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0

Explanation

이 조항은 2020년 9월 1일 이전에 특정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일부 지역사회 구급대원 프로그램들이 기존 제공자들과 함께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서비스 축소나 프로그램이 정한 기준 위반이 없는 한, 일부 일반적인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9월 1일 이전에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Office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의 보건 인력 시범 프로젝트 No. 173에 따라 승인된, 섹션 1815에 명시된 지역사회 구급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구급대원 시범 프로그램은 기존 제공자의 사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승인되며, 해당 제공자가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지역사회 구급대원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축소하거나 제거하기로 선택하거나 본 장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한, 섹션 1842의 세분 (a)의 (1)항부터 (3)항까지(포함) 면제된다.

Section § 185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개인이나 기관도 지역 EMS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않는 한, 지역사회 구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자를 다른 진료 목적지로 안내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특정 지침에 따라 응급의료 서비스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개인 또는 기관은 지역사회 구급의료 또는 대체 목적지 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표명하거나, 광고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암시해서는 안 된다. 단,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기관(local EMS agency)으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받고, 그 서비스가 응급의료 서비스 당국(Emergency Medical Services Authority)이 1835조에 따라 승인한 지역사회 구급의료 또는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의 일부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1852

Explanation
지역사회 구급대원은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인증과 인가를 받아야만 지역사회 구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려면 인정된 지역사회 구급의료 제공자의 직원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53

Explanation

이 법은 구급 분류 요원이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으로부터 인증 및 인가를 받았고 공인된 제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대체 목적지 분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구급 분류 요원은 지역 EMS 기관으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 및 인가를 받았으며, 공인된 대체 목적지 분류 제공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대체 목적지 분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8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역사회 응급구조사 또는 분류 응급구조사를 징계하는 규칙과 절차가 법의 다른 부분, 특히 섹션 1797.194의 (d)항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8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사회 구급 의료 제공자 또는 대체 목적지 분류 제공자가 되기로 동의하는 것이 응급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다른 기존 법률들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8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섹션 1799.100부터 시작하는 챕터 9에 나오는 책임 관련 규정들이 이 챕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Section § 1857

Explanation
이 법은 한시적이며 2031년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이는 이 날짜 이후에는 이 장의 규정들이 더 이상 적용되거나 효력을 갖지 않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