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8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의류 및 직물 품목의 안전을 규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물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옷이나 커튼처럼 천연 또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판매자'는 이러한 품목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화성 물품'은 소방서장이 판단하기에 화재나 부상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극도로 인화성이 높은 품목을 말합니다. 목표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품목을 만들 때 고인화성 섬유의 사용을 막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존 시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서장은 이러한 재료를 연구하고 적합한 시험을 개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 용품에 사용되는 고인화성 섬유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10(a)  이 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란 천연 또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거나 이를 포함하는 모든 의류, 천, 커튼 또는 기타 직물이나 재료를 의미하며, 이를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10(b)  이 장에서 사용되는 "판매자"란 본 조항에서 정의된 물품의 판매를 위한 제조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10(c)  이 장에서 사용되는 "인화성 물품"이란 천연 또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거나 이를 포함하며, 해당 물품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도록 설계된 용도를 고려할 때, 소방서장(Fire Marshal)에 의해 사람과 재산에 대한 화재의 위험 및 상해의 위험을 구성할 정도로 매우 인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10(d)  최근에 본 조항에서 정의된 물품 제조에 적합하고 적용 가능한 다양한 천연 또는 합성 섬유 중 일부가 사람과 재산에 대한 화재의 위험 및 상해의 위험을 구성할 정도로 매우 인화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고인화성 섬유의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그러한 위험과 위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서 규정된 것보다 더 구체적인 시험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직 그러한 시험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 수행, 이러한 재료에 대한 시험 개발, 그리고 설명된 위험의 예방 및 위해의 회피를 위한 이 장의 조항 관리를 주 소방서장(State Fire Marshal)에게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Section § 198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소방국장과 주 소방 부국장들이 영업 시간 동안 모든 판매업자의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그곳에서 인화성 품목이 제조되거나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필요한 경우, 그들은 전체 품목이나 샘플만 가져가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981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정에 따라 채취된 물품이나 샘플이 소방국장에 의해 테스트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소방국장은 정의된 기준에 따라 이 물품들이 인화성인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9813

Explanation

주 소방국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화성 물품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요청하는 판매업자 및 무역 단체에 발송될 것입니다.

주 소방국장은 제19810조에 정의된 인화성 물품과 관련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며 이 장에 기술된 생명과 재산에 대한 손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는 모든 규칙 및 규정과 그 개정안 사본을 그에게 그러한 통지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모든 판매업자 및 무역 협회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Section § 19814

Explanation
판매자가 주 소방국장의 규칙을 위반하는 인화성 물품을 가지고 있다면, 주 소방국장이나 그 대리인들이 해당 물품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 물품들을 압수한 후, 압수일로부터 최소 30일이 지나거나 법적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난 후 10일이 지난 시점 중 더 늦은 날에 파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815

Explanation
특정 규정에 따라 주정부에 의해 누군가의 재산이 압류된 경우, 그들은 (10)일 이내에 주 소방국장에게 재산이 잘못 압류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국장은 요청을 검토하는 데 (60)일이 주어지며, 요청 시 구두 심리를 허용하고 결정 사항을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실제로 잘못 압류되었다면,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해당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지 않는 한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9816

Explanation

판매자가 소방서장이 정한 인화성 물품 관련 규칙을 고의로 어기면, 이는 형사 범죄인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인화성 물품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규칙이나 규정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판매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9817

Explanation
이 법은 셀룰로스 질산염이나 이와 유사한 인화성이 높은 재료로 만든 안경 또는 선글라스테를 제조, 판매, 교환하거나 판매 또는 교환을 시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9818

Explanation
주 소방국장은 주 소방 서비스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병원과 요양 시설에서 사용되는 가운이나 침구류 같은 직물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병원 수술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