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이 80945조에 명시된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손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에 따라 다음 손실만 보상 가능하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a) 치료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의 무보험, 자비 의료비의 100%.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b)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무보험, 실제 상실 임금 또는 임금 대신 사업 소득의 80%로, 3년간 연간 1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c)(1)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유해 물질 방출을 처리하기 위해 취해진 청구인 재산에 대한 무보험, 자비 구제 조치 지출의 100%: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c)(1)(A) 청구인의 재산이 소유주 거주 단독 주택인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c)(1)(B) 유해 물질 방출로 인해 연방, 주 또는 지방 당국에 의해 구제 조치가 명령된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c)(1)(C) 부서가 다음 결정 중 하나를 내리는 경우:
(i)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c)(1)(C)(i) 유해 물질 방출이 해당 재산의 경계 밖에서 발생한 경우.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c)(1)(C)(ii) 유해 물질 방출이 해당 재산에서 발생했으며,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위반한 행위의 결과였고, 책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거나 찾을 수 없거나, 책임 당사자에 대한 판결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c)(2) 이 세분화에 따른 최대 보상은 주택당 25,000달러, 인접한 5개 주거용 재산에 대해 100,000달러로 제한된다. 제공되는 모든 보상은 구제 조치로 인해 청구인의 주택에 자본 개선이 발생하는 금액만큼 감액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d)(1) 유해 물질 방출로 인해 영구적으로 거주 부적합 상태가 된 소유주 거주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 100%.
(2)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d)(2) 이 세분화의 목적상, 부동산은 유해 물질 방출로 인해 주 또는 연방 기관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대피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영구적으로 거주 부적합 상태가 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d)(3)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는 독립 감정평가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독립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대피를 야기한 유해 물질 방출 이전의 부동산 가치와 동일하다고 간주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d)(4) 이 세분화에 따라 총무국이 보상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단독 소유권은 주에 이전되어야 하며, 부동산의 최종 처분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입법부의 예산 책정 시 부서가 지출할 수 있도록 주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d)(5) 이 세분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보상 청구는 대피 명령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e)(1) 주 또는 연방 기관에 의해 명령된 주택 대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100%.
(2)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e)(2) 이 세분화의 목적상, “대피 비용”에는 주거 비용 및 주 또는 연방 기관에 의해 명령된 대피로 인해 발생한 기타 모든 비상 지출이 포함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e)(3) 총무국은 이 세분화에 따라 대피 비용이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나타내며, 유해 물질 방출로 인한 대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점을 발견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40(e)(4) 총무국은 대피 명령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이러한 대피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