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주택이동식 주택 회복 기금
Section § 18070
이 법은 주거 목적으로 조립식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더 큰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주택과 관련된 보상 청구를 투자 목적의 청구보다 우선시합니다. 이 법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 '청구인', '판결'과 같은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또한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조립식 주택 복구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의 사용 및 투자 방법을 명시합니다. 나아가 법적 판결을 얻는 데 드는 비용도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들이 효과적으로 보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8070.1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딜러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면허가 발급되거나 갱신되기 전에 2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수수료는 한 번만 징수됩니다. 또한, 딜러는 추가 또는 신규 사업장마다 1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판매원은 면허에 대해 2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역시 한 번만 부과됩니다. 제조 주택이 판매될 때, 주택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최대 10달러의 수수료를 해당 부서에 납부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제조 주택 복구 기금에 예치됩니다.
Section § 18070.2
이 조항은 1985년 1월 1일부터 제조 주택 복구 기금의 수수료 및 청구 절차를 설명합니다. 1985년 1월 1일 이후 판매에 대한 청구는 1986년 1월 1일 이후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관련된 판매의 경우, 판매일은 에스크로가 마감되는 시점이며, 다른 판매의 경우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거나 계약서에 서명하고 주택을 점유하는 시점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기금 잔액이 2백만 달러를 초과하면 부서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으며, 1백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수수료를 최대 10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70.3
이 법은 조립식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사람이 특별 기금에서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조업자, 딜러 등에게서 보증 불이행, 사기, 횡령,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최종 판결을 받았거나, 상대방이 파산 절차 중인 경우, 실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 부서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일 거래에 대한 최대 지급액은 75,000달러이며, 총 청구액은 다른 출처로부터 상환되지 않은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을 받기 전에, 먼저 책임 있는 당사자로부터 회수를 시도하거나 그들이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조립식 주택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경우, 기금에서 단 한 번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70.4
Section § 18070.5
Section § 18070.6
이 법은 배상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부서에 충분한 자원이 있다면, 최종 판결이 될 수 있는 배상 명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배상금이나 재정적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징수 노력을 시도한 후 지정된 기금에서 직접 징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 금액은 행정법 판사가 명령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8070.7
이 법은 특정 기금에서 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 변경 사항이 2004년 1월 1일 현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허용된 기간 내에 있는 거래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날짜까지 거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이 끝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규칙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