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장에서 사용되는 정의를 설명합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신탁 기금을 말합니다. '고아 지분'이라는 용어는 사업을 중단했거나 파산하여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회사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정화 비용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0000(a) "기금"이란 제80020조에 따라 설립된 고아 지분 상환 신탁 기금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0000(b) "고아 지분"이란 제80070조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소멸되었거나 파산한 사람들의 활동에 기인하는 대응 조치 비용에 대한 책임 지분을 의미한다.

Section § 80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책임 당사자가 파산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오염된 현장의 정화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고아 지분 상환 신탁 기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정부 기관이 정화 비용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방 규정과 함께 작동합니다. 본질적으로, 일부 당사자가 자신의 지분을 지불할 수 없을 때, 이 기금은 남아있는 책임 당사자의 부담을 줄여 정화 작업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0005(a) 고아 지분 상환 신탁 기금을 설립하는 이 장은 정부 기관이 지출한 대응 비용 회수를 위해 1998년 7월 1일 현재 유효한 연방법에 따른 연방 책임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0005(b) 연방 책임 하에, 정화 비용에 기여할 수 없는 파산했거나 소멸된 당사자가 있는 현장에서, 존속하는 책임 당사자는 파산했거나 소멸된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해당 정화에 대한 책임 지분을 지불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0005(c) 고아 지분 상환 신탁 기금은 기금 내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책임 당사자에 의한 파산했거나 소멸된 당사자의 책임 지분 지불을 완화하고, 책임 당사자들이 오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화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조성된다.

Section § 80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정된 장이 캘리포니아의 부서, 지역 위원회 또는 법무장관이 연방 또는 주법에 따라 환경 문제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법적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기금으로 충당되는 특정 청구를 넘어 주에 새로운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는 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아 지분 상환 신탁 기금 자체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