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1974년 정치 개혁법(정부법전 제9편 (제81000조부터 시작))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편 제6부 (제18104조부터 시작)에 따라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711(a) 정부법전 제9편 제7장 제3조 (제87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부서가 채택한 이해충돌 규정의 목적상 지정된 직원인 각 조사관이 제출한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검토한다. 이 소항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검토할 때, 해당 부서는 조사관이 공개한 부동산 이해관계로 인한 잠재적 이해충돌을 식별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부동산 이해관계는 조사관의 주 거주지 또는 조사관이 전적으로 개인 거주지로 사용하는 다른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711(b) 필수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조사관이 제출한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검토 결과 진술서가 중대한 측면에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조사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711(c) 소항 (b)에 따라 최소 두 번의 준수 시도 후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각 조사관에 대해 공정정치관행위원회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