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7825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일부입니다. 이 법은 학교를 포함하여 행동 건강 상담사 및 유사 전문가의 수를 늘리기 위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공인 웰니스 코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문제를 다루고 학습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새로운 유형의 건강 제공자입니다.

이 코치들은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상담사나 간호사와 같은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감독을 받습니다. 이들의 훈련에는 위기 의뢰 및 대처 메커니즘과 같은 기술이 포함됩니다. 이 법의 시행은 기존 교육 및 자격증 규정을 준수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825(a) 복지 및 기관법 제5부 제7편 제2장 (제596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아동 및 청소년 행동 건강 이니셔티브의 구성 요소로서, 해당 기관은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행동 건강 상담사, 코치, 동료 지원가 및 기타 관련 의료 제공자(학교 현장의 개인 포함)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경쟁 보조금을 수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825(b) 이 장의 목적상, "공인 웰니스 코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충족되지 않은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요구를 해결하는 데 특별히 훈련된 새로운 범주의 행동 건강 제공자를 의미한다. 충족되지 않은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요구가 학습 장벽을 생성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공인 웰니스 코치는 문화적, 언어적, 연령에 적합한 서비스로 아동 및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지원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치료로 의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치료 팀의 일원으로서, 공인 웰니스 코치로 활동하는 행동 건강 전문가는 교육법 제44266조에 따른 학생 인력 서비스 자격증 또는 교육법 제44267.5조에 따른 학교 간호사 서비스 자격증을 소지한 면허 있는 직원으로부터 적절한 감독 및 조정을 받는다. 훈련 및 자격에는 심리 교육, 시스템 탐색, 위기 의뢰, 대처 기술 및 동기 부여 면담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825(c) 이 장은 교육법 제44270.2조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편 제80049.1조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