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은 다음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00(a) 주로 인간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도시 또는 시군 경계 밖에 전적으로 위치한 모든 건물.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00(b) 두 가구 이하의 주거용으로만 설계 및 건축되었으며 도시 또는 시군 경계 밖에 전적으로 위치한 모든 건물.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00(c) 주로 가금류, 가축, 건초, 곡물 또는 농기계 및 용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설계 및 건축된 모든 건물. 비록 사람이 때때로 해당 건물에서 작업하거나 다른 이유로 존재할 수 있더라도.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00(d) 1933년 5월 26일 및 그 이전에 건설 중이던 모든 건물.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9100(e) 비법인 지역에 위치하며 인간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목조 골조 구조이며 2층 이하의 높이이고, 내력벽 사이의 간격이 24피트 (24’)를 초과하지 않으며, 어떤 방도 면적이 1,000제곱피트 (1,000 sq. ft.)를 초과하지 않고, 노동법 제2410조에 정의된 노동자 캠프에 위치한 모든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