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000

Explanation

이 법은 의약품 제조업체가 개인의 건강 보험 플랜에 따라 더 저렴한 제네릭 대체 의약품이 이용 가능한 경우 처방약에 대한 할인, 상품권 또는 기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더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규칙의 예외는 제네릭 버전이 3개월 동안 시장에 출시될 때까지 브랜드 의약품에 허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00(a) 섹션 13200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약을 제조하는 자는 개인의 건강 보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기타 건강 보장 하에 더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이 더 낮은 비용 분담 등급에서 보장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치료 동등성 평가를 받은 승인 의약품(Approved Drug Products with Therapeutic Equivalence Evaluations)"에 의해 치료적으로 동등하다고 지정된 경우, 해당 처방약에 대해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 또는 공제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의 건강 보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기타 건강 보장과 관련된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한 할인, 상환, 제품 상품권 또는 기타 경감을 주 내에서 제공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00(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00(b)(a)항의 금지 조항은 해당 브랜드 처방약과 치료적으로 동등하다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치료 동등성 평가를 받은 승인 의약품(Approved Drug Products with Therapeutic Equivalence Evaluations)"에 지정된 최초의 의약품이 전국적으로 3개월 동안 판매될 때까지 브랜드 처방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2002

Explanation
이 법은 의약품 제조업체가 캘리포니아 환자에게 처방약에 대한 할인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약물의 유효 성분이 더 저렴한 비처방 제품으로도 구매 가능하고, 치료를 위해 일반의약품(OTC) 옵션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의학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132004

Explanation

이 법은 처방약 지급과 관련된 특정 금지 사항에 대한 예외를 설명합니다. FDA 위험 평가에 따라 요구되는 약물에 대해 적절한 약물 사용을 돕는 경우 할인 또는 상품권을 허용합니다. HIV/AIDS 치료를 위한 단일 정제 요법은 여러 정제가 동등하게 효과적일지라도, 약물 복용 준수를 돕는다면 허용됩니다. 또한, 개인이 건강 보험 요건을 충족하고 할인이 보험 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브랜드 약물 할인을 허용합니다. 주 정부 기관이 수령한 리베이트도 허용됩니다.

섹션 132000 및 132002의 금지 사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04(a) 미국 식품의약국(FDA) 위험 평가 및 완화 전략에 따라 요구되는 처방약에 대해, 해당 처방약의 승인된 라벨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 사용을 모니터링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할인, 상환, 제품 상품권 또는 기타 지급.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04(b)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AIDS)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단일 정제 약물 요법으로서, 다중 정제 요법만큼 효과적인 경우. 단, 임상 지침 및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 및 의학 문헌에 따라, 다중 정제 요법이 임상적으로 동등하게 효과적이거나 더 효과적이며 약물 요법 준수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04(c) 개인이 자신의 건강 보험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기타 건강 보장에 의해 의무화된 바에 따라 브랜드 처방약에 대한 해당 단계 치료 또는 사전 승인 요건을 완료한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04(d) 개인의 본인 부담 비용에서 발생하는 할인, 상환, 제품 상품권 또는 기타 감소가 그의 건강 보험,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기타 건강 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04(e) 주 정부 기관이 수령한 리베이트.

Section § 132006

Explanation
이 법은 제약 제조업체와 제조업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환자에게 처방약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환자나 그들의 보험 또는 건강 플랜에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132008

Explanation

이 법은 약사들이 기존 규칙에 따라 처방약을 계속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약 회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제하지 않는 한, 독립 자선 프로그램이 환자들에게 약값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제조업체의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하며, 제약 회사의 자금 지원과 환자가 받는 도움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도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오직 필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제약 회사의 이익이나 환자의 의료 선택에 대해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약 회사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기부금이나 처방약 판매와 연관된 지원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08(a) 이 편은 사업 및 직업법 제4073조에 따라 약사의 처방약 대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08(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08(b)(1) 이 편은 독립 자선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환자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08(b)(2) 이 조항의 목적상, “독립 자선 환자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08(b)(2)(A) 해당 프로그램은 제약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의 계열사(직원, 대리인, 임원, 주주, 계약자, 도매업자, 유통업자 또는 약국 혜택 관리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가 해당 자선 또는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이나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08(b)(2)(B) 지원금은 제약 제조업체의 자금 지원과 수혜자 사이의 모든 연결 고리를 끊는 진정으로 독립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08(b)(2)(C) 지원금은 제약 제조업체의 이익에 관계없이, 그리고 수혜자의 제품, 제공자, 의료인, 공급자, 건강 보험,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기타 건강 보장 선택에 관계없이 제공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08(b)(2)(D) 지원금은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이고, 확인 가능하며, 균일한 재정적 필요 측정 기준에 근거하여 제공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008(b)(2)(E) 제약 제조업체는 해당 프로그램으로부터 기부금의 액수 또는 빈도와 자사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 처방전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