항 또는 미국법전 제18편 제3663조에 따라 발부된 형사 배상 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4)(B) 청문 기회 후 제7장 제3조(제18058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고발에 근거한 국장의 명령으로서, 배상 명령을 포함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5) “고발”은 형사 배상 명령 또는 행정 명령의 근거가 되는 기초 거래의 사실을 의미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6) “판결 채무자”는 형사 배상 명령 또는 민사 판결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행정 고발 및 명령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 또는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는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c) 이에 따라 주 재무부에 조립식 주택 복구 기금(Manufactured Home Recovery Fund)이 조성된다. 이 기금의 자금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부서의 행정 비용 지급을 포함한다. 부서의 비용에는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조사 비용, 제18070.3조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데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항소심에서 결정을 방어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d) 기금의 자금은 정부법전 제2편 제4부 제2장 제3조(제16430조부터 시작)에 따라 투자될 수 있다. 기금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재무관에 의해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e) 정부법전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자금은 이 장에서 요구하는 지급 및 분배를 위해 이로써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Section § 18070.1

Explanation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딜러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면허가 발급되거나 갱신되기 전에 2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수수료는 한 번만 징수됩니다. 또한, 딜러는 추가 또는 신규 사업장마다 1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판매원은 면허에 대해 2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역시 한 번만 부과됩니다. 제조 주택이 판매될 때, 주택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최대 10달러의 수수료를 해당 부서에 납부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제조 주택 복구 기금에 예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1(a) 1985년 1월 1일 이후부터, 딜러 면허가 발급되거나 갱신되기 전에, 각 신청자는 250달러($25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1(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1(b)(1)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는 한 번만 징수되어야 한다. 또한, 각 딜러는 딜러가 운영하는 추가 사업장마다 그리고 각 신규 사업장마다 100달러($10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1(b)(2) 또한, 판매원 면허가 발급되거나 갱신되기 전에, 각 신청자는 25달러($2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한 번만 징수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1(c) 부서에 보고된 제조 주택의 각 판매에 대해, 신규 등록 발급 전에 부서는 10달러($10)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징수하여 제조 주택 복구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Section § 18070.2

Explanation

이 조항은 1985년 1월 1일부터 제조 주택 복구 기금의 수수료 및 청구 절차를 설명합니다. 1985년 1월 1일 이후 판매에 대한 청구는 1986년 1월 1일 이후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관련된 판매의 경우, 판매일은 에스크로가 마감되는 시점이며, 다른 판매의 경우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거나 계약서에 서명하고 주택을 점유하는 시점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기금 잔액이 2백만 달러를 초과하면 부서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으며, 1백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수수료를 최대 10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2(a) 제조 주택 복구 기금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수수료는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징수되어야 한다. 198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판매로 인해 기금에 대한 청구는 1986년 1월 1일 이전에 부서에 제출될 수 없다. 이 조항의 목적상, 판매일은 다음 중 하나이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2(a)(1) 섹션 18035 또는 18035.2의 적용을 받는 딜러의 판매에 대해 에스크로가 마감되는 날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2(a)(2) 에스크로가 마감되지 않는 딜러의 판매를 포함한 모든 다른 판매의 경우, 구매자가 구매 가격을 지불했거나, 그 대신 담보 계약, 구매 옵션 또는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제조 주택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거나 인도받은 날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2(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에 제조 주택 복구 기금의 잔액이 2백만 달러($2,000,000)를 초과하는 경우, 부서는 섹션 18070.1의 (c)항에 규정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기금 잔액이 1백만 달러($1,000,000) 미만으로 떨어질 때마다 부서는 수수료를 최대 10달러($10)까지 다시 인상할 수 있다.

Section § 18070.3

Explanation

이 법은 조립식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사람이 특별 기금에서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조업자, 딜러 등에게서 보증 불이행, 사기, 횡령,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최종 판결을 받았거나, 상대방이 파산 절차 중인 경우, 실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 부서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일 거래에 대한 최대 지급액은 75,000달러이며, 총 청구액은 다른 출처로부터 상환되지 않은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을 받기 전에, 먼저 책임 있는 당사자로부터 회수를 시도하거나 그들이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조립식 주택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경우, 기금에서 단 한 번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3(a) 개인 또는 가족 주거용이나 투자 목적으로 조립식 주택을 (1) 구매한 자 또는 (2) 판매한 자가 조립식 주택 제조업자, 조립식 주택 딜러 또는 판매원, 또는 기타 판매자나 구매자를 상대로 최종 판결을 얻고, 그 판결이 (1) 보증 또는 보장을 이행하지 않은 것, (2) 재정 조항과 관련된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 (3) 판매되거나 구매된 제품의 종류 또는 품질에 대한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 (4) 횡령, (5) 에스크로 계좌를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이 부분의 다른 조항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6) 민법 제3편 제4부 제1.7장 제3장 (제1797조부터 시작) 위반을 근거로 하며, 198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사람은 항소를 포함한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액에 대해 기금에서 지급을 지시하는 명령을 요청하는 청구를 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3(b) 어떤 사람이 개인 또는 가족 주거용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조립식 주택을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되었거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구매하거나 그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사람은 (1) 보증 또는 보장을 이행하지 않은 것, (2) 재정 조항과 관련된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 (3) 구매되거나 판매된 제품의 종류 또는 품질에 대한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 (4) 횡령, (5) 에스크로 계좌를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이 부분의 다른 조항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 또는 (6) 민법 제3편 제4부 제1.7장 제3장 (제1797조부터 시작) 위반을 근거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 기금에서 지급을 지시하는 명령을 요청하는 청구를 부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198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3(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3(c)(1) 청구 총액은 어떤 출처로부터도 상환되지 않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3(c)(2) 이 조항에 따라 명령되는 신규 또는 중고 조립식 주택의 단일 판매 거래에 대한 최대 지급액은 부서가 보유한 정보와 청구인 또는 청구인들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부서가 결정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액으로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단일 거래와 관련된 실제 지급액은 7만 5천 달러 ($75,000)를 초과할 수 없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3(c)(3)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 목적으로 조립식 주택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목적으로 기금에서 단 한 번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투자 목적으로 조립식 주택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기금에서 지급을 받은 사람은 이후로는 자연인으로서든, 파트너십의 구성원으로서든,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로서든, 부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든, 또는 다른 어떤 자격으로든 이 장에 따른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3(d) 기금에 대한 청구 지급 전에, 청구인 또는 청구인들은 먼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3(d)(1) 청구가 최종 판결에 근거한 경우, 판결 채무자의 모든 자산에 대해 성실하게 추심 노력을 했거나,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부서에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했거나, 추심 비용이 회수 가능한 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서에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증거에는 판결 채무자의 자산 중 판결 만족을 위해 매각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행된 조사 및 문의 내용, 발견된 자산의 항목별 평가, 그리고 판결 만족을 위해 자산을 사용하도록 청구인이 취한 조치의 결과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3(d)(2) 청구가 최종 판결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하나에 대해 부서에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3(d)(2)(A)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되었거나 대상이며, 민사 소송 또는 파산 절차에서의 청구를 목적으로, 청구인 또는 청구인들이 기금에서 회수하는 금액만큼 (c)항에 기술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부서에 양도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Section § 18070.4

Explanation
만약 당신에 대한 청구로 인해 특별 기금에서 대신 지불된 빚이 있다면, 당신은 이자와 함께 그 전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이러한 책임이나 벌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Section § 18070.5

Explanation
부서가 특정 기금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하면, 부서는 그 지급이 이루어진 문제와 관련된 그 사람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는 부서가 그 사람이 돈을 받기 전에 스스로 추구할 수 있었던 어떠한 청구 또는 법적 조치도 대신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070.6

Explanation

이 법은 배상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부서에 충분한 자원이 있다면, 최종 판결이 될 수 있는 배상 명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배상금이나 재정적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징수 노력을 시도한 후 지정된 기금에서 직접 징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 금액은 행정법 판사가 명령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6(a) 부서 인력과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7장 제3조 (제18058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가 제기한 모든 행정 조치에서, 부서는 최종 판결로 간주될 수 있는 배상 명령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사실과 주장을 진술하고 입증하며, 조사 결과와 결론을 요청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6(b) 이 조항에 따라 국장이 배상 명령 또는 기타 재정적 보상을 승인한 수혜자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추가 보상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제18070.3조 (d)항에 따라 징수 노력을 입증한 후 해당 행정 명령에 근거한 청구를 기금에 제출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70.6(c) 이 조항에 따라 국장이 내린 배상 명령은 부서가 제기한 행정 조치에서 행정법 판사가 명령하거나 승인한 배상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18070.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금에서 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 변경 사항이 2004년 1월 1일 현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허용된 기간 내에 있는 거래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날짜까지 거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이 끝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규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기금으로부터의 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근거 또는 절차를 추가하는 법률에 의한 이 장에 대한 개정안은 2004년 1월 1일 현재 18070.3조 (e)항에 따라 설정된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