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8.1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EMS 기관이 해당 기관의 관할 구역 내외에 있든 상관없이 환자를 적절한 의료 시설로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선택할 때 세 가지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응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의 능력, 응급 환자를 검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병원의 절차, 그리고 지역 EMS 규칙 및 협약을 병원이 준수하는지 여부입니다.

지역 EMS 기관은 관할 구역 내외의 적절하게 지정된 시설로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분류 및 이송 프로토콜을 개발할 수 있다. 시설 지정 시 고려 사항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0(a)  일반 급성기 병원이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응급 환자에게 상주 의사 및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0(b)  응급실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가 응급 상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 및 평가를 받도록 보장하는 병원 절차의 충분성.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0(c)  병원이 지역 EMS 프로토콜, 지침 및 이송 협약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

Section § 1798.17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이 병원 간 환자 전원 시 따라야 할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은 대중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환자 치료, 병원 간 치료 필요사항, 환자 전원 및 모니터링을 위한 물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은 비의료적인 이유로 환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할 수 없으며, 이는 환자를 받는 시설이 사전에 전원을 수락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2(a)  지역 EMS 기관은 섹션 1317부터 1317.9a까지를 포함하고, 챕터 5 (섹션 1798부터 시작)와 일치하게, 해당 지역 EMS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다양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 간의 공식적인 전원 협약의 완료 및 운영을 위한 지침과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각 지역 EMS 기관은 지침과 기준을 초안할 때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환자의 유형, 초기 환자 치료, 병원 간 치료 요건, 그리고 환자의 전원, 평가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물류에 대한 제안된 서면 협약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2(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2(b)(a)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섹션 1317 외에도, 디비전 2의 챕터 2 (섹션 1250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일반 급성기 병원은 해당 사람을 받는 다른 시설이 전원 전에 전원을 수락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비의료적인 이유로 다른 의료 시설로 사람을 전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