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1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대규모 지진을 겪을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고, 특히 건물에서 지진 위험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많은 건물, 특히 "연약층" 주거용 건물이 지진 발생 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연약층 건물은 아래층이 약해서 붕괴에 취약합니다. 이 법은 신축 건물과 비교하여 재건축에 다른 건축 기준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그러한 취약한 건물의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2020년까지 의무적인 안전 개선을 옹호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지방 정부가 건물, 특히 지진에 심각한 피해를 입기 쉬운 오래된 주거용 건물의 지진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0(a) 캘리포니아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중등도에서 심각한 지진을 겪을 것이라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때문에, 지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 증대가 장려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0(b) 심각한 지진 위험에 노출된 수만 채의 건물들은 지진 발생 시 그곳에 거주하고 일하는 수십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으로 남아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0(c) 생명 안전 개선은 지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건물 재건축의 주요 목표이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0(d) 지진 위험 건물에 대한 건물 재건축을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고 생명 안전 개선을 제공하기 위해, 건물 재건축을 위해 지방 정부가 제정한 건축 기준은 신축 건물 건설을 규율하는 건축 기준과 다를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0(e) “연약층(Soft story)” 주거용 건물은 지진 움직임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하층부가 불충분하게 보강된 다층 목조 구조물의 하위 집합이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0(f) 연약층 주거용 건물은 주택 재고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손실될 위험에 처해 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0(g) 로마프리타 지진으로 거주 불가능하게 된 16,000채의 주택 중 7,700채, 노스리지 지진으로 거주 불가능하게 된 34,000채 이상의 주택이 연약층 주거용 건물이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0(h) 지진 발생 시, 연약층 주거용 건물은 노스리지 메도우즈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16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은 것처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0(i) 연약층 주거용 건물의 붕괴는 갇힌 거주자와 인근 건물을 위협하는 화재를 유발하고 비상 대응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0(j) 베이 지역 정부 협회(ABAG)는 헤이워드 단층에서 지진 발생 시 거주 불가능한 주택의 66퍼센트가 연약층 주거용 건물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0(k) ABAG는 연약층 주거용 건물의 붕괴가 공공 대피소 인구의 불균형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이러한 건물들이 매우 가난한 사람, 매우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매우 어린 사람들이 거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0(l) 지진 안전 위원회는 주 및 지방 건축법 집행 기관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건물을 식별하고 2020년까지 건물 내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크게 줄일 의무적인 완화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0(m) 기존 건물 개조와 관련된 현재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모델 코드는 국제 기존 건물 코드(International Existing Building Code)의 부록 A4장이다. 그러나 기존 건물 개조와 관련된 다른 모델 코드가 개발될 경우,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 또는 지방 정부가 섹션 19162에 따라 특정 모델 코드 채택에 제한을 두려는 의도가 아니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0(n) 따라서 입법부는 도시와 카운티가 연약층 주거용 건물의 지진 안전을 다루고, 지방 정부가 취약한 연약층 주거용 건물의 지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도한다.

Section § 191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군이 지진 발생 시 위험할 수 있는 건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지어진 무보강 조적조 건물과 특정 오래된 목조 주거 건물을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약한 벽이나 떨어질 수 있는 장식물처럼 이 건물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특징들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법은 구조 평가가 건축가나 토목 엔지니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특정 등록 및 면허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1(a) 각 시, 통합시군 또는 군은 관할 구역 내의 지진 위험을 평가하고, 지진 발생 시 생명에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관할 구역 내 건물을 식별할 수 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건물은 다음을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1(a)(1) 내진 설계가 요구되는 지역 건축법규 채택 이전에 건설된 무보강 조적조 건물로서, 무보강 조적조 벽체 구조로 건설되었으며 다음 특성 중 어느 하나를 보이는 건물: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1(a)(1)(A) 낙하할 수 있는 외부 난간벽 또는 장식물.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1(a)(1)(B) 바닥 또는 지붕에 고정되지 않은 외벽.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1(a)(1)(C) 지진력에 저항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의 부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1(a)(2) 1978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된 목조 다세대 주거 건물로서, 구조물의 1층 부분이 주차장 또는 기타 유사한 개방형 바닥 공간을 포함하여 기존 건물 보강과 관련된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모델 코드 또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약하거나 취약하거나 개방형 전면 벽선을 유발하는 건물.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1(b)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구조 평가는 사업 및 직업법 제5500조에 정의된 건축가,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7장 (제6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된 토목 또는 구조 엔지니어, 또는 제17960조에 기술된 집행 기관 직원으로서, 본 항에 의해 구조 평가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건축가 또는 토목 또는 구조 엔지니어의 감독을 받는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91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나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가 특정 건물을 지진에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자체 건축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주(州) 표준이 수립될 때까지 지진 시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식별된 건물에 적용됩니다. 만약 어떤 지역이 2006년 이전에 특정 구조물에 대한 규칙을 이미 만들었다면, 주(州)가 자체 기준을 만들 때까지 그 규칙들은 유효합니다. 지방 기준은 시 전체에 적용될 수도 있고, 특정 지역에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내진 보강”은 건물을 강화하여 지진 후 더 안전하고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2(a) 제19100조 또는 제19150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의 통치 기관은 조례에 의해, 제19161조 (a)항 (1)호에 따라 해당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에 의해 지진 발생 시 생명에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식별된 건물의 내진 보강에 적용되는 건물 내진 보강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2(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2(b)(1) 제19100조, 제19150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의 통치 기관은 조례에 의해, 제19161조 (a)항 (2)호에 따라 해당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에 의해 지진 발생 시 생명에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식별된 건물의 내진 보강에 적용되는 건물 내진 보강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모든 기준은, 만약 있다면, 기존 건물 보강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건축 표준의 발효일까지 적용되며, 그 시점부터는 제17958.5조에 따라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의해 수정된 위원회 채택 표준이 적용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2(b)(2)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채택된, 연약층 주거 구조물에 적용되는 건물 내진 보강 기준을 수립하는 지방 조례는,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1)호에 따라 조례를 채택하지 않는 한, 기존 건물 보강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건축 표준의 발효일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2(c)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건물 내진 보강 기준은 해당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 전역에 균일하게 적용될 수 있거나, 해당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가 지정한 특정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2(d) 이 장의 목적상, “내진 보강”이란 구조적 강화 또는 지진 발생 시 기존 건물에서 예상될 수 있는 지진 반응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줄이는 동시에 지진 직후 건물 거주자의 실질적인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916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역의 건물이 지진 발생 시 안전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지진력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강되지 않은 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옥상 구조물이 안전하게 고정되도록 하며, 지진 스트레스를 처리할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건물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경우, 기존 건물 보강에 대한 인정된 안전 규정 또는 동등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모든 지역 변경 사항은 주 표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은 특정 응력 지침을 사용하여 모든 방향에서 오는 지진력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자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19162에 따라 채택된 모든 지역 조례는 다음을 요구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3(a) Section 19161의 (a)항 (1)호에 따라 지진 발생 시 생명에 위험하다고 식별된 모든 건물의 내진 보강은 다음 모든 사항의 합리적인 적절성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3(a)(1) 일반 및 면내 지진력에 저항하는 무보강 조적벽.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3(a)(2) 외부 난간벽 및 장식물의 고정 및 안정성.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3(a)(3) 무보강 조적벽을 바닥 및 지붕에 고정하는 것.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3(a)(4) 바닥 및 지붕 다이어프램.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3(a)(5) 지진력에 저항하는 완전한 보강 시스템의 개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3(b) Section 19161의 (a)항 (2)호에 따라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식별된 모든 건물의 내진 보강은 기존 건물 보강과 관련된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모델 코드 또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해당 조항에 대한 지역 개정안을 채택하는 경우, 해당 개정안이 Section 17958.5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3(c) 모든 건물 또는 건물 일부의 내진 보강은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허용 작동 응력을 사용하여 건물 내진 보강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방향에서 오는 지진력에 저항하고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63(d) 모든 시, 통합시 또는 카운티의 관리 위원회는 위에 명시된 나머지 요구사항과 관계없이 (a)항 (2)호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Section § 1916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특정 중요 건물을 지진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더 엄격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건물에는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 비상 상황 처리에 필수적인 장소들이 포함됩니다. 목표는 지진 발생 후에도 이러한 시설들이 계속 작동하여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9164

Explanation
이 법은 시나 카운티가 연구나 공학적 판단에 따라 기존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응력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한도들은 안전을 위해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지역 당국이 스스로 이 한도들을 정할 수 없다면, 주 건축사 사무소를 컨설턴트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주 건축사가 정한 모든 응력 한도는 지진 안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9165

Explanation
이 법은 지진 시 위험에 처한 건물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모든 시 또는 카운티가 해당 규칙의 사본과 향후 변경 사항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 기록용으로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9166

Explanation
지진 위험 건물로 인정받고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보강 공사를 거친 건물은 15년 동안 다시 지진 위험 건물로 재분류될 수 없습니다. 이 면책은 향후 검사에서 해당 건물이 원래 충족했던 안전 기준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Section § 19167

Explanation

이 법은 시, 카운티 및 그 직원들이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 감정, 조례 또는 조치로 인해 발생한 지진이나 다른 사건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도 포함합니다. 소송으로부터의 이러한 보호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법적 보호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도, 그러한 기관의 어떠한 직원도,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된 어떠한 평가 또는 감정, 채택된 어떠한 조례, 또는 취해진 어떠한 다른 조치에 근거하여, 그러한 조치가 본 조항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근거하여, 지진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본 조항에서 제공되는 책임 면제는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의 모든 다른 면제에 추가된다.

Section § 19168

Explanation
이 규정은 특정 건물 및 구조물이 이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건안전법의 다른 부문, 교육법의 일부, 또는 어떠한 시나 카운티에 위치한 주 소유 건물에 의해 규율되는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