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2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동식 주택 단지 내 조립식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주택들을 옮기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단지들에서 장기 거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자들은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상당한 재정적 투자를 보호하며, 품위 있는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주거 조건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Section § 18251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주택 공원의 건설, 유지보수 및 거주에 관한 규칙이 거주자들의 투자 보호를 보장하고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규칙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공원 거주자들을 위한 비용 효율적이고 개선된 설계를 허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8252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주택 공원 관련 규정을 유연하고 시기적절하게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정된 기준에 얽매이기보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칙을 없애고 공원 거주자의 건강, 안전, 복지를 증진하며 현대 기술을 통합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18253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 건설, 유지보수, 사용 및 설계에 관한 규칙을 특정 부서가 만들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변경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공원 거주자 및 소유자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825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이동주택 공원이 이동주택 지원 센터의 연락처 정보가 담긴 표지판을 공원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지판은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요구사항의 집행은 전화나 서면 민원을 통해서나 다른 문제와 관련된 검사 중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모든 공원이 표지판 준수만을 위해 검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공원이 표지판을 게시하지 않으면, 이는 경미한 법적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53.5(a) 해당 부서는 이 부분에 따라 운영 허가를 받은 각 이동주택 공원에 제2부 제9장(제181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정된 이동주택 지원 센터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크고 굵은 글씨로 기재된 표지판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표지판은 관리자가 이동주택 공원 클럽하우스 또는 이동주택 공원 내의 다른 눈에 잘 띄는 공공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53.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53.5(b)(1)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이동주택 지원 센터 표지판 게시 의무의 집행은 전화 또는 서면 통신으로, 또는 표지판 게시와 관련된 특정 민원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표지판 게시와 다른 주장된 법규 위반에 대한 복합적인 민원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또는 제18400.1조에 명시된 이동주택 공원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53.5(b)(2) 이 조항은 그 조항의 집행이 모든 이동주택 공원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표지판이 게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행 기관의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이동주택 공원에 새로운 이동주택 지원 센터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53.5(c)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위반은 경범죄이다.

Section § 18254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주택 공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 안전, 그리고 복지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1978년 이전에 설정된 보호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하면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54(a)  이 부분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54(a)(1)  모든 이동주택 공원 거주자의 건강, 안전 및 일반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54(a)(2)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이 부분에 명시된 기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54(b)  이 부분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은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되던 법규 및 규정보다 이동주택 공원 거주자에게 동등하거나 더 큰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