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스 및 수도와 같은 유틸리티 연결이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라벨이나 휘장 없이 주택이 기초 위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경우; 주택이 안전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경우; 또는 구조가 불안정하여 거주자를 날씨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음의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해당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든), 또는 이동식 주택 단지에 위치한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점유를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0(a) 연료, 가스, 물, 전기 또는 하수 연결이 공급되는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으로서, 해당 연결 및 설치가 해당 부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0(b) 지지대 또는 기초로 지면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단, 이 부분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해당 부서의 휘장 또는 연방 라벨이 부착된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은 제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0(c) 안전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상태에 있는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0(d)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거주자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Section § 18550.1

Explanation
2021년 1월 1일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이 특정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주택국(Department of Housing)이 해당 요건과 지불해야 할 수수료에 대해 귀하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8550.5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에서 견인봉, 바퀴, 휠 허브 또는 차축을 누가 제거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소유자는 이러한 부품들을 제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딜러는 구매 서류에 동의되어 있고 특정 규칙을 따르는 경우에만 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이러한 부품 없이 주택을 인도하거나 제거할 수 있지만,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0.5(a)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에서 견인봉, 바퀴, 휠 허브 또는 차축을 제거할 수 있거나 제거하도록 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0.5(b) 딜러는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에서 견인봉, 바퀴, 휠 허브 또는 차축을 제거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구매 서류 및 제18035.3조 (a)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0.5(c) 제조업자는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을 견인봉, 바퀴, 휠 허브 또는 차축 없이 딜러에게 인도할 수 있거나, 제조업자가 제18032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품목들을 제거하거나 제거하도록 할 수 있다.

Section § 185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및 상업용 모듈러 유닛을 기초 시스템 위에 설치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 규정은 지역 법률보다 우선하며, 기초 시스템에 따라 주택이 부동산의 영구적인 정착물이 될 수도 있고, 동산(개인 재산)으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설치 전에 건축 허가가 필요하며, 부동산 소유자는 소유권 또는 장기 임대 계약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택이 영구적으로 부착되면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 적절한 동의 없이는 제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지역 기관은 이미 사유지나 이동식 주택 단지에 있는 주택에 기초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 이동식 주택 단지가 주민 소유로 전환될 때의 특정 절차도 있습니다.

부서는 주 전체에 적용되는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및 상업용 모듈러 기초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제정되면,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및 상업용 모듈러 기초 시스템에 적용되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제정한 조례에 우선한다. 부서는 동등한 성능을 만족하는 경우,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대체 기초 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 부서는 대체 기초 시스템에 대한 설계도 및 사양서에 승인 도장을 찍어 대체 시스템의 승인을 문서화해야 한다.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는 (a)항에 따라 부동산의 정착물 또는 개량물로서 기초 시스템 위에 설치될 수 있으며, 또는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은 (b)항에 따라 동산으로서 기초 시스템 위에 설치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가 부동산의 정착물 또는 개량물로 간주되기 전에, 설치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1)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를 기초 시스템 위에 설치하기 전에,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 소유자 또는 면허를 가진 계약자는 해당 집행 기관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 소유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1)(A)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 소유자가 이동식 주택이 기초 시스템 위에 설치될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구매 중이라는 집행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서면 증거.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 소유자가 보유한, 양도 가능한,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가 설치될 부동산의 독점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35년 이상이거나, 35년 미만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한 기간 동안이며, 민사소송법 제1161조 (2)항부터 (5)항까지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의 재량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 이 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855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 및 직업법 제11010.8조에 따라 형성된 주민 소유 세분화 구역, 민법 제4190조에 정의된 주식 협동조합, 또는 민법 제4125조에 정의된 콘도미니엄 프로젝트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예정인 이동식 주택 단지 내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의 등록 소유자는 이 항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소유자의 이동식 주택 단지 내 주민 소유권에 대한 서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1)(B) 등록 소유자가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를 어떠한 유치권이나 부담 없이 소유하고 있다는 집행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서면 증거, 또는 법적 소유자가 등록 소유자가 아닌 경우, 또는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에 유치권 및 부담이 존재하는 경우, 법적 소유자 및 모든 유치권자 또는 부담권자가 제공한 서면 증거로서, 법적 소유자, 유치권자 또는 부담권자가 개인 유치권의 해제 시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의 부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며, 이는 등록 소유자가 유치권으로 담보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1)(C) 부서 규정에서 요구하는 또는 부서가 승인한 대체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 기초 시스템에 대한 설계도 및 사양서.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1)(D)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 또는 제조업체의 지침이 없는 경우 개별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의 설치를 다루는 캘리포니아 면허를 가진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가 서명한 설계도 및 사양서.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1)(E) 해당 집행 기관의 조례 또는 규정으로 정해진 건축 허가 수수료.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1)(F)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의 각 운송 가능한 섹션당 11달러 ($11) 상당의 부서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로서, 점유 증명서가 발급될 때 건축 허가 사본 및 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부서가 규정할 수 있는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에 관한 기타 정보와 함께 부서로 송부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2)(A) 적절한 집행 기관이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에 대한 사용 승인서를 발급한 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집행 기관은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해당 부동산을 명확하게 기술하며, 이 항에 따라 기초 시스템에 설치하여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가 해당 부동산에 부착되었음을 명시하는 문서를 등기해야 한다. 해당 문서는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가 설치된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2)(A)(B) 등기된 경우, 소항 (A)에 언급된 문서는 카운티 등기소장에게 명시된 소유자에게 색인되어야 하며,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내용에 대한 추정적 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2)(A)(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2)(A)(C)(1)항의 소항 (F)에 따라 부서가 수령한 수수료는 18016.5조 (a)항에 따라 설립된 이동식 주택-제조 주택 회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3) 이 항에 따라 기초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지면에 부착된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의 등록 취소를 규정하는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소유권 증명서 및 기타 등록 표지는 부서에 반납되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기초 시스템에 대한 영구적 부착은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 소유자에게 사용 승인서가 발급되고 (2)항의 소항 (A)에 언급된 문서가 등기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취소는 해당 날짜부터 유효하며, 부서는 사용 승인서 사본을 수령하는 즉시 기록에 취소를 기입해야 한다. 이 항은 기존 법률의 적용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부서의 규정이나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다만 그 요건 및 유효일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4) 이 항을 준수하여 기초 시스템에 설치된 경우,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는 정착물 및 부착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개량물로 간주된다. 그 이후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의 물리적 제거는 제거 당시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가 부착된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이익의 소유권을 가진 모든 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없이는 금지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5) 이 항의 목적상: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5)(A) “물리적 제거”는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를 기초 시스템에서 분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임시 수리 또는 개선 목적은 예외로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5)(B) 제거에 대한 동의는 통행권 또는 지역권 소유자 또는 석유, 가스 또는 기타 탄화수소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광물에 대한 지하권 또는 이익 소유자로부터 요구되지 않는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a)(6)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를 기초 시스템에서 합법적으로 제거하고 이전에 부착되었던 부동산에서 운송하기 최소 30일 전에,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 소유자는 부서와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의 의도된 제거를 통지해야 한다.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필요한 동의가 얻어졌다는 서면 증거를 요구해야 하며, 부서가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운송 허가 또는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 등록 중 하나에 대한 신청을 요구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제거되는 즉시,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는 동산이 된 것으로 간주되며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모듈러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b) 동산으로서의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을 기초 시스템에 설치하는 것은 18613조에 따라야 하며 18613.4조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은 판매세 및 사용세 또는 재산세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어떠한 조항도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 소유자의 소유권 이익에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Section § 1855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이동주택 단지에서 조립식 주택, 이동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기초 위에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1982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된 단지는 특정 규칙을 따르면 이러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건설된 오래된 단지도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기초 위에 주택을 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1992년 1월 1일 이후에 거주자 소유로 전환되는 단지는 단지 소유주의 승인을 받아 기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해당 단지의 어떤 건물도 2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에는 단지 소유주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2003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주택 내 주거 단위 수는 현재의 구역 지정 또는 사용 허가를 준수하거나 새로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1(a) 1982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이동주택 단지는 단지에 배치된 조립식 주택, 이동주택 및 다세대 조립식 주택이 기초 시스템 위에 설치될 수 있도록 건설될 수 있으며, 단지에 배치된 조립식 주택, 이동주택 및 다세대 조립식 주택은 제18551조의 요건에 따라 기초 시스템 위에 설치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1(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1(b)(a)항에도 불구하고, 1982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된 이동주택 단지에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배치된 조립식 주택, 이동주택 또는 다세대 조립식 주택은 제18551조의 요건에 따라 기초 시스템 위에 설치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1(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1(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1992년 1월 1일 이후에 거주자 소유로 전환되었거나 전환 과정에 있는 이동주택 단지에 배치된 조립식 주택, 이동주택 또는 다세대 조립식 주택은 제18551조의 요건에 따라 단지 소유주의 승인을 받아 기초 시스템 위에 설치될 수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1(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1(d)(a), (b) 또는 (c)항에 따라 이동주택 단지에 배치된 조립식 주택, 이동주택 또는 다세대 조립식 주택의 경우, 단일 구조물은 2층을 초과할 수 없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1(e)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1(e)(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제18551조에 따른 이동주택 단지 내 조립식 주택, 이동주택 또는 다세대 조립식 주택의 설치는 이동주택 단지 소유주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1.1(f)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이동주택 단지에 배치된, 2개 이상의 주거 단위로 구성된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주택, 또는 다세대 조립식 주택의 구조물당 주거 단위 수는 현재 단지에 적용되는 구역 지정 또는 조건부 사용 허가, 또는 단지에 추가로 부여되는 개정되거나 새로운 구역 지정 또는 조건부 사용 허가에 부합해야 한다.

Section § 18552

Explanation

이 법은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 부속 건물(예: 현관이나 창고)을 설치할 때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특히 적설 하중이 우려되는 고도 4,000피트 이상의 이동식 주택 단지에 해당합니다. 만약 주택이 지역의 최소 적설 하중을 견딜 수 없다면, 최소 평방 피트당 60파운드의 눈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고 승인된 지붕 적설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 기준을 충족하는 라마다(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물)를 갖춰야 합니다. 법은 적설 유지보수 계획이 인력 및 장비 역량을 고려하여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주택이 지역 적설 하중을 견딜 수 있다면, 추가적인 보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2(a) 부서는 파트 2.5의 챕터 4 (섹션 18935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을 위한 건축 기준을 채택하고 제출해야 하며, 부서는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부속 건물 또는 구조물에 대한 기타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부서가 채택한 규정은 거주자 및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부속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 위치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해야 하며, 적절한 집행 기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2(b) 조립식 주택 또는 부속 건물 또는 구조물은 주택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단지 운영자의 승인 후, 고도 4,000피트 이상의 이동식 주택 단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2(b)(1) 조립식 주택 또는 부속 건물 또는 구조물이 지역 조례에 의해 주거용 건물에 대해 설정된 최소 적설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조립식 주택 또는 부속 건물 또는 구조물은 평방 피트당 최소 60파운드의 지붕 활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 부서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승인된 적설 하중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이동식 주택 단지에만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치는 본 파트의 모든 기타 적용 가능한 요건 및 본 파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설 하중 유지보수 프로그램의 승인은 운영 허가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2(b)(2) 조립식 주택 또는 부속 건물 또는 구조물이 지역 조례에 의해 주거용 건물에 대해 설정된 최소 적설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조립식 주택 또는 부속 건물 또는 구조물은 지역 조례에 의해 설정된 최소 적설 하중에 저항하도록 설계되고 본 파트 및 본 파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건설된 라마다(ramada)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에만 설치될 수 있습니다. 라마다 건설 및 주택 설치에 대한 계획 및 사양은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2(b)(3) 조립식 주택 또는 부속 건물 또는 구조물이 지역 조례에 의해 주거용 건물에 대해 설정된 최소 적설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부속 건물 또는 구조물에 대해 승인된 적설 하중 유지보수 프로그램 또는 라마다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2(c) 세분 (b)의 단락 (1)에 따라 조립식 주택 또는 부속 건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단지 운영자는 기존 또는 제안된 적설 하중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대해 집행 기관의 승인을 요청하고 획득해야 합니다. 집행 기관의 승인은 부서 규정에 명시된 관련 요인에 근거해야 하며, 적설을 제어하거나 제거하는 데 사용될 유지보수 유형과 적설 하중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기 위해 제안된 인력 및 장비의 역량 및 능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승인 요청은 적설 제어에 사용될 유지보수 유형을 명시하고, 필요한 인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인력의 역량 및 능력을 입증하여 적설 하중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18554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이나 주택에서 나오는 폐수(예: 오수)가 땅에 흘러나오도록 허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역 보건 당국은 청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출이 이동식 주택이나 유사한 구조물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소유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누출이 주택 자체에서 발생했든, 공원 하수 시스템과의 연결부에서 발생했든, 소유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적용됩니다. 또한, 제18930조에 언급된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안전을 보장하고 이러한 책임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555

Explanation

이 법은 거주자 소유 커뮤니티로 전환되는 단지 내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 소유자가 일반적인 기초 요건을 우회하여 자신의 주택이 그 아래의 부동산의 일부로 법적으로 간주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필요한 서류, 수수료 및 세금 완납 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한 에스크로 계좌 개설을 포함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카운티 세금 징수관이 적시에 세금 완납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에스크로는 적절한 서류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환이 기록되면 소유권 변경이 공식화되고 해당 부동산은 새로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전환된 주택을 제거하려면 해당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환은 여전히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기초가 없는 주택이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면제합니다. 전환된 주택은 주정부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단지가 거주자 소유로 전환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및 직업법 제11010.8조에 따라 설립된 거주자 소유 세분화, 협동조합, 콘도미니엄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예정인 이동 주택 단지 내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등록 소유자는, 등록 소유자가 거주자 소유권에 참여하는 경우, 제18551조 (a)항을 준수하지 않고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을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정착물 및 개량물로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b) 사업 및 직업법 제11010.8조에 따라 설립된 거주자 소유 세분화, 협동조합, 콘도미니엄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예정인 이동 주택 단지의 거주자 소유권 또는 제안된 거주자 소유권은 (a)항에 따라 신청하는 제조 주택 및 이동 주택의 등록 소유자를 대신하여 에스크로 대리인과 함께 에스크로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다음의 모든 것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b)(1) 등록 소유자의 신청서 사본으로,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이어야 하며, 제18551조 (a)항에 따라 기초 시스템에 제조 주택 및 이동 주택 설치를 기록하는 데 현재 사용되는 양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또한, 권한 있는 대표자의 서명으로, 해당 양식에는 신청자가 거주자 소유권에 참여하고 있음을 세분화, 협동조합 또는 콘도미니엄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예정인 이동 주택 단지의 거주자 소유권이 인증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b)(2)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소유권 증명서, 현재 등록증, 데칼 및 기타 등록 표식.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b)(3)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서에 기록된 저당권자로부터의 서면 증거로, 저당권자들이 개인 저당권 해제 시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을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정착물 및 개량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며, 이는 등록 소유자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b)(4)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각 운송 가능한 섹션당 22달러 ($22)의 부서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로, (c)항 (2)호에 따라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된 양식 사본과 함께 에스크로 종료 시 부서로 송부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부서가 수령한 수수료는 제18000조부터 시작하는 제2부의 관리를 위해 제18016.5조 (a)항에 따라 설립된 이동 주택-제조 주택 회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b)(5) 이 조항 준수의 조건 및 조항, 부서의 요구 사항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조건 및 조항을 설명하는 에스크로 지침.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c)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이 지방 재산세 대상이고 제2부 (제18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 대상인 경우, 에스크로 담당관은 사용된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세금 징수관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세금 완납 증명서에 대한 서면 요구 또는 세금 책임이 있는 경우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를 송부해야 하며, 이는 감사관이 정한 양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책임 금액(있는 경우)과 추가 세금 책임이 발생하기 전에 에스크로 수익금에서 해당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최종 날짜가 명시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c)(1)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완납 증명서에 대한 서면 요구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카운티 세금 징수관은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책임이 없음을 보여주는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는 에스크로 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세금 완납 증명서 또는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의 최종 납부 기한이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의 최종 납부 기한을 갖는 추가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완납 증명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c)(2) 세금 완납 증명서 또는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에 대한 서면 요구를 받은 세금 징수관이 요구가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에스크로 담당자는 에스크로를 종결하고 세금 징수관에게 서면 요구가 있었고 세금 징수관이 30일 이내에 그 서면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실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사실 진술서는 제18092.7조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완납 증명서를 대신하여 부서 및 전환의 모든 다른 당사자들에 의해 수락되어야 하며,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을 기초 부동산의 정착물 및 개량물로 전환하는 것이 완료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c)(3) 에스크로 담당자는 양식에 표시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에스크로 수익금에서 세금 징수관이 양식에 표시한 세금 채무액을 지불하고, 양식에 제공된 공간에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의 모든 조건이 준수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d)(1)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에스크로가 종결되는 당일 또는 다음 날, 에스크로 대리인은 전환된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이 본 조항에 따라 기초 부동산의 정착물 및 개량물로 전환되었음을 명시하는 (b)항 (1)호에 규정된 양식을 기록하거나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d)(2) 기록될 때, (b)항 (1)호에 언급된 양식은 카운티 등기소에 전환된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명의 소유자에게 색인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해 이후 해당 부동산을 다루는 모든 사람에게 추정적 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e)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기초 부동산의 정착물 및 개량물로 전환된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본 항의 목적을 위해, 제조 주택이 기초 부동산의 정착물 및 개량물로 전환된 것은 (b)항 (1)호에 언급된 양식이 기록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취소는 그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부서는 (c)항 (1)호에 따라 기록된 양식 사본, 소유권 증명서, 현재 등록증, 기타 등록 증명서 및 본 조항에 규정된 수수료를 수령하는 즉시 그 취소를 기록에 기재해야 한다. 본 항은 기존 법률의 적용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부서의 규정이나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다만 그 요구 사항 및 효력 발생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f)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f)(b)항 (1)호에 언급된 양식이 기록되면,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은 양식에 명확하게 기술된 기초 부동산의 정착물 및 개량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정착물 및 개량물이 된 부동산에서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그 이후로 금지되며, 제거 시점에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이 정착물 및 개량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이익의 소유권을 가진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g)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g)(1) “물리적 제거”는 제한 없이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그 운반 가능한 모든 부분을 정착물 및 개량물이 된 부동산에서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g)(2) 제거 동의는 통행권 또는 지상권 소유자 또는 광물(석유, 가스 또는 기타 탄화수소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지하권 또는 이익의 소유자로부터 요구되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h)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이 부동산에 정착물 및 개량물로 설치된 후 해당 부동산에서 법적으로 제거되어 운송되기 최소 30일 전,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 소유자는 해당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제거 의사를 부서(department) 및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필요한 동의가 얻어졌다는 서면 증거를 요구해야 하며, 부서가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운송 허가 또는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 등록 신청을 요구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제거되는 즉시, 해당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은 동산으로 간주되며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i)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18551조의 (a)항에 따라 기초 시스템에 설치되지 않았거나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동산의 정착물 및 개량물로 전환되지 않은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은 부동산의 정착물 또는 개량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항은 판매세 및 사용세 또는 재산세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j)  일단 부동산의 정착물 및 개량물로 전환되면,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은 섹션 18020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에 대한 주정부 시행 보건 및 안전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8555(k)  어떠한 지방 기관도 임대 이동 주택 단지의 거주자 소유 단지(분할, 협동조합, 콘도미니엄 또는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섹션 11010.8조에 따라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로의 전환 승인 조건으로, 그곳에 위치한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이 기초 부동산의 정착물 및 개량물로 전환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l)  부서는 본 조항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 코드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긴급 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Section § 1860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공원 내 동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8602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이 일몰부터 일출까지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건물과 도로, 보행로를 충분한 인공 조명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860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이동주택 공원에 공원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상사태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전화 또는 직접 연락 가능한 상태로 두도록 요구합니다. 50개 이상의 유닛이 있는 공원의 경우, 이 사람은 공원에 거주해야 하며 비상 절차 및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공원 소유주는 비상 대비 계획을 갖춰야 합니다. 2010년 9월 1일 이전에 존재하던 공원은 즉시 준수해야 하며, 신규 공원은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갖춰야 합니다.

소유주는 미리 승인된 계획을 채택하거나 유사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거주자들에게 매년 계획에 접근하는 방법과 필요한 경우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방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준수 여부는 집행 기관이 검사 중에 확인하며, 위반 사항은 60일 이내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03(a) 모든 공원에는 전화, 휴대폰, 자동응답기, 응답 서비스 또는 호출기를 포함한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해 또는 직접 연락 가능한 사람이 있어야 하며, 이 사람은 공원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상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적시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50개 이상의 유닛이 있는 모든 공원에서는 해당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공원에 거주해야 하며, 공원 소유주의 소유 및 통제 하에 있는 유틸리티 시스템 및 공용 시설과 관련된 비상 절차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공원의 비상 대비 계획에 익숙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03(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03(b)(1) 2010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기존 공원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는 비상 대비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03(b)(2) 2010년 9월 1일 이후에 건설된 공원의 경우, 공원 소유주 또는 운영자는 운영 허가 발급 전에 이 조항에 따라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03(b)(3) 소유주 또는 운영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1)항을 준수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03(b)(3)(A) 1997년 11월 21일 표준화된 비상 관리 시스템 자문 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주지사 행정 명령 W-156-97에 따라 비상 서비스국에서 편찬한 “이동주택 공원 비상 계획”이라는 제목의 비상 절차 및 계획 또는 그 이후 버전을 채택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03(b)(3)(B) 공원 관리자가 개발하고 (A)소항에 명시된 절차 및 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채택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03(c) 모든 공원에서, 공원 소유주 또는 운영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03(c)(1) 공원 클럽하우스 또는 이동주택 공원 내 다른 공개 접근 가능한 장소에 비상 대비 계획 공지를 게시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03(c)(2) 모든 기존 거주자에게 계획에 접근하는 방법과 그 안에 포함된 개인 비상 대비 정보, 그리고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계획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매년 공지한다. 이 공지는 입주 승인 시 모든 신규 거주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자료 배포 및 계획 공지 게시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계획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03(d) 집행 기관은 공원 관리자가 이 조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위반 혐의에 대한 불만 접수에 따라 또는 다른 이유로 수행되는 현장 검사 중에 계획 사본을 수령하여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03(e)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위반은 생명,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구성하며, 위반 통지 후 60일 이내에 공원 관리자에 의해 시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8603.1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 소유자나 운영자가 비상 대비 계획을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로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언어들은 정부법 섹션 7299.3에 따라 해당 부서가 양식을 번역하는 언어들입니다. 해당 부서는 이 번역본들을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입니다.

집행 기관은 공원 관리자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현장 검사 중에 비상 계획을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원이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이 발생하며, 이는 위반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03.1(a) 공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섹션 18603의 (b)항 (3)호 (A)목에 언급된 문서의 파트 II, 즉 해당 섹션에서 요구하는 비상 대비 계획을 영어뿐만 아니라 정부법 섹션 7299.3에 따라 부서가 양식 및 절차를 번역해야 하는 모든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섹션 18603의 (b)항 (3)호 (A)목에 언급된 문서의 파트 II를 정부법 섹션 7299.3에 따라 부서가 양식 및 절차를 번역해야 하는 모든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부서는 이 번역본들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03.1(b) 집행 기관은 공원 관리자가 이 섹션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관은 주장된 위반에 대한 불만 사항에 대응하여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든 실시되는 현장 검사 중에 계획 사본을 수령함으로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03.1(c)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의 위반은 생명,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구성하며 위반 통지 후 60일 이내에 공원 관리자에 의해 시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8604

Explanation

공원 내에서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RV를 임대하거나 대여하려면, 특정 캘리포니아 조항 또는 연방 표준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승인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승인이 없는 RV의 경우, 소유자가 ANSI A119.2 또는 A119.5와 같은 특정 안전 표준을 충족함을 증명하지 않는 한 특별 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부서 라벨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1999년 이전에 주차된 RV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날짜 이후에 공원을 이동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04(a) 공원 내의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은 섹션 18026 또는 18027.3에 의해 요구되는 라벨, 휘장 또는 승인 휘장, 또는 1974년 국가 제조 주택 건설 및 안전 표준법 (42 U.S.C. Sec. 5401 et seq.)에 따라 발행된 연방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한 임대되거나 대여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04(b) 섹션 18027.3의 (f) 또는 (g) 항에 따라 요구되는 라벨, 휘장 또는 승인 휘장을 부착하지 않은 레크리에이션 차량은 차량 소유자가 ANSI 표준 번호 A119.2 또는 A119.5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특별 점유 공원의 어떤 부지도 점유할 수 없다. 부서 라벨 또는 휘장은 ANSI 표준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의 한 형태를 구성한다. 이 항은 1998년 12월 31일에 특별 점유 공원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차량이 199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다른 특별 점유 공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1860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및 레크리에이션 차량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보수를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거주자와 대중 모두가 건강 및 안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규정들은 전기, 기계 또는 배관 시스템의 모든 문제를 포함하여 불안전하거나 비위생적인 상태를 고치거나 제거하는 것을 다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