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53.5(a) 해당 부서는 이 부분에 따라 운영 허가를 받은 각 이동주택 공원에 제2부 제9장(제181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정된 이동주택 지원 센터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크고 굵은 글씨로 기재된 표지판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표지판은 관리자가 이동주택 공원 클럽하우스 또는 이동주택 공원 내의 다른 눈에 잘 띄는 공공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53.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53.5(b)(1)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이동주택 지원 센터 표지판 게시 의무의 집행은 전화 또는 서면 통신으로, 또는 표지판 게시와 관련된 특정 민원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표지판 게시와 다른 주장된 법규 위반에 대한 복합적인 민원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또는 제18400.1조에 명시된 이동주택 공원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53.5(b)(2) 이 조항은 그 조항의 집행이 모든 이동주택 공원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표지판이 게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행 기관의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이동주택 공원에 새로운 이동주택 지원 센터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53.5(c)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위반은 경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