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200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받은 의료 시설이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잉여 의약품을, 약품 접근에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목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필요한 약을 얻도록 돕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사용되지 않고 버려질 수 있지만 여전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을 재분배함으로써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Section § 150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률 부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다른 조항을 참조하여 "기증자 기관"을 정의합니다. "적격 기관"은 카운티 소유 또는 카운티와 계약한 약국이거나, 1차 진료 클리닉이 소유한 약국일 수 있으며, 보호관찰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면허를 소지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약물"은 특정 법규에 따라 분류된 모든 위험 약물을 의미합니다. "참여 기관"은 의약품 보관 및 배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문서를 받은 기관입니다.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1(a) “기증자 기관”은 Section 150202의 (a)항에 명시된 기관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1(b) “적격 기관”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1(b)(1)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4037의 (a)항에 정의된 면허 약국으로서, 카운티 소유이거나 이 부문에 따라 카운티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중이 아닌 약국.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1(b)(2)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4037의 (a)항에 정의된 면허 약국으로서, Section 1204에 정의된 1차 진료 클리닉이 소유 및 운영하며, 주 공중보건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았고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중이 아닌 약국.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1(b)(3) Section 1204에 정의된 1차 진료 클리닉으로서, 주 공중보건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았고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4180의 (a)항 (1)호 (A)목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고 조제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았으며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중이 아닌 클리닉.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1(c) “약물” 또는 “약품”은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4022에 정의된 위험 약물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1(d) “참여 기관”은 Section 150204의 (a)항 (3)호에 따라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받았으며 이 부문에 따라 보관 및 배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적격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50202

Explanation

이 법은 미사용 의약품 기증과 관련하여 '기증 기관'으로 인정되는 대상을 정의합니다. 병원, 요양원, 교정 시설, 소년 시설 등 특정 유형의 허가받은 시설들이 이러한 의약품을 기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증되는 의약품은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며, 원래 폐기될 예정이었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은 약국, 도매업체 또는 제조업체로부터 시설로 직접 전달되어 중앙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환자나 거주자로부터 나온 의약품은 기증 대상이 아닙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목적상 기증 기관은 중앙에 보관된 미사용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다음 시설, 병원 및 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1) 섹션 1250에 정의된 바와 같이 허가받은 일반 급성 치료 병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2) 섹션 1250에 정의된 바와 같이 허가받은 급성 정신과 병원.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3) 섹션 1250에 정의된 바와 같이 허가받은 전문 요양 시설, 정신 질환 기관으로 지정된 전문 요양 시설을 포함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4) 섹션 1250에 정의된 바와 같이 허가받은 중간 치료 시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5) 섹션 1250에 정의된 바와 같이 허가받은 중간 치료 시설/발달 장애-재활 시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6) 섹션 1250에 정의된 바와 같이 허가받은 중간 치료 시설/발달 장애-간호 시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7) 섹션 1250에 정의된 바와 같이 허가받은 교정 치료 센터.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8) 섹션 1250.2에 정의된 바와 같이 허가받은 정신 건강 시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9) 섹션 1250.3에 정의된 바와 같이 허가받은 약물 의존 회복 병원.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10) 섹션 1569.2에 정의된 바와 같이 16명 이상의 거주자를 수용하는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11) 복지 및 기관법 섹션 567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승인된 정신 건강 재활 센터.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12) 섹션 150201의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기관.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13) 복지 및 기관법 섹션 208.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년 시설.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14) 형법 섹션 6031.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 구금 시설.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1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15)(A) 주 사회복지국에 의해 허가받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15)(B) 주 공중보건국에 의해 허가받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15)(C)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의해 허가받은.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15)(D) 교정 및 재활국에 의해 허가받거나 그 관할 하에 있는.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15)(E) 소년 사법국에 의해 허가받거나 그 관할 하에 있는.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16) 섹션 1725에 정의된 바와 같이 허가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17) 섹션 1745에 정의된 바와 같이 허가받은 호스피스 기관.
(1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a)(18) 섹션 1250의 (n)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허가받은 호스피스 시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b)(a)항에 따라 시설이 기증한 의약품은 섹션 150204의 (c)항 및 (d)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해당 시설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에 의해 폐기되었을 미사용 의약품이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2(c)(a)항에 따라 시설이 기증할 수 있는 의약품은 조제 약국, 도매업체 또는 제조업체로부터 해당 시설로 직접 배송되어야 하며, 이후 중앙에 보관되어야 한다. 환자 또는 거주자로부터 유래한 중앙 보관 의약품은 이 부문에 따라 기증 대상이 아니다.

Section § 150202.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허가받았고 보호관찰 중이 아닌 약국이 특정 조건 하에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의약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의약품은 제조업체나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조달되었거나, 법적 지침에 따라 의료 시설에서 약국으로 반환된 것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50203

Explanation

이 법은 적절한 허가를 받은 도매업자이거나 연방법에 의해 승인된 의약품 제조업자라면,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을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의약품을 수집하고 배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 제9장 제11조(제416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도매업자와 연방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할 법적 권한이 있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이 부(division)에 따라 카운티가 설립한 자발적 의약품 보관 및 배포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의약품을 기부할 수 있다.

Section § 1502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카운티 감독 위원회나 공중 보건 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기증된 의약품을 수집하고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격 있는 기관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카운티 보건국과 주 약사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분기별로 의약품 출처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의약품은 개봉되지 않고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증될 수 있으며, 규제 약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약국과 의사는 의약품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표준 관행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증된 의약품은 적절하게 보관되고 라벨링되어야 하며, 자격 있는 환자에게만 배포되거나, 필요한 경우 폐기 또는 반환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환자 자격을 확인하고 의약품이 무료로 배포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기록은 일반 약국 기록과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며, 프로토콜은 기존 약사법, 특히 의약품 취급 및 보관 요건(냉장 의약품의 온도 모니터링 포함)을 준수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a)(1) 카운티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조치 또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카운티 공중 보건 담당관의 조치를 통해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한 보관 및 배포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보관 및 배포 프로그램을 설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주 약사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a)(2) 섹션 150201에 따라 자격 있는 기관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의약품 보관 및 배포 프로그램에 기증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a)(3)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격 있는 기관은 카운티 보건국과 캘리포니아 주 약사 위원회에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있는 기관은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참여 의사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받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a)(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a)(4)(A) 참여 기관은 분기별로 카운티 보건국에 수령한 모든 기증 의약품의 출처 이름과 위치를 공개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a)(4)(A)(B) 섹션 150201에 명시된 참여 1차 진료 클리닉은 이 부문에 따라 클리닉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약사 위원회에 책임을 질 면허 있는 의사의 이름을 카운티 보건국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의사는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섹션 4182의 (c)항에 정의된 전문 이사여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a)(4)(A)(C) 카운티 감독 위원회 또는 카운티 공중 보건 담당관은 요청 시 캘리포니아 주 약사 위원회에 이 부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a)(5) 카운티 감독 위원회, 카운티 공중 보건 담당관,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약사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이 부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 있는 기관 또는 참여 기관의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 카운티 공중 보건 담당관, 또는 캘리포니아 주 약사 위원회가 자격 있는 기관 또는 참여 기관의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지된 기관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 카운티 공중 보건 담당관,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약사 위원회는 이 통지가 서로에게도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b) 이 부문에 따라 보관 및 배포 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선택한 카운티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서면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b)(1)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 빈곤 환자의 자격 설정.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b)(2)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보장.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b)(3) 보관 및 배포 프로그램에 적합한 의약품 목록 개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b)(4) 참여 기관의 권한 하에 수집 및 유지되는 모든 의약품의 적절한 안전 및 관리 보장.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b)(5) 의약품이 원래 처방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보장.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c) 보관 및 배포 프로그램에 기증된 모든 의약품은 이 부문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관 및 배포 프로그램에 기증된 의약품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c)(1) 해당 의약품은 규제 약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c)(2) 해당 의약품은 변질되거나, 오표시되거나, 미국 약전(USP) 또는 제품 제조업체가 정한 기준에 반하는 조건으로 보관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c)(3) 해당 의약품은 환자 또는 일반 대중의 개인 구성원의 소유에 있었던 적이 없어야 하며, 섹션 150202에 명시된 보건 또는 요양 시설이 기증한 의약품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전문가로 면허를 받았거나 최소한 섹션 1569.69에 명시된 교육 요건을 이수한 보건 또는 요양 시설 직원의 통제 하에 있었어야 합니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j) 저장 및 배포 프로그램에 기증된 의약품은 재고 관리, 회계 및 검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목적을 위해 물리적인 수단으로 참여 기관의 다른 의약품 재고와 분리되어야 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k) 참여 기관은 저장 및 배포 프로그램에 기증되고,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이전, 조제 및 폐기된 의약품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 기록은 참여 기관의 다른 취득 및 처분 기록과 분리하여 보관되어야 하며, 쉽게 검색 가능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여 약국법(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 제9장(제4000조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l) 이 편에 따라 수립된 지역 및 카운티 규약은 모든 의약품의 포장, 운송, 보관 및 조제에 관하여 약국법을 준수해야 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m)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의 포장, 운송, 보관 및 조제를 위해 수립된 카운티 규약은 공중보건서비스법 제351조(42 U.S.C. Sec. 262)에 정의된 생물학적 제제, 정맥 주사 약물 또는 주입 약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러한 의약품이 적절한 온도에서 USP 표준 및 약국법에 따라 포장, 운송, 보관 및 조제되도록 보장하는 특정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n)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참여 기관은 기증된 약물에 대해 도매업자로부터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한 약물에 대해 따르는 것과 동일한 절차적 약물 이력 요건을 따라야 한다.

Section § 150204.5

Explanation

이 법은 산타클라라, 산마테오, 샌프란시스코에서 처방약을 보관하고 배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실현 가능하고 유익한지 알아보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30년 1월 1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약국은 해당 카운티나 시가 소유하거나 운영해야 하며, 적절한 허가를 받고 캘리포니아 약학위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약국들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모든 일반적인 법적 약국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특정 시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규정에서 예외를 가집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5(a) 저장 및 배포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유지하는 것의 타당성과 이점을 결정하기 위해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산마테오 카운티 및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에 지역 시범 프로그램이 설립될 수 있다. 해당 지역 시범 프로그램은 2030년 1월 1일까지 운영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5(b) 지역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약국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또는 산마테오 카운티 또는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운영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를 받고,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5(c)(1) 지역 시범 프로그램 참가자는 이 부문에 따라 자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5(c)(2) 지역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참가자는 약국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다른 법적 책임과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자신의 프로그램을 관리할 때 모든 관련 주 및 연방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5(d) 섹션 150204는 이 섹션 및 섹션 150204.6에 따라 설립된 시범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50204.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가 의약품 기부 및 배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있는 기관은 카운티 보건국에 통보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적절한 취급을 위해 규제 약물을 포함하지 않는 미개봉 의약품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되는 모든 의약품은 엄격한 안전 지침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 대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정된 담당자가 운영을 감독해야 하며, 프로그램은 환자에게 무료로 의약품을 취급하고 조제하기 위한 서면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거래 기록은 보관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는 이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고 2028년까지 입법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이 법은 2030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a)(1) Section 150204.5에 명시된 카운티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조치 또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카운티 공중 보건 담당관의 조치에 의해 본 부문의 목적을 위해 저장 및 배포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다. 해당 카운티는 저장 및 배포 프로그램을 설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a)(2) Section 150201에 따라 자격 있는 기관만이 의약품 저장 및 배포 프로그램에 기부된 의약품을 조제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a)(3)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자격 있는 기관은 카운티 보건국과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에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자격 있는 기관은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해당 부서가 참여 의사 통보를 접수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받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a)(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a)(4)(A) Section 150201에 명시된 참여하는 1차 진료 클리닉은 본 부문에 따라 클리닉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면허 의사의 이름을 카운티 보건국에 공개해야 한다. 이 의사는 사업 및 직업법 제4182조 (c)항에 정의된 전문 이사여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a)(4)(A)(B) 카운티 감독 위원회 또는 카운티 공중 보건 담당관은 요청 시 본 부문의 정보를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a)(5) 카운티 감독 위원회, 카운티 공중 보건 담당관 및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는 본 부문에 따라 해당 기관이 프로그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 있는 또는 참여하는 기관의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할 수 있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 카운티 공중 보건 담당관 또는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가 자격 있는 또는 참여하는 기관의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지된 기관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 카운티 공중 보건 담당관 및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는 각각 이 통지가 다른 두 기관에도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b) 본 부문에 따라 저장 및 배포 프로그램 설립을 선택하는 카운티는 최소한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서면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b)(1)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 빈곤 환자의 자격 설정.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b)(2)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환자에게는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어떠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보장.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b)(3) 저장 및 배포 프로그램에 적합한 의약품 목록 개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b)(4) 참여 기관의 권한으로 수집 및 보관되는 모든 의약품의 적절한 안전 및 관리 보장.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b)(5) 의약품이 원래 처방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c) 저장 및 배포 프로그램에 기부되거나 참여 기관 간에 이전되는 의약품은 본 부문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저장 및 배포 프로그램에 기부되는 의약품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c)(1) 해당 의약품은 규제 약물이 아니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c)(2) 해당 의약품은 변질되거나, 잘못 표기되거나, 미국 약전(USP) 또는 제품 제조업체가 정한 기준에 반하는 조건으로 보관되지 않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c)(3) 해당 의약품은 환자 또는 일반 대중의 개인이 소지한 적이 없어야 하며, Section 150202에 명시된 병원, 시설 또는 기관이 기부한 의약품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전문가로 면허를 받았거나 최소한 Section 1569.69에 명시된 교육 요건을 이수한 보건 또는 요양 시설 직원의 통제 하에 있었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d)(1) 개봉되지 않고, 변조 방지 포장 또는 USP 기준을 충족하는 변형된 단위 용량 용기에 담겨 기부된 의약품만이 제조 번호와 유효 기간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저장 및 배포 프로그램에 기부될 자격이 있다. 개봉된 용기에 담겨 기부된 의약품은 저장 및 배포 프로그램에 의해 조제되어서는 안 되며, 일단 확인되면 즉시 격리되어 의료 폐기물 관리법(제104부문 제14부(제117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처리 및 폐기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B) 미국 법전 제21편 제355-1조에 따른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리 위험 평가 및 완화 전략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서, (A)호에 따라 기부가 금지되지 않은 의약품은 해당 전략의 요건에 따라 관리되고 조제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e) 참여 기관의 약사 또는 의사는 보관 및 배포 프로그램에 따라 의약품을 수락하거나 조제하기 전에, 기부된 의약품이 본 조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전문적인 판단을 사용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f) 약사 또는 의사는 모든 의약품을 조제할 때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표준 약국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g) 보관 및 배포 프로그램에 기부된 의약품은 다음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g)(1) 자격 있는 환자에게 조제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g)(2) 폐기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g)(3) 역유통업체 또는 허가받은 폐기물 운반업체로 반환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g)(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g)(4)(A) 본 조항에 따라 자격 있는 환자에게 조제되기 위해 해당 카운티 내의 다른 참여 기관으로 이전된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카운티 소유 약국은 의약품을 이전하는 약국들이 본 조항과 일치하는 안전하고 적절한 약물 이전을 위한 프로토콜 및 절차를 명시하는 기관 간의 서면 합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채택한 다른 인접 카운티 내의 참여하는 카운티 소유 약국으로 자격 있는 기부 의약품을 이전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g)(4)(A)(B) 본 조항에 따라 기부된 의약품은 해당 카운티 내에서만 한 번 이상 이전될 수 있으며, 최종 이전 후에는 자격 있는 환자에게 조제되거나, 폐기되거나, 역유통업체 또는 허가받은 폐기물 운반업체로 반환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g)(4)(A)(C) 본 항에 따라 이전되는 의약품은 의약품의 이름, 강도 및 수량, 원래 제조업체 로트 번호, 현재 유효기간을 식별하는 문서와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 해당 문서에는 의약품이 (B)호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문서의 사본은 의약품을 이전하는 참여 기관과 의약품을 수령하는 참여 기관이 보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g)(4)(A)(D) 본 조항에 따라 여러 시설에서 기부된 의약품은 참여 기관에 의해 혼합될 수 있다. 그러나 리콜 발생 시, 리콜된 의약품은 국가 의약품 코드(NDC) 수준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g)(4)(A)(E) 참여 시설은 기부된 의약품을 기록하고 로그를 남기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각 재포장된 용기의 의약품을 해당 의약품을 기부한 시설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h) 보관 및 배포 프로그램에 기부된 의약품 중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의약품은 본 프로그램에 따라 배포되거나 이전될 수 없으며, 폐기되거나 역유통업체로 반환되어야 한다.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부 의약품은 판매, 조제 또는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수 없다.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i)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i)(1) 본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 있는 환자에게 조제될 때, 기부된 의약품은 새롭고 적절하게 라벨링된 용기에 담겨야 하며, 자격 있는 환자에게 특정되어야 하고 의약품이 처음 조제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밀봉된 제조업체 포장으로 기부된 의약품은 새 용기에 담을 필요는 없지만, 그 외에는 적절하게 라벨링되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조제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i)(2) 약국은 의약품을 식별하고 리콜하기 위한 재포장 정책 및 절차를 갖춰야 한다. 재포장된 의약품은 가장 빠른 유효기간으로 라벨링되어야 한다. 재포장된 의약품은 해당 카운티 내의 환자에게만 조제될 수 있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j) 참여 기관은 보관 및 배포 프로그램에 따라 기부, 이전, 조제 및 폐기된 의약품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참여 기관이 생성한 취득 기록은 기부된 의약품에 대해 기부 기관에 요구되는 기부, 폐기 또는 처분 기록으로 사용될 수 있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k) 지역 및 카운티 프로토콜은 이 부문에 따라 수립되며, 모든 의약품의 포장, 운송, 보관 및 조제에 관하여 약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l) 냉장이 필요한 의약품(연방 공중보건서비스법 (42 U.S.C. Sec. 262) 제351조에 정의된 생물학적 제제, 정맥 주사 약물 또는 주입 약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포장, 운송, 보관 및 조제를 위해 수립된 카운티 프로토콜은 이러한 의약품이 적절한 온도에서 포장, 운송, 보관 및 조제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특정 절차를 포함해야 하며, USP 표준 및 약사법에 따라야 합니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m)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참여 기관은 기증된 의약품에 대해 도매업자로부터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한 의약품에 대해 따르는 것과 동일한 연방 및 주 절차적 의약품 이력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n) 2028년 1월 1일에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는 이 부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 시범 프로그램 및 시범 참여자의 프로그램 요건 준수에 대한 평가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o) 참여 기관은 이 부문에 따른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오류"(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제1716조에 설명된 용어)를 참여 기관이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4.6(p)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됩니다.

Section § 150205

Explanation

이 법은 의약품 제조업자, 약사, 의사, 특정 시설 등 특정 개인과 단체가 이 법규에 따라 처방약을 기부, 수령, 배포하다가 누군가 피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잉여 의약품을 수거하고 배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개자들도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책임에서 보호받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5(a) 다음의 개인 및 단체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 본 장의 규정을 준수하여 처방약을 기부, 수령 또는 조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5(a)(1) 처방약 제조업자, 도매업자, 정부 기관 또는 참여 단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5(a)(2) 처방약을 수령하거나 조제하는 약사 또는 의사.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5(a)(3) 섹션 150202에 명시된 허가받은 시설 또는 섹션 150202.5에 명시된 약국.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5(b) 섹션 150208에 명시된 잉여 의약품 수거 및 배포 중개자는 본 장의 규정을 준수하여 의약품 기부 또는 의약품 이전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Section § 150206

Explanation
누군가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나쁜 의도로 행동하거나, 극도로 부주의한 경우, 그들은 제150205조에 언급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Section § 1502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특정 부문의 규칙들이 인허가 및 규제 기관이 내린 징계 조치를 변경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부문의 어떠한 규정도 인허가 및 규제 기관이 취한 징계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150208

Explanation

이 법은 '잉여 의약품 수집 및 배포 중개자'라고 불리는 특정 기관들이 승인된 단체들 간에 의약품을 이전하는 것을 돕도록 허용합니다. 이 중개자들은 의약품을 직접 취급할 수는 없지만, 배송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단체가 의약품을 받을지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결정은 그들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의약품 기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카운티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관들이 어떤 참여 단체에게도 의약품을 직접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8(a) 사업 및 직업법 제4169.5조에 따라 허가받은 잉여 의약품 수집 및 배포 중개자로서, 본 부칙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 하에 참여 기관 간 의약품 기부 또는 의약품 이전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운영할 권한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8(b) 잉여 의약품 수집 및 배포 중개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8(b)(1) 위험한 약물 및 기기를 점유, 보관 또는 통제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8(b)(2) 잉여 의약품 수집 및 배포 중개자가 배송 사실을 인지하고 제150202조 (a)항에 정의된 기부 기관으로부터 참여 기관으로 직접 배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물류 지원을 제공한 경우, 해당 소포가 배송되었음을 참여 기관에 통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8(b)(3) 제150202조 (a)항에 정의된 기부 기관이 특정 참여 기관을 선택하여 잉여 의약품을 받도록 선택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8(c) 잉여 의약품 수집 및 배포 중개자는 다음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8(c)(1) 제공된 지원 및 서비스의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회원비, 관리비 또는 간접비를 부과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8(c)(2) 참여 기관 간 의약품 기부 또는 의약품 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본 부칙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의 카운티 구현에 일반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카운티와 직접 계약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08(d) 어떤 참여 기관도 잉여 의약품 수집 및 배포 중개자로부터 직접 기부된 의약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