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997

Explanation

이 법은 조립식 주택 관련 건축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설명합니다. 위반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및/또는 최대 30일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경범죄 혐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위반에 대해 25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의 민사 벌금을 규정하며, 여러 위반, 반복 위반, 불성실, 심각성, 또는 피해자가 노인, 참전용사 또는 장애인인지 여부와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동일한 시설 또는 고객과 관련된 여러 위반이 있는 경우, 단일 위반 통지서의 총 벌금은 1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위반에 대한 벌금은 별도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른 관련 법률과 동일한 항소 절차가 적용되며, 다른 법적 구제책도 여전히 추구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a) 이 부분의 조항, 조립식 주택과 관련된 주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건축 표준,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기타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1) 섹션 19980, 19991.3 또는 19991.4 위반에 대해, 부서는 250달러 ($250)에서 2천 달러 ($2,000) 사이의 범위에서 민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부과된 민사 벌금액을 결정할 때, 부서는 다음 또는 유사한 상황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1)(A) 위반 통지서에 여러 위반 사항이 포함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1)(B) 위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 부분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 및 이 부분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1)(C) 부서의 판단에 따라, 해당인이 불성실 또는 이해 상충을 보인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1)(D) 부서의 판단에 따라, 위반이 중대하거나 해로운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1)(E) 위반 통지서가 노인, 참전용사 또는 장애인에 대해 저질러진 위반을 포함하는 경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1)(F) 부서의 판단에 따라, 위반 통지가 발부되는 현재 위반의 구성 요소에 중요하며 과실 정도와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는 면책 증거가 있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2) 위반 통지서에 하나 이상의 위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각 위반 사항이 동일한 제조 시설 또는 고객과 관련된 경우, 각 위반 통지서의 총 벌금 부과액은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할 수 없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3) 위반 통지서에 하나 이상의 위반 사항이 기재된 경우, 부과된 민사 벌금액은 위반된 각 섹션별로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4) 항소 절차는 섹션 18021.7의 (c)항부터 (e)항까지(포함)에 따라 제공되는 절차와 동일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c)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