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8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건설 관련 허가를 요구할 때 특정 신청 절차를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부동산 소유주 또는 그들의 위임받은 대리인은 상세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소유주의 신원 확인과 계약자 주 면허법(Contractors' State License Law)과 같은 규정 준수 확인이 포함됩니다. 주택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 소유주가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소유주-건축업자(Owner-Builder)'의 책임과 잠재적 위험을 명시하며, 여기에는 재정적 책임과 근로자 보상 요건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의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수락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소유주-건축업자 확인서(Owner-Builder Acknowledgment)'를 작성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25(a) 일반법 또는 헌장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 변경, 개선, 철거 또는 수리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허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본 세분(subdivision)에 명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식으로 허가 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해야 하며, 소유주-건축업자 선언서(Owner-Builder Declaration)를 작성하는 모든 개인에게 부동산 소유주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부동산 소유주의 서명을 확인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허가 신청서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허가 신청서
건축 프로젝트 식별
신청인 우편 주소
부동산 위치 또는 주소
부동산 소유주 이름
부동산 소유주 전화번호
프로젝트 책임 면허 설계 전문가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

면허 설계 전문가 우편 주소
 
면허 번호
면허 계약자 선언서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9장(제70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본인의 면허가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에 확인합니다.
면허 등급
면허 번호
날짜
계약자 서명
소유주-건축업자 선언서

Section § 198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섹션 19825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진술서가 관련 당사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발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진술서는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지만, 지방 당국은 그 진실성을 확인할 책임이 없습니다.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아도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건축 허가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사본을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목적상 건축 허가 신청은 사업 거래로 간주되며, 모든 필수 서류는 기록으로 간주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26(a) 어떠한 시 또는 카운티도, 일반법에 따르든 헌장에 따르든, 소유자, 신청인, 계약자 또는 소유자, 계약자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이 섹션 19825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해당 진술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지 않은 건축 허가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적법하게 작성된 진술서는 건축 허가 발급의 조건이 된다. 적법하게 작성된 진술서에는 팩스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서명되고 전송된 진술서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시 또는 카운티나 그 직원도 진술서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을 판단할 책임이 없으며, 그들이 진술서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들에게 금전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26(b) 시 또는 카운티는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또는 카운티의 발급 기관이 모든 건축 허가 사본을 카운티의 재산세 평가관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26(c) 이 섹션의 목적상, "건축 허가 신청"은 민법 제3편 제2부 제2.5장 (섹션 1633.1부터 시작)에 따라 "거래"로 해석되며, 요구되는 모든 진술서는 "기록"으로 해석된다.

Section § 19826.5

Explanation
시 또는 카운티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발급한 기관은 검사가 이루어진 후 15일 이내에 귀하의 재산에 대한 최종 검사 사실을 카운티 평가사에게 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982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건축 계약자들이 면허 및 근로자 보상 보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재산 소유주들이 직접 건축업자로 나설 때 사기, 미지급된 인건비 및 자재비에 대한 책임 문제, 그리고 기타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법은 주 전체에 걸쳐 일관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조항은 1980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27(a) 입법부는 건축 계약자들이 계약자 면허법(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3편 제9장(제7000조부터 시작)) 및 건축 공사에 대한 근로자 보상 보험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 재산 소유자들이 사기성 진술, 근로자 부상에 대한 책임, 계약자가 미지급한 자재 및 인건비에 대한 책임, 면허 요건, 그리고 소유주-건축업자로서 자신의 재산을 개선할 때 고용주의 세금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받는 것, 그리고 집행의 통일성이 이 장의 조항들이 주 전체에 걸쳐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요구한다는 긴급하고 주 전체의 공공 이익이 있음을 이로써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27(b) 이 조항은 1980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9827.5

Explanation

건물 철거 허가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EPA 또는 주 기관에 보낸 석면 통지서 사본을 시 또는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석면 규정이 귀하의 철거 작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이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시는 귀하에게 이 선언을 신청서의 일부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떠한 연방 석면 법률도 대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여전히 연방 법률도 따라야 합니다.

어떠한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주 또는 지방 기관도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에 대한 철거 허가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자로부터 해당 건물에 대한 각 서면 석면 통지 사본을 접수하지 않고는 철거 허가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 통지는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61부 또는 해당 부분의 후속 규정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 또는 지정된 주 기관, 또는 양쪽에 제출하도록 요구된 것이다. 신청자가 해당 통지가 예정된 철거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경우, 신청자가 서면 통지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허가 기관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선언하도록 요구하거나, 철거 허가 신청서에 신청자의 답변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조항의 준수는 연방 법률의 어떠한 요건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982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공식 지도 기록 전에 새로운 토지 필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국이 최종 또는 필지 지도와 관련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9829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시가 생기거나 기존 시가 새로운 땅을 편입할 때 건축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어떤 지역이 새로운 시의 일부가 되기 전에 카운티에서 건축 허가가 발급되었다면, 일반적으로 180일 동안 유효합니다. 하지만 카운티에 다른 규칙이 있었다면, 그 규칙이 적용됩니다.

땅이 기존 시에 편입되면, 시에 다른 특별한 규칙이 없는 한 허가는 계속 유효합니다. 새로 확장된 시는 허가와 관련된 카운티의 규칙을 계속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의 영향을 받는 허가는 승계인에게도 원래 규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이 법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편입되거나 합병된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991년 이전에 특정 정부의 일시 정지 조치(모라토리엄)로 인해 정지된 허가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29(a) 정부법전 제35441조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편입 투표 이전에 건축 허가 신청이 카운티에 제출되고, 편입 발효일 이전에 카운티에 의해 건축 허가가 발급되었으며, 건축 허가가 발급된 해당 부동산이 새로 편입된 시의 경계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건축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180일 동안 유효하다. 편입 투표일 이전에 카운티가 제정한 지방 조례가 건축 허가가 발급일로부터 180일보다 짧거나 긴 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하거나, 또는 해당 카운티 조례가 그러한 건축 허가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지방 조례는 편입 투표일 이전에 신청된 모든 건축 허가에 적용된다.
편입 발효일이 편입 투표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카운티는 새로 편입될 시의 법인 경계 내에 포함될 부동산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180일 동안 유효하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29(b) 시에 추후 편입된 부동산에 대한 카운티가 발급한 건축 허가는 발급된 대로 해당 건축 허가의 유효 기간 동안 유효하다. 이 항은 조례에 의해 이 항이 해당 시에 편입된 지역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시가 편입을 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29(c) 해당 지역이 편입된 시는 이 조항에 따라 건축 허가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 편입된 시는 카운티 조례의 지속적인 집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29(d)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건축 허가에 의해 허가권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허가권자 또는 그 승계인이 건축 허가 발급 당시 유효했던 발급 기관의 해당 규칙, 규정 및 조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29(e) 이 조항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된 편입 또는 합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29(f) 이 조항은 1991-92 정기 회기 중 1991년 부분에서 제정된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정부법전 제65858조에 따라 채택된 어떠한 모라토리엄 조례 또는 그 연장에 따라 정지되거나 취소된 건축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