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응급의료기관은 해당 계획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조정하고 그 외 필요한 준비를 촉진해야 한다.
지방 행정지역 응급의료 계획
Section § 1797.25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이 응급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계획들은 법의 다른 섹션에서 정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지역 EMS 기관 응급 의료 서비스 시스템 계획 개발
Section § 1797.252
이 법은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EMS) 기관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구축하는 데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역 EMS 기관 응급의료체계 조치 조정
Section § 1797.254
매년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들은 자신들의 특정 지역에 대한 계획을 주된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해당 당국이 정한 시스템, 표준 및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지역 EMS 기관은 당국이 정한 EMS 시스템, 표준 및 지침에 따라 해당 EMS 지역에 대한 응급 의료 서비스 계획을 매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 EMS 기관 응급 의료 서비스 계획 연간 제출
Section § 1797.2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이 응급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보조금 및 계약과 같은 자금 지원 기회에 대한 신청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자금은 연방, 주 또는 민간 출처에서 나올 수 있으며 해당 EMS 지역 내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 EMS 기관은 해당 EMS 지역 내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 또는 관련 활동과 관련된 연방, 주 또는 민간 자금에 대한 보조금 및 계약 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 EMS 기관 보조금 신청서 계약 검토
Section § 1797.257
캘리포니아의 지역 EMS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이 특정 규정이 채택된 후에 외상 치료 시스템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먼저 해당 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외상 치료 시스템이 시행되기 전에 관련 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당국이 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 EMS 기관 외상 치료 시스템 계획 제출
Section § 1797.258
이 법은 지역 EMS 기관이 외상 치료 시스템을 시작한 후, 매년 상위 기관에 계획을 업데이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업데이트된 계획에는 외상 치료 시스템에 예정된 변경 사항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외상 치료 시스템 지역 EMS 기관 연간 업데이트
Section § 1797.259
이 법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이 환자를 병원 외 다른 목적지로 이송하는 지역사회 구급대원 또는 분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먼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획은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섹션 (1840)에 따라 지역사회 구급대원 또는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을 구현하기로 선택한 지역 EMS 기관은 챕터 (13) (섹션 (1800)부터 시작)의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구현 전에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사회 구급대원 제도 분류 프로그램 대체 목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