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a) 199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어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도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의 안전 표준-ANSI/UL 325-30.1 및 325-30.2, 제3판(1988년 5월 4일 개정)에 명시된 해당 표준을 준수하는 자동 역방향 안전 장치가 없는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를 이 주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소매 또는 도매로 구매, 판매 또는 판매를 제안하거나, 이 주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b)(a)항의 요건 외에도, 199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어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도 작동하기 위해 촉각 차고문 가장자리 센서, 광학 센서 또는 활성화될 때 닫히는 문을 열고 열린 문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유사한 장치의 포함을 요구하지 않는 한, 어떠한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도 이 주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소매 또는 도매로 구매, 판매 또는 판매를 제안하거나, 이 주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장치는 장치의 중단 또는 오정렬, 또는 장치와 전원 헤드 사이의 전선 단선 또는 단락이 닫히는 문을 열고 열린 문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도록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항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되었고 1993년 1월 1일에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고문 개폐기는 199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구매, 판매, 판매 제안 및 설치될 수 있다. 단, 해당 차고문 개폐기가 (a)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c) 199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이 주에서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모든 제조업체는 공법 101-608의 203조에 포함된 자동 주거용 차고문 개폐기에 대한 연방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d) 199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이 주에서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모든 제조업체, 유통업체, 도매업체 또는 소매업체는 각 자동 차고문 개폐기와 함께 설치, 작동, 유지보수 및 테스트 지침 세트를 포함해야 한다. 199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를 설치, 서비스 또는 수리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e) 199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를 서비스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고용된 모든 사람은 서비스 또는 수리(있는 경우) 완료 시, 차고문 아래 표면에 놓인 2인치 높이의 단단한 장애물과 접촉 시 역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사람은 다음 내용의 빨간색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에 눈에 띄게 부착해야 한다:
WARNING!
이 차고문 개폐기는 오늘 테스트했을 때, 차고문 아래 표면에 놓인 2인치 높이의 단단한 장애물과 접촉 시 역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보건 및 안전법 제13부 제3편 제12.5장(1989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자동 역방향 장치 관련 안전 표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 [자동 차고문
개폐기 위치]:
제조업체 [알려진 경우]:
제조일자
[알려진 경우]:
일련번호 [있는 경우]:
모델 번호 [있는 경우]:
서명
날짜
성명
회사명 및 주소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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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f) 이 장은 모든 주거용으로 제조 및 판매된 자동 차고문 개폐기에 적용된다. 이 장은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되었으나, 해당 설치의 특정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상업용 개폐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판매되거나 설치된 자동 차고문 개폐기에도 적용된다.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된 차고문 개폐기의 주거용 적용은 이 장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단, 적용되는 표준은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안전 표준-ANSI/UL 325-30.1 및 325-30.2 대신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안전 표준-ANSI/UL 325-29여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g) 이 장의 목적상: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g)(1) "주거용"이란 주거의 일부이거나, 주거에 부착되거나, 주거와 관련된 장치 또는 구조물을 정의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g)(2) "주거"란 1개에서 4개까지의 단독 주택 단위(가구)를 포함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g)(3) "차고"란 하나 이상의 자동차를 위한 밀폐되고 덮인 대피소를 의미하며, 주거에 부착될 수도 있고, 주거에서 분리되어 있지만 주거와 관련될 수도 있다. "차고"는 밀폐되지 않은 자동차 주차 공간이나 밀폐되지 않은 덮개 있는 간이 차고를 포함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g)(4) "차고문"이란 차고로 들어가는 자동차 입구 역할을 하는 개구부에 대한 머리 위로 움직이는 수직 이동식 차단막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차고문"은 미끄러지거나 수평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구조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h)
199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는, 교체용 주거용 차고문은 (e)항에 명시된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존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에 교체 문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해당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의 제조일자와 관계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