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79760(a) 섹션 7976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따라 회수 가능한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당사자가 해당 비용 중 일부만이 그 당사자의 행위에 기인한다는 것을 증거의 우세로 입증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불하도록 요구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9760(b) 섹션 7976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심 법원이 (a)항에 따른 각 당사자의 비용 분담액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해당 비용을 피고들 사이에 배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