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890

Explanation

1991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설치되는 모든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는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 역방향 안전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1993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장치에 오정렬이 발생할 경우 문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는 센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연방 라벨링 규정을 따르고 설치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이 장치를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역방향 기능을 테스트하고 제대로 역방향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경고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법은 상업용으로 제작되었지만 주택에 설치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주거용 차고문 개폐기에 적용됩니다. 1992년 1월 1일부터 새로 설치되는 차고문은 이러한 안전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형 개폐기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차고', '차고문'에 대한 용어도 이 법에서 정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a) 199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어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도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의 안전 표준-ANSI/UL 325-30.1 및 325-30.2, 제3판(1988년 5월 4일 개정)에 명시된 해당 표준을 준수하는 자동 역방향 안전 장치가 없는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를 이 주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소매 또는 도매로 구매, 판매 또는 판매를 제안하거나, 이 주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b)(a)항의 요건 외에도, 199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어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도 작동하기 위해 촉각 차고문 가장자리 센서, 광학 센서 또는 활성화될 때 닫히는 문을 열고 열린 문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유사한 장치의 포함을 요구하지 않는 한, 어떠한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도 이 주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소매 또는 도매로 구매, 판매 또는 판매를 제안하거나, 이 주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장치는 장치의 중단 또는 오정렬, 또는 장치와 전원 헤드 사이의 전선 단선 또는 단락이 닫히는 문을 열고 열린 문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도록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항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되었고 1993년 1월 1일에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고문 개폐기는 199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구매, 판매, 판매 제안 및 설치될 수 있다. 단, 해당 차고문 개폐기가 (a)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c) 199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이 주에서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모든 제조업체는 공법 101-608의 203조에 포함된 자동 주거용 차고문 개폐기에 대한 연방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d) 199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이 주에서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모든 제조업체, 유통업체, 도매업체 또는 소매업체는 각 자동 차고문 개폐기와 함께 설치, 작동, 유지보수 및 테스트 지침 세트를 포함해야 한다. 199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를 설치, 서비스 또는 수리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e) 199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를 서비스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고용된 모든 사람은 서비스 또는 수리(있는 경우) 완료 시, 차고문 아래 표면에 놓인 2인치 높이의 단단한 장애물과 접촉 시 역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사람은 다음 내용의 빨간색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에 눈에 띄게 부착해야 한다:
WARNING!
이 차고문 개폐기는 오늘 테스트했을 때, 차고문 아래 표면에 놓인 2인치 높이의 단단한 장애물과 접촉 시 역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보건 및 안전법 제13부 제3편 제12.5장(1989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자동 역방향 장치 관련 안전 표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 [자동 차고문
개폐기 위치]:
제조업체 [알려진 경우]:
제조일자
[알려진 경우]:
일련번호 [있는 경우]:
모델 번호 [있는 경우]:
서명
날짜
성명
회사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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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
_____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f) 이 장은 모든 주거용으로 제조 및 판매된 자동 차고문 개폐기에 적용된다. 이 장은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되었으나, 해당 설치의 특정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상업용 개폐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판매되거나 설치된 자동 차고문 개폐기에도 적용된다.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된 차고문 개폐기의 주거용 적용은 이 장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단, 적용되는 표준은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안전 표준-ANSI/UL 325-30.1 및 325-30.2 대신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안전 표준-ANSI/UL 325-29여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g) 이 장의 목적상: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g)(1) "주거용"이란 주거의 일부이거나, 주거에 부착되거나, 주거와 관련된 장치 또는 구조물을 정의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g)(2) "주거"란 1개에서 4개까지의 단독 주택 단위(가구)를 포함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g)(3) "차고"란 하나 이상의 자동차를 위한 밀폐되고 덮인 대피소를 의미하며, 주거에 부착될 수도 있고, 주거에서 분리되어 있지만 주거와 관련될 수도 있다. "차고"는 밀폐되지 않은 자동차 주차 공간이나 밀폐되지 않은 덮개 있는 간이 차고를 포함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g)(4) "차고문"이란 차고로 들어가는 자동차 입구 역할을 하는 개구부에 대한 머리 위로 움직이는 수직 이동식 차단막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차고문"은 미끄러지거나 수평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구조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0(h) 199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는, 교체용 주거용 차고문은 (e)항에 명시된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존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에 교체 문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해당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의 제조일자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198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차고문 개폐기와 관련된 위반에 대한 벌칙을 설명합니다. 누군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차고문 개폐기를 설치,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하는 경우, 개폐기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설치 및 작동 중인 개폐기에는 별도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차고문 개폐기에 대한 필수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판매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적 조치는 지역 건축 부서, 소비자 또는 지방 검사에 의해 시작될 수 있으며, 징수된 벌금은 집행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경우, 벌금은 소비자에게 지급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1(a)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구제책 외에도, 제19890조의 (a), (b), (c)항 또는 제19892조의 위반은 제19890조 또는 제19892조를 준수하지 않는 설치, 제조, 판매 또는 판매 제안된 개폐기당 1천 달러($1,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1(b)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구제책 외에도, 제19890조의 (d) 또는 (h)항 위반은 제19890조를 준수하지 않는 설치되어 작동 중인 개폐기당 5백 달러($5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1(c)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구제책 외에도, 자동 차고문 개폐기와 관련된 민법 제1102.6조의 통지 요건을 위반하는 판매자는 5백 달러($5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1(d) 법원 절차는 건축 기준 집행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기관의 건축 부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또는 지방 검사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부과된 민사 벌금은 이 장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 지방 기관에 지급되어 법원 절차와 관련된 기관의 비용을 상쇄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민사 벌금은 소비자에게 지급된다.

Section § 19892

Explanation

2019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택에서 판매되거나 설치되는 모든 차고문 개폐기는 정전 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배터리 백업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주택에서 사용되는 모든 주거용 및 상업용 차고문 개폐기에 적용됩니다. 또한, 새로운 차고문은 이 배터리 기능이 없는 오래된 개폐기에 연결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개폐기가 이 날짜 이전에 제조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2(a) 2019년 7월 1일 이후, 어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도 정전으로 인해 활성화될 때 작동하도록 설계된 배터리 백업 기능이 없는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를 이 주에서 판매를 위해 제조하거나, 소매 또는 도매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이 주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배터리 백업 기능은 정전 중에도 자동 차고문 개폐기가 중단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2(b) 이 조항은 모든 주거용으로 제조 및 판매된 자동 차고문 개폐기와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되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 차고문 개폐기의 다른 주거용 적용 사례에 적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92(c) 2019년 7월 1일 이후, 교체용 주거용 차고문은 (a)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존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에 교체용 문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해당 주거용 자동 차고문 개폐기의 제조일자와 관계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