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250조 (a)항 또는 (b)항에 정의된 보건 시설은 다음의 경우에 환자 식별 가능한 의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2(a)(1) 특정 데이터 요소가 품질 평가 및 개선 목적으로 요청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EMS 제공자가 치료했거나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에 관한 정보를 EMS 제공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2(a)(2) 특정 데이터 요소가 품질 평가 및 개선 목적으로 요청되는 범위 내에서, 당국 또는 지역 EMS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2(b) EMS 제공자, 지역 EMS 기관 및 당국은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64.502조 (b)항 및 제164.514조 (d)항을 준수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데이터 요소만을 요청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2(c) 당국은 시스템 운영, 환자 결과 및 성과 품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 이행에 대한 최소 기준을 개발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2(d) 이 조항의 목적상, "EMS 제공자"란 응급 현장에서, 이송 중 또는 시설 간 이송 중에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에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기술사-I, 고급 응급의료기술사, 응급의료기술사-구급대원, 등록 간호사 또는 의사를 고용하는 기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