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7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조사관'은 이동주택 공원을 조사하는 부서 직원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는 공무원이 취임 시, 매년, 그리고 퇴임 시 자신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특정 공개 양식을 말합니다.

Section § 18711

Explanation

2025년 1월 1일까지, 특정 부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조사관들의 재산 공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주 거주지가 아닌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충돌에 중점을 둡니다. 부서는 조사관들의 진술서가 누락되었거나,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경우 이를 통보할 것입니다. 만약 조사관들이 두 번의 통보 후에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서는 이들을 공정정치관행위원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1974년 정치 개혁법(정부법전 제9편 (제81000조부터 시작))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편 제6부 (제18104조부터 시작)에 따라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711(a) 정부법전 제9편 제7장 제3조 (제87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부서가 채택한 이해충돌 규정의 목적상 지정된 직원인 각 조사관이 제출한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검토한다. 이 소항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검토할 때, 해당 부서는 조사관이 공개한 부동산 이해관계로 인한 잠재적 이해충돌을 식별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부동산 이해관계는 조사관의 주 거주지 또는 조사관이 전적으로 개인 거주지로 사용하는 다른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711(b) 필수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조사관이 제출한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검토 결과 진술서가 중대한 측면에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조사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711(c) 소항 (b)에 따라 최소 두 번의 준수 시도 후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각 조사관에 대해 공정정치관행위원회에 통보한다.

Section § 18712

Explanation

2025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조사관에 대한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불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명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비행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은 해당 부서의 균등 고용 기회 담당관 또는 다른 지정된 개인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712(a) 조사관에 대한 불만 사항과 해당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문서화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712(b) 비행을 주장하는 조사관에 대한 모든 불만 사항을 해당 부서의 균등 고용 기회 담당관 또는 (a)항에 따라 생성된 해당 부서의 정책에 명시된 다른 개인에게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