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프로젝트 식별
지역 건축 허가내용
Section § 1982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건설 관련 허가를 요구할 때 특정 신청 절차를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부동산 소유주 또는 그들의 위임받은 대리인은 상세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소유주의 신원 확인과 계약자 주 면허법(Contractors' State License Law)과 같은 규정 준수 확인이 포함됩니다. 주택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 소유주가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소유주-건축업자(Owner-Builder)'의 책임과 잠재적 위험을 명시하며, 여기에는 재정적 책임과 근로자 보상 요건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의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수락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소유주-건축업자 확인서(Owner-Builder Acknowledgment)'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축 프로젝트 식별
Section § 1982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섹션 19825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진술서가 관련 당사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발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진술서는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지만, 지방 당국은 그 진실성을 확인할 책임이 없습니다.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아도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건축 허가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사본을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목적상 건축 허가 신청은 사업 거래로 간주되며, 모든 필수 서류는 기록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9826.5
Section § 19827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건축 계약자들이 면허 및 근로자 보상 보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재산 소유주들이 직접 건축업자로 나설 때 사기, 미지급된 인건비 및 자재비에 대한 책임 문제, 그리고 기타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법은 주 전체에 걸쳐 일관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조항은 1980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9827.5
건물 철거 허가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EPA 또는 주 기관에 보낸 석면 통지서 사본을 시 또는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석면 규정이 귀하의 철거 작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이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시는 귀하에게 이 선언을 신청서의 일부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떠한 연방 석면 법률도 대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여전히 연방 법률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9828
Section § 19829
이 법은 새로운 시가 생기거나 기존 시가 새로운 땅을 편입할 때 건축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어떤 지역이 새로운 시의 일부가 되기 전에 카운티에서 건축 허가가 발급되었다면, 일반적으로 180일 동안 유효합니다. 하지만 카운티에 다른 규칙이 있었다면, 그 규칙이 적용됩니다.
땅이 기존 시에 편입되면, 시에 다른 특별한 규칙이 없는 한 허가는 계속 유효합니다. 새로 확장된 시는 허가와 관련된 카운티의 규칙을 계속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의 영향을 받는 허가는 승계인에게도 원래 규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이 법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편입되거나 합병된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991년 이전에 특정 정부의 일시 정지 조치(모라토리엄)로 인해 정지된 허가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