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구급의료 또는 대체 목적지 분류정의
Section § 1811
Section § 1812
Section § 1813
캘리포니아의 '공인 해독 센터'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감독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술을 깨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이곳에는 항상 등록 간호사가 상주해야 하며, 주정부 계획에 따라 대체 목적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연방 공인 보건 센터이거나, 주정부 인증 해독 시설이거나, 전국 해독 협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7년 말 이전에 승인된 기존 시설은 이전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의 설립은 주 보건 당국에 새로운 면허 업무를 추가하지 않으며, 해당 센터가 메디케이드 상환 대상이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814
Section § 1815
이 조항은 '지역사회 구급 의료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이 만들고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역사회에 특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결핵 환자가 질병 퇴치를 위해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도록 돕는 것, 응급 의료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들에게 단기적인 후속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 주 정부는 지역 EMS 기관이 적절한 감독 하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EMS 계획의 일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816
Section § 1817
Section § 1818
트리아지 구급대원은 구급대원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적인 트리아지 서비스에 대한 추가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며, 환자를 기존 병원 외의 적절한 치료 장소로 안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원입니다.
Section § 1819
이 법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이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구급대원이 환자를 평가하여 병원 외 장소로 이송할지, 아니면 현장에서 돌봄을 제공할지 결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환자, 고급 생명 유지가 필요한 환자, 또는 재향 군인 관리 응급실에서 치료받기를 선호하는 재향 군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기존의 응급 이송 절차나 필요할 때 환자를 우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직접 이송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권한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