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993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9935(a)(1) 이 부분에 따라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가 발생시킨 모든 비용 또는 손해는 제거 및 개선 조치의 대상이 되거나 그 영향을 받는 책임 당사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청구권 및 담보권을 구성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9935(a)(2)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담보권은 이러한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 또는 책임 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법원이 책임 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만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부서는 담보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9935(b) 이 담보권은 책임 당사자가 지급 불능 상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9935(c) 이 조항에 의해 설정된 담보권은 법의 적법 절차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 및 청문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부지에서의 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가 비용을 처음 발생시킨 시점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