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a) 섹션 1797.270 및 1797.272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운티 내의 지역 EMS 기관이 섹션 1840에 따라 지역사회 응급구조사 또는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경우 시장은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응급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해 지역 EMS 기관에 자문하기 위한 응급 의료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위원회가 이미 설립된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 또는 시장은 적절하게, 위원회 구성원이 하위 조항 (b)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b) 감독 위원회 또는 시장은 지역사회 응급구조사 또는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 지역 EMS 기관에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에 다음 모든 구성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b)(1) 지역 EMS 기관의 관할 구역 내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1명(전문의 자격 또는 전문의 자격 취득 예정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b)(2) 지역 EMS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진료하는 등록 간호사 1명.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b)(3) 지역 EMS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면허 응급구조사 1명. 가능한 경우, 해당 응급구조사는 공공 기관에 고용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b)(4) 지역 EMS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급성기 병원 대표 1명.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b)(5) 지역 EMS 기관이 채택하고자 하는 섹션 1815 및 1819에 명시된 프로그램 전문 분야에 상응하는 전문 지식을 갖춘, 지역 EMS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공중 보건, 사회 복지, 호스피스, 약물 사용 장애 해독 및 회복 또는 정신 건강 분야의 추가 자문 위원.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c) 본 섹션의 요건은 본 섹션 또는 섹션 1797.270에 따라 설립된 모든 응급 의료 위원회에 적용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d) 본 섹션은 2031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